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주택인제 천막치는 범위 누구한테 물어봐야할까요?

.. 조회수 : 734
작성일 : 2024-09-17 19:02:42

상가주택이고 제가 1층쓰는데요

1층 뒷문열면 공간이 제법 넓은데 넓은것도 별로네요.

끝에 밭이있다보니 사람들 7-8명왔다갔다거리면서 제 물건 건드리거나해서 천막을 쫙 치려고하는데요. 

거기가 공용이라 제 공간인 전등이랑 수도있는 곳까지만요. 여기가 상가주인이랑 부동산에선 제 공간이라고 했는데 관리인이 거기도 공용공간이라하는데 무턱대고 쳤다가 철거하면 안되서요

 공간에 대한 정확한 허락(?)은 구청같은데서 받을수 있을까요? 어닝 천막 다 하려면 돈도 꽤 들것같아서요. 

IP : 59.26.xxx.16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ㅂㅇ
    '24.9.17 7:07 PM (182.215.xxx.32)

    주인이랑 관리인의 말이 다르니 그 둘 사이에서 조율이 돼야할거같은데요

  • 2. ㅇㅂㅇ
    '24.9.17 7:07 PM (182.215.xxx.32)

    아니면 계약서를 확인해보세요
    계약대상이 뭐라고 나와있는지요

  • 3. ..
    '24.9.17 7:13 PM (59.26.xxx.163)

    계약서엔 그런말이 없어요.
    조율안되거나 명확하지않으면 그냥 이사도 생각중이에요
    터가 좋아서 장사잘되는 자리지만 씨씨티비설치하고보니 저없을때 온갖사람들 다 드나들고 이상한짓하는거보니 정떨어지네요

  • 4. 공인중개사
    '24.9.17 7:16 PM (121.131.xxx.128)

    올리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파악은 안되지만,
    해당 건물은 구분건물 형태이고, 별도 관리인이 있네요.
    "1층 뒷문 열면"이라는 내용상
    그 부분은 계약면적에 포함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상가주인, 부동산의 말은 그 공간을 써도 된다는거지
    계약면적에 포함된 전용공간은 아닌걸로 보입니다.
    가장 정확한것은 계약의 내용입니다.
    공용공간이라면 원글님이 통행을 방해하실 수는 없습니다.
    구청의 허락받을 사안이 아니라, 관리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겁니다.

  • 5. 노노
    '24.9.17 7:28 PM (211.170.xxx.130)

    천막이면 불법건축물 항공사진찍혀서 구청에서 과태료 나와요ㅋ
    그것부터

  • 6. 파티션
    '24.9.17 7:37 PM (210.99.xxx.248) - 삭제된댓글

    천막은 윗님 말씀대로 항공사진 찍혀요

    천막 대신 나지막한 철재 파티션 정도만 설치하셔도
    외부인 출입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보는 식당 앞 출입구 쪽 데크에 설치하는 파티션은
    책상 높이 (70~80cm)정도인데도

    충분히 공간분리 역할도 하면서,
    작정하면 타고 넘어 갈 수 있는 높이지만

    기어이 그 울타리를 넘어가는 사람은 잘 없더라구요

  • 7. ㅇㅇ
    '24.9.17 7:38 PM (110.9.xxx.70) - 삭제된댓글

    저희 옆집이 테라스에 어닝 달았는데 구청에서 찾아와서 철거하라고 했구요
    바로 뒷집은 마당에 평상 놓고 천막 쳤는데 그것도 철거하라고 했어요.
    사유지라도 허가된 건축물 외에 뭔가를 설치하면 불법증축, 불법건축물이라고 했어요.

  • 8. 신고
    '24.9.18 9:54 AM (180.229.xxx.68)

    천막설치전 신고하고 세금내면 됩니다
    일년에 십만원도 안나오니 반드시 신고후 설치하면되구요,
    댓글들처럼 그부분이 공용인지 원글님이 쓰실수 있는 부분인지를 꼭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6251 전 친정언니가 너무 잔소리를해요 22 .. 2024/09/18 5,092
1626250 마지막 더위를 즐겨보아요... 3 2024/09/18 2,158
1626249 곽튜브가 사람이라도 죽인줄 30 ㅇㅇ 2024/09/18 7,977
1626248 대추와 생강 삶은 물로 김장을 했어요 8 엄청맛있음 2024/09/18 3,050
1626247 온 몸이 끈적끈적...ㅠㅠ 3 마리 2024/09/18 3,168
1626246 샌드위치에 치즈 2 2024/09/18 1,465
1626245 무선청소기 여쭙니다 4 청소기사망 2024/09/18 1,090
1626244 알바하는데 이번 추석연휴 5 명절 2024/09/18 2,653
1626243 남편이 저 핸드폰 하는거가지고 잔소리 5 NadanA.. 2024/09/18 2,139
1626242 친정엄마가 모르시네요. 36 글쎄 2024/09/18 23,212
1626241 런닝머신할때 할수있는 영어공부알려주세요 2 운동초보 2024/09/18 1,132
1626240 빌라도 괜찮은 곳은 9 ㅇㄴㄹㅎ 2024/09/18 2,620
1626239 시어머니같은 울집 냥이 1 ㅇㅇ 2024/09/18 1,901
1626238 애플티비 2 처음으로 2024/09/18 672
1626237 제 눈에는 정소민이 제일 이쁜것 같아요. 27 .... 2024/09/18 5,564
1626236 수고비 얼마 드리면 될까요? 23 질문 2024/09/18 5,609
1626235 제 증상좀 봐주세요(아랫배 통증) 4 여름 2024/09/18 1,749
1626234 방이 5개인데 왜 사람이 잘 수 있는 방은 1개일까요.. 18 하하 2024/09/18 6,931
1626233 자녀가 장거리연애 해보신 분 계세요? 4 대학생 2024/09/18 977
1626232 난소암이 복수에 물이 차나요? 9 난소암 2024/09/18 3,146
1626231 캡슐 커피 기계 중에 제일 이쁜 건 뭔가요 13 ㅇㅇ 2024/09/18 2,289
1626230 양가에서 부친 전만 100만원 어치도 넘을것 같아요 . 21 명절 2024/09/18 6,622
1626229 한국은 공동체문화가 실종중이죠 26 ㅇㅇ 2024/09/18 4,641
1626228 오랜만에 간 인터넷카페에서 아는 사람 이야기를 읽었어요 1 2024/09/18 1,338
1626227 삐지면 아이한테도 냉랭한 남편, 어떡하죠? 9 쫌생이와산다.. 2024/09/18 1,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