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에 아파트를 팔았는데 손해보고 팔았어요.
그러면 1년 내에 다른 부동산을 팔면 손해 본 금액만큼 양도세가 면제된다고 들었는데요.
이럴 경우 부동산의 종류가 같아야 하나요?
예를 들면..
아파트를 팔았으면 아파트를 팔아야 양도세가 면제되고,
아파트 팔고 상가를 팔면 양도세 면제 대상이 안 되나요??
국세청에 전화하니 대기 기간이 엄~청 길어서 여기에
급하게 여쭤봅니다.
올초에 아파트를 팔았는데 손해보고 팔았어요.
그러면 1년 내에 다른 부동산을 팔면 손해 본 금액만큼 양도세가 면제된다고 들었는데요.
이럴 경우 부동산의 종류가 같아야 하나요?
예를 들면..
아파트를 팔았으면 아파트를 팔아야 양도세가 면제되고,
아파트 팔고 상가를 팔면 양도세 면제 대상이 안 되나요??
국세청에 전화하니 대기 기간이 엄~청 길어서 여기에
급하게 여쭤봅니다.
1년 내가 아니고 같은 연도 내에 파는 경우로 알고 있어요
소위 소득통산 범위.. 아파트와 상가는 한 통이예요. 국내와 국외는 구분하고요.
1. 소위 소득통산 범위.. 아파트와 상가는 한 통이예요. 국내와 국외는 구분하고요.
2. 그리고 첫댓글처럼, 1년이 아니고 같은 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