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주택인제 천막치는 범위 누구한테 물어봐야할까요?

.. 조회수 : 733
작성일 : 2024-09-17 19:02:42

상가주택이고 제가 1층쓰는데요

1층 뒷문열면 공간이 제법 넓은데 넓은것도 별로네요.

끝에 밭이있다보니 사람들 7-8명왔다갔다거리면서 제 물건 건드리거나해서 천막을 쫙 치려고하는데요. 

거기가 공용이라 제 공간인 전등이랑 수도있는 곳까지만요. 여기가 상가주인이랑 부동산에선 제 공간이라고 했는데 관리인이 거기도 공용공간이라하는데 무턱대고 쳤다가 철거하면 안되서요

 공간에 대한 정확한 허락(?)은 구청같은데서 받을수 있을까요? 어닝 천막 다 하려면 돈도 꽤 들것같아서요. 

IP : 59.26.xxx.16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ㅂㅇ
    '24.9.17 7:07 PM (182.215.xxx.32)

    주인이랑 관리인의 말이 다르니 그 둘 사이에서 조율이 돼야할거같은데요

  • 2. ㅇㅂㅇ
    '24.9.17 7:07 PM (182.215.xxx.32)

    아니면 계약서를 확인해보세요
    계약대상이 뭐라고 나와있는지요

  • 3. ..
    '24.9.17 7:13 PM (59.26.xxx.163)

    계약서엔 그런말이 없어요.
    조율안되거나 명확하지않으면 그냥 이사도 생각중이에요
    터가 좋아서 장사잘되는 자리지만 씨씨티비설치하고보니 저없을때 온갖사람들 다 드나들고 이상한짓하는거보니 정떨어지네요

  • 4. 공인중개사
    '24.9.17 7:16 PM (121.131.xxx.128)

    올리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파악은 안되지만,
    해당 건물은 구분건물 형태이고, 별도 관리인이 있네요.
    "1층 뒷문 열면"이라는 내용상
    그 부분은 계약면적에 포함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상가주인, 부동산의 말은 그 공간을 써도 된다는거지
    계약면적에 포함된 전용공간은 아닌걸로 보입니다.
    가장 정확한것은 계약의 내용입니다.
    공용공간이라면 원글님이 통행을 방해하실 수는 없습니다.
    구청의 허락받을 사안이 아니라, 관리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겁니다.

  • 5. 노노
    '24.9.17 7:28 PM (211.170.xxx.130)

    천막이면 불법건축물 항공사진찍혀서 구청에서 과태료 나와요ㅋ
    그것부터

  • 6. 파티션
    '24.9.17 7:37 PM (210.99.xxx.248) - 삭제된댓글

    천막은 윗님 말씀대로 항공사진 찍혀요

    천막 대신 나지막한 철재 파티션 정도만 설치하셔도
    외부인 출입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보는 식당 앞 출입구 쪽 데크에 설치하는 파티션은
    책상 높이 (70~80cm)정도인데도

    충분히 공간분리 역할도 하면서,
    작정하면 타고 넘어 갈 수 있는 높이지만

    기어이 그 울타리를 넘어가는 사람은 잘 없더라구요

  • 7. ㅇㅇ
    '24.9.17 7:38 PM (110.9.xxx.70) - 삭제된댓글

    저희 옆집이 테라스에 어닝 달았는데 구청에서 찾아와서 철거하라고 했구요
    바로 뒷집은 마당에 평상 놓고 천막 쳤는데 그것도 철거하라고 했어요.
    사유지라도 허가된 건축물 외에 뭔가를 설치하면 불법증축, 불법건축물이라고 했어요.

  • 8. 신고
    '24.9.18 9:54 AM (180.229.xxx.68)

    천막설치전 신고하고 세금내면 됩니다
    일년에 십만원도 안나오니 반드시 신고후 설치하면되구요,
    댓글들처럼 그부분이 공용인지 원글님이 쓰실수 있는 부분인지를 꼭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6071 학대받던 저만 용돈을 줬어요 50 인생 2024/09/18 8,763
1626070 방에 있는 보일러 온도조절기 위치 변경 가능한가요? 3 주니 2024/09/18 834
1626069 고민들어주세요 82언니들 4 2024/09/18 1,265
1626068 저희 시어머니가 시누이한테 5 ufg 2024/09/18 3,744
1626067 별내 아파트가 생각보다 비싸네요 17 ㅇㅇ 2024/09/18 5,119
1626066 중고등 지인 애들 마주치면 4 미래 2024/09/18 1,800
1626065 저도 식혜궁금 밥알이 너무 으깨져요 16 ... 2024/09/18 1,145
1626064 백석대 광고를 티비에서 봤는데 7 도대체왜 2024/09/18 2,537
1626063 살다보니 제일 대책없는 스타일이... 15 에휴 2024/09/18 8,197
1626062 내년부터 삼재네요 지금도 죽을 지경인데.. 24 ㅡㅡ 2024/09/18 3,623
1626061 단호박식혜 끓일때 거품. 먹어도 될지...? 5 혹시 2024/09/18 562
1626060 친정에서 1박 너무 피곤해요 26 .... 2024/09/18 7,211
1626059 서른즈음에 중위연령 3 ㅇㅇ 2024/09/18 1,173
1626058 아이바오가 먹는 건 자식에게도 양보 안 하는 게 전 왜 이리 귀.. 8 aa 2024/09/18 2,291
1626057 오늘도 외식하러 나가세요? 8 많다 2024/09/18 2,576
1626056 중위소득을 어떻게 확인하죠? 1 중위소득 2024/09/18 1,574
1626055 템퍼 매트리스에 매트커버만 씌우고 써도 3 ㅇㅇ 2024/09/18 925
1626054 황보라 김보라 닮았죠?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1 2024/09/18 1,492
1626053 반찬집하려면 한식조리사자격증 필수인가요? 4 ㄱㄱ 2024/09/18 2,288
1626052 남편의 도련님 성격 이젠 너무 지쳐요 16 2024/09/18 8,093
1626051 시댁에 2주에 한 번 가보라는 손위동서 16 2024/09/18 6,588
1626050 결혼생활 오래되신 분들 중에 28 2024/09/18 5,633
1626049 부산 청년 10명 중 7명은 왜 부산을 떠나려 하나 21 노인과아파트.. 2024/09/18 4,786
1626048 (아침부터 죄송) 변실금 치료가능한가요? 2 ... 2024/09/18 1,387
1626047 포르말린 양식생선-.-;;; 6 ㅇㅇ 2024/09/18 3,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