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초 이민간 언니가 돈없을 때
친정엄마에게 조카나 남편 병원비 예전에는 학비를
송금 받고 있는데요.
이 경우, 국적이 미국이므로 증여/상속 세금 안내도 되는거맞나요?
이게 맞다면..
전 증여세 낼까봐 5천이상 받지도못하는데
몇천씩 척척 받고도 세금 낼 필요 없는 언니가
새삼.. 부럽기까지..
90년대 초 이민간 언니가 돈없을 때
친정엄마에게 조카나 남편 병원비 예전에는 학비를
송금 받고 있는데요.
이 경우, 국적이 미국이므로 증여/상속 세금 안내도 되는거맞나요?
이게 맞다면..
전 증여세 낼까봐 5천이상 받지도못하는데
몇천씩 척척 받고도 세금 낼 필요 없는 언니가
새삼.. 부럽기까지..
시민권자면 정밀 그래요???
시민권자면 정말 그래요???
아닐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그럼 알려줘야겠네요.
그런 줄 알고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한번 내야 하고, 미국에서도 일정금액 넘으면 내야되요. 보고는 당연의무로 해야 되고요.
증여는 모르겠고, 상속은 안내는걸로 알아요.
증빙서류가 엄청 필요하다는 정도.
증여 받는 사람이 6개월이상 해외체류(교육이나 취업 등)의 경우 증여세는 증여해주는 부모가 내야되요.증여세 납부의무자 가 주는 사람이 되요.
고인 말고 상속받는자가 비거주자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http://www.knptax-usa.co.kr/board/view/notice/118/
증여의 경우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44
자식이 생활능력 없어서 주는 돈은 통상적인 금액이며누상속이나 증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냅니다
다만 언니분은 병원비 학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통상적으로 이런 건 포함시키지 않을 뿐이고요, 90년대초면 벌써 삼십년전이라 현재 증여나 상속과는 시점이 너무 멀어져서 합산해서 세금내는 대상이 안될 뿐입니다.
님은 그동안 그럼 그런 소소한 지원하나도 못받으신 건가요?
증여나 상속이 돈을 전달한 시점에 세무조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이미 2_30년 전에 준거라면 지금 어머니 돌아가셔도 세금 낼 사람 한국인이고 미국시민권자고 없어요
돌아가시면 통상 10년전꺼부터 까본다고 하니까요
내고, 오히려 증여는 180일 거주 공제 안되서 더 냅니다. 부모도 시민권자라서 시민권 자녀한테 물려 줄때만 국내법 적용 안받아서 혜택이 커요. 자녀가 시민권일때 부모가 뒤늦게 시민권 취득하는 경우가 상속 때문이에요.
부모 자식 양쪽이 다 미 시민권자여야합니다
한쪽이라도 한국 국적이면 우리랑 똑같이 냅니다
증여세 부모가 낼걸요.ㅠ자녀는 미국에 소득관련해서 세금낼거구요. 상속세도 부모가 우리나라사람이면 우리나라에서 내요
미국에 있는 딸인데 제가 다 냈는데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제들이랑 같이 상속 받은 부분들 세금 다 냈는데 세무서에서 최근 10년간 송금해 주신 내역 따로 추징해서 저만 1억 5천 더 냈어요. 아 참, 저는 시민권자는 아니고 영주권자예요. 그래서 차이가 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