검찰은 “대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핵심 공약사업을 책임지고 수행을 도와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끝내 모른 채 했다”며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음에도 조문도 하지 않고 법정에서 하급직원이라는 칭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는 가수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 노래 가사 일부를 인용하기도 했다.
검찰 싫어하는데 어쩜 노래가사로 찰떡 비유를 했는지
기사 읽다가 빵터졌네요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