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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국국적자면 증여/ 상속세 해당 안되는 거죠?

이민 조회수 : 2,180
작성일 : 2024-09-20 17:16:22

90년대 초 이민간 언니가 돈없을 때

친정엄마에게  조카나 남편 병원비 예전에는 학비를

송금 받고 있는데요.

이 경우, 국적이 미국이므로 증여/상속 세금 안내도 되는거맞나요?

이게 맞다면..

전 증여세 낼까봐 5천이상 받지도못하는데

 몇천씩 척척 받고도 세금 낼 필요 없는 언니가

새삼.. 부럽기까지..

 

IP : 118.235.xxx.175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참나
    '24.9.20 5:19 PM (61.81.xxx.112) - 삭제된댓글

    시민권자면 정밀 그래요???

  • 2. 참나
    '24.9.20 5:19 PM (61.81.xxx.112)

    시민권자면 정말 그래요???
    아닐것 같은데요.

  • 3.
    '24.9.20 5:21 PM (118.235.xxx.175)

    아닌가요? 그럼 알려줘야겠네요.
    그런 줄 알고 있더라고요.

  • 4. o o
    '24.9.20 5:28 PM (73.86.xxx.42)

    한국에서 한번 내야 하고, 미국에서도 일정금액 넘으면 내야되요. 보고는 당연의무로 해야 되고요.

  • 5. 봄날
    '24.9.20 5:30 PM (218.237.xxx.206)

    증여는 모르겠고, 상속은 안내는걸로 알아요.
    증빙서류가 엄청 필요하다는 정도.

  • 6. 꿀구반가
    '24.9.20 5:40 PM (175.193.xxx.96)

    증여 받는 사람이 6개월이상 해외체류(교육이나 취업 등)의 경우 증여세는 증여해주는 부모가 내야되요.증여세 납부의무자 가 주는 사람이 되요.

  • 7. ㅅㅅ
    '24.9.20 5:51 PM (218.234.xxx.212)

    고인 말고 상속받는자가 비거주자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http://www.knptax-usa.co.kr/board/view/notice/118/


    증여의 경우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44

  • 8. 저기
    '24.9.20 5:56 PM (211.211.xxx.168)

    자식이 생활능력 없어서 주는 돈은 통상적인 금액이며누상속이나 증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9. 냅니다
    '24.9.20 6:08 PM (125.132.xxx.178)

    상속세 증여세 냅니다
    다만 언니분은 병원비 학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통상적으로 이런 건 포함시키지 않을 뿐이고요, 90년대초면 벌써 삼십년전이라 현재 증여나 상속과는 시점이 너무 멀어져서 합산해서 세금내는 대상이 안될 뿐입니다.

    님은 그동안 그럼 그런 소소한 지원하나도 못받으신 건가요?

  • 10.
    '24.9.20 6:22 PM (211.173.xxx.12)

    증여나 상속이 돈을 전달한 시점에 세무조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이미 2_30년 전에 준거라면 지금 어머니 돌아가셔도 세금 낼 사람 한국인이고 미국시민권자고 없어요
    돌아가시면 통상 10년전꺼부터 까본다고 하니까요

  • 11. 당연히 상속세
    '24.9.20 6:56 PM (182.212.xxx.153)

    내고, 오히려 증여는 180일 거주 공제 안되서 더 냅니다. 부모도 시민권자라서 시민권 자녀한테 물려 줄때만 국내법 적용 안받아서 혜택이 커요. 자녀가 시민권일때 부모가 뒤늦게 시민권 취득하는 경우가 상속 때문이에요.

  • 12. 아니에요
    '24.9.20 7:12 PM (183.98.xxx.141)

    부모 자식 양쪽이 다 미 시민권자여야합니다

    한쪽이라도 한국 국적이면 우리랑 똑같이 냅니다

  • 13. 아뇨
    '24.9.20 7:31 PM (211.248.xxx.34)

    증여세 부모가 낼걸요.ㅠ자녀는 미국에 소득관련해서 세금낼거구요. 상속세도 부모가 우리나라사람이면 우리나라에서 내요

  • 14. 저는
    '24.9.20 9:22 PM (74.75.xxx.126)

    미국에 있는 딸인데 제가 다 냈는데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제들이랑 같이 상속 받은 부분들 세금 다 냈는데 세무서에서 최근 10년간 송금해 주신 내역 따로 추징해서 저만 1억 5천 더 냈어요. 아 참, 저는 시민권자는 아니고 영주권자예요. 그래서 차이가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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