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땅이 있더라구요
주소로 찾아보니 도로에요
번화가 상가와 상가사이 도로로 30평이라고 하더라구요(꽤길어요)
도로라 재산세가 안나와서 몰랐구요
개인땅을 일반 도로로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아빠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땅이 있더라구요
주소로 찾아보니 도로에요
번화가 상가와 상가사이 도로로 30평이라고 하더라구요(꽤길어요)
도로라 재산세가 안나와서 몰랐구요
개인땅을 일반 도로로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네.
그럼 저희는 땅에대한 아무권리도 못찾나요?
도로로 수용된거면 보상금 있어요. 관할 지역 군청에 문의해보세요. 등기로 연락이 오던데요.
보상금을 이미 받으셨겠죠.
개인땅에 어떻게 함부로 공공도로를 냈겠어요?
아니예요. 선수용 후 도로는 아니더라구요. 저희도 땅 일부가 도로에 어마하게 수용됬는데 아무런 말도 없고 연락도 없고. 확인해보니 나중에 연락갈꺼라고만 하고. 저흰 도로에 수용된지 거의 5년후에 보상받았어요. 더 웃긴건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냈구요.
보상을 안받았으니
여쭤보는거죠
개인땅에 도로내는 사례 찾아보니 많네요
모르시면서 다그치듯 댓글달지 마시구요..
그러게요
보상기간이 오래걸리지만 받는다고 하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