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주택인제 천막치는 범위 누구한테 물어봐야할까요?

.. 조회수 : 713
작성일 : 2024-09-17 19:02:42

상가주택이고 제가 1층쓰는데요

1층 뒷문열면 공간이 제법 넓은데 넓은것도 별로네요.

끝에 밭이있다보니 사람들 7-8명왔다갔다거리면서 제 물건 건드리거나해서 천막을 쫙 치려고하는데요. 

거기가 공용이라 제 공간인 전등이랑 수도있는 곳까지만요. 여기가 상가주인이랑 부동산에선 제 공간이라고 했는데 관리인이 거기도 공용공간이라하는데 무턱대고 쳤다가 철거하면 안되서요

 공간에 대한 정확한 허락(?)은 구청같은데서 받을수 있을까요? 어닝 천막 다 하려면 돈도 꽤 들것같아서요. 

IP : 59.26.xxx.16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ㅂㅇ
    '24.9.17 7:07 PM (182.215.xxx.32)

    주인이랑 관리인의 말이 다르니 그 둘 사이에서 조율이 돼야할거같은데요

  • 2. ㅇㅂㅇ
    '24.9.17 7:07 PM (182.215.xxx.32)

    아니면 계약서를 확인해보세요
    계약대상이 뭐라고 나와있는지요

  • 3. ..
    '24.9.17 7:13 PM (59.26.xxx.163)

    계약서엔 그런말이 없어요.
    조율안되거나 명확하지않으면 그냥 이사도 생각중이에요
    터가 좋아서 장사잘되는 자리지만 씨씨티비설치하고보니 저없을때 온갖사람들 다 드나들고 이상한짓하는거보니 정떨어지네요

  • 4. 공인중개사
    '24.9.17 7:16 PM (121.131.xxx.128)

    올리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파악은 안되지만,
    해당 건물은 구분건물 형태이고, 별도 관리인이 있네요.
    "1층 뒷문 열면"이라는 내용상
    그 부분은 계약면적에 포함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상가주인, 부동산의 말은 그 공간을 써도 된다는거지
    계약면적에 포함된 전용공간은 아닌걸로 보입니다.
    가장 정확한것은 계약의 내용입니다.
    공용공간이라면 원글님이 통행을 방해하실 수는 없습니다.
    구청의 허락받을 사안이 아니라, 관리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겁니다.

  • 5. 노노
    '24.9.17 7:28 PM (211.170.xxx.130)

    천막이면 불법건축물 항공사진찍혀서 구청에서 과태료 나와요ㅋ
    그것부터

  • 6. 파티션
    '24.9.17 7:37 PM (210.99.xxx.248) - 삭제된댓글

    천막은 윗님 말씀대로 항공사진 찍혀요

    천막 대신 나지막한 철재 파티션 정도만 설치하셔도
    외부인 출입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보는 식당 앞 출입구 쪽 데크에 설치하는 파티션은
    책상 높이 (70~80cm)정도인데도

    충분히 공간분리 역할도 하면서,
    작정하면 타고 넘어 갈 수 있는 높이지만

    기어이 그 울타리를 넘어가는 사람은 잘 없더라구요

  • 7. ㅇㅇ
    '24.9.17 7:38 PM (110.9.xxx.70) - 삭제된댓글

    저희 옆집이 테라스에 어닝 달았는데 구청에서 찾아와서 철거하라고 했구요
    바로 뒷집은 마당에 평상 놓고 천막 쳤는데 그것도 철거하라고 했어요.
    사유지라도 허가된 건축물 외에 뭔가를 설치하면 불법증축, 불법건축물이라고 했어요.

  • 8. 신고
    '24.9.18 9:54 AM (180.229.xxx.68)

    천막설치전 신고하고 세금내면 됩니다
    일년에 십만원도 안나오니 반드시 신고후 설치하면되구요,
    댓글들처럼 그부분이 공용인지 원글님이 쓰실수 있는 부분인지를 꼭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6060 권성동 체리따봉도 거니가 문자보낸거같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3 2024/11/07 2,005
1646059 저렴한 저 말투라도 좀 안들었으면 6 정말 2024/11/07 1,590
1646058 다이렉트 보험 들 때 차량정보 어떻게 확인하나요? 4 .. 2024/11/07 299
1646057 7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라이브ㅡ 괜히 걱정했다, 진짜 사과하는 .. 1 같이볼래요 .. 2024/11/07 850
1646056 조카가 외국 여행중 가방을 분실했는데요ㅠ 6 ㅇㅇ 2024/11/07 3,040
1646055 부동산 공부 어떻게 하세요? 4 ... 2024/11/07 1,409
1646054 어떡하죠 4 .. 2024/11/07 812
1646053 저거 완전 ㅁㅊㄴ 이네요 53 .. 2024/11/07 34,533
1646052 좋은 밀대 사고 청소의 신세계~~ 23 굿굿 2024/11/07 6,427
1646051 위장이 안좋아서 나는 입냄새는 어쩌나요? 5 위에서 2024/11/07 2,471
1646050 취하는로맨스 1 hj 2024/11/07 1,142
1646049 신차 구입시 시승하면 꼭 사야하는건 아니죠? 5 ... 2024/11/07 1,125
1646048 윤도리는 4 .. 2024/11/07 1,192
1646047 "대통령인지 탤런트 주현인지‥" ㅋㅋㅋㅋㅋㅋ 2 정옥임 왈 .. 2024/11/07 4,255
1646046 노후에 부동산 보다 현금 유동성이 중요 11 2024/11/07 4,423
1646045 8090 백화점 원피스 가격이라는데 3 ㅇㅇ 2024/11/07 3,482
1646044 연락처 가르쳐주기 싫은 사람 어떻게 돌려 얘기하세요? 7 .. 2024/11/07 1,952
1646043 모레는 시청에서 만나요 5 하늘에 2024/11/07 631
1646042 10년던 코수술 ..다시 원상복구도 되나요? 4 ... 2024/11/07 1,775
1646041 우크라이나 누가 파병 됐나 숨기는 정부..."5명 파병.. 10 ........ 2024/11/07 2,635
1646040 기분 나쁜 일 맞나요? 8 오늘 2024/11/07 1,674
1646039 수학 공부법이 6 ㅁㄴㅇㅎ 2024/11/07 1,154
1646038 난방 시작했어요 1 aa 2024/11/07 1,501
1646037 임금체불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15 ... 2024/11/07 961
1646036 오늘 담화는 '니들이 어쩔건데 씨*' 16 이런자가 2024/11/07 4,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