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주택인제 천막치는 범위 누구한테 물어봐야할까요?

.. 조회수 : 673
작성일 : 2024-09-17 19:02:42

상가주택이고 제가 1층쓰는데요

1층 뒷문열면 공간이 제법 넓은데 넓은것도 별로네요.

끝에 밭이있다보니 사람들 7-8명왔다갔다거리면서 제 물건 건드리거나해서 천막을 쫙 치려고하는데요. 

거기가 공용이라 제 공간인 전등이랑 수도있는 곳까지만요. 여기가 상가주인이랑 부동산에선 제 공간이라고 했는데 관리인이 거기도 공용공간이라하는데 무턱대고 쳤다가 철거하면 안되서요

 공간에 대한 정확한 허락(?)은 구청같은데서 받을수 있을까요? 어닝 천막 다 하려면 돈도 꽤 들것같아서요. 

IP : 59.26.xxx.16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ㅂㅇ
    '24.9.17 7:07 PM (182.215.xxx.32)

    주인이랑 관리인의 말이 다르니 그 둘 사이에서 조율이 돼야할거같은데요

  • 2. ㅇㅂㅇ
    '24.9.17 7:07 PM (182.215.xxx.32)

    아니면 계약서를 확인해보세요
    계약대상이 뭐라고 나와있는지요

  • 3. ..
    '24.9.17 7:13 PM (59.26.xxx.163)

    계약서엔 그런말이 없어요.
    조율안되거나 명확하지않으면 그냥 이사도 생각중이에요
    터가 좋아서 장사잘되는 자리지만 씨씨티비설치하고보니 저없을때 온갖사람들 다 드나들고 이상한짓하는거보니 정떨어지네요

  • 4. 공인중개사
    '24.9.17 7:16 PM (121.131.xxx.128)

    올리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파악은 안되지만,
    해당 건물은 구분건물 형태이고, 별도 관리인이 있네요.
    "1층 뒷문 열면"이라는 내용상
    그 부분은 계약면적에 포함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상가주인, 부동산의 말은 그 공간을 써도 된다는거지
    계약면적에 포함된 전용공간은 아닌걸로 보입니다.
    가장 정확한것은 계약의 내용입니다.
    공용공간이라면 원글님이 통행을 방해하실 수는 없습니다.
    구청의 허락받을 사안이 아니라, 관리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겁니다.

  • 5. 노노
    '24.9.17 7:28 PM (211.170.xxx.130)

    천막이면 불법건축물 항공사진찍혀서 구청에서 과태료 나와요ㅋ
    그것부터

  • 6. 파티션
    '24.9.17 7:37 PM (210.99.xxx.248)

    천막은 윗님 말씀대로 항공사진 찍혀요

    천막 대신 나지막한 철재 파티션 정도만 설치하셔도
    외부인 출입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보는 식당 앞 출입구 쪽 데크에 설치하는 파티션은
    책상 높이 (70~80cm)정도인데도

    충분히 공간분리 역할도 하면서,
    작정하면 타고 넘어 갈 수 있는 높이지만

    기어이 그 울타리를 넘어가는 사람은 잘 없더라구요

  • 7. ㅇㅇ
    '24.9.17 7:38 PM (110.9.xxx.70) - 삭제된댓글

    저희 옆집이 테라스에 어닝 달았는데 구청에서 찾아와서 철거하라고 했구요
    바로 뒷집은 마당에 평상 놓고 천막 쳤는데 그것도 철거하라고 했어요.
    사유지라도 허가된 건축물 외에 뭔가를 설치하면 불법증축, 불법건축물이라고 했어요.

  • 8. 신고
    '24.9.18 9:54 AM (180.229.xxx.68)

    천막설치전 신고하고 세금내면 됩니다
    일년에 십만원도 안나오니 반드시 신고후 설치하면되구요,
    댓글들처럼 그부분이 공용인지 원글님이 쓰실수 있는 부분인지를 꼭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1063 윤기좔좔 캐시미어코트 11 ㅇㅇ 2024/09/17 3,555
1631062 쌀 보관 어떻게 하시나요? 쌀통 추천도 부탁드려요. 23 2024/09/17 2,440
1631061 테니스 랑 피티 중에 뭘할까요? 16 .... 2024/09/17 2,304
1631060 우리나라 4대 명절은 13 ㅇㅇ 2024/09/17 4,029
1631059 갈납 후기… 9 ryumin.. 2024/09/17 2,762
1631058 어제 중고나라 사기당했다고 4 000 2024/09/17 3,110
1631057 사람을 잘 못 부리는 것 같아요 12 저는 2024/09/17 3,972
1631056 윤 대통령 15사단 방문…“전투식량·통조림 충분히 보급하라” 18 미친ㄴ 2024/09/17 3,498
1631055 병원진료 4 2024/09/17 890
1631054 채소 넣은 불고기 냉동해도 되나요~? 7 2024/09/17 1,076
1631053 도둑조차 무시했던 이것의 정체는? 3 2024/09/17 2,967
1631052 발목 접질렀는대 붓기 3 ... 2024/09/17 948
1631051 쫑여시라는 말 아세요? 4 2024/09/17 1,838
1631050 LA갈비 양념한거 냉동해도 될까요? 2 2024/09/17 1,017
1631049 음쓰처리기 미생물 관리 4 됐다야 2024/09/17 1,052
1631048 44사이즈 나오는 브랜드 아시는분~? 12 쇼핑은어려워.. 2024/09/17 1,862
1631047 키가 5'5''면 몇센티에요? 8 . . 2024/09/17 2,233
1631046 이제 실색깔은 걱정없다! 1 자신감 2024/09/17 2,037
1631045 서울 강서구 지금 나가면 달 볼 수 있나요? 3 ... 2024/09/17 963
1631044 수목 만 지나면 낮기온28 9 hh 2024/09/17 3,863
1631043 저는 요즘 드라마가 좋아요.feat 드라마 손해보기싫어서 보며 5 ... 2024/09/17 2,242
1631042 이찬원인가 저사람이 단독쇼할 정도인가요? 78 ........ 2024/09/17 20,535
1631041 전공의들은 이제 안 돌아 오는거죠? 45 그런데 2024/09/17 7,322
1631040 장소에 따라 소변 자주보는 증상 5 ㅜㅜ 2024/09/17 2,354
1631039 미친듯이 엉퀸머리카락 어떻게 풀어야 해요? 4 머리카락 2024/09/17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