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힙니다
한번 보세요
박민수와
이재명 헬기 비난하던 김윤이 얘기하던
oecd 평균
ㅠㅠㅠ
김윤 요새 뭐하는지
119 구급대
의료상황 인터뷰 금지랍니다
의료 파업전에도 2017년
대학병원 두시간만에 제왕했다고
뇌병변 8억 배상 사례있으니 꺼리겠죠
대학병원 두시간 분만이면 초스피드
일반병원 초산이 14시간이에여
A씨는 8일 새벽 2시 9분경 질출혈 증상을 보였고 응급실 내원 후 2시 55분경 응급의학과 초진에서도 질출혈 양상이 확인돼 3시경 초음파 검사와 혈액검사를 받았다. 이어 3시 16분과 58분 2번에 걸쳐 태동검사(non-stress test, NST)를 했다.
약 한 시간 뒤인 새벽 4시 17분경 질출혈이 계속되고 A씨가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응급제왕절개수술을 결정했다. 55분경 수술을 시행해 약 13분 뒤인 5시 8분경 A씨는 남아를 출산했다.
태어난 아이는 출생 직후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했으나 저산소성 허혈 뇌병증과 중증 출산질식 등으로 인한 뇌병변 장애로 판정됐다.
이에 산모 A씨 측은 태어난 아이가 의료진 과실로 장애를 입었다며 총 11억8,874만9,156원 규모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산모 측은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고 이를 진단해 즉시 응급제왕절개술을 해야 하는데도 2시간 이상 지체했다"며 "의료진은 분만 후 필요한 응급 조치도 하지 않았고 요양방법지도나 설명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대학병원 측은 필요한 검사와 처치는 모두 이행했다면서 "의료진은 어떠한 과실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맞섰다.
B대학병원은 "초음파와 비수축 검사에서 태반조기박리 의심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고 의료진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질출혈이 추가로 발생한 직후 태반조기박리를 고려해 신속히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했고 출산 직후 필요한 응급조치를 모두 이행했다"고 항변했다.
윗님 맞아요.
의사의 잘못이 아님에도 손해배상 판결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사들이 더더욱 꺼릴수밖에요.
의사가 없어서 그렇겠죠
윤가야, 해결한다며?
주변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닥쳐 봐야 알려나요.
이 심각성을요.
9월1일 부터 정상화 된다고 큰 소리치던 복지부, 응급실 잘 돌아가고 있다고 기자한테 한번 가보라던 대통, 누가 죽어나가냐며 다 찌라시 라던 한덕수,,, 정부가 있기나 한건가요???
진짜 추석은 어찌 넘긴다해도 앞으로가 더 큰일이라는데
모두 사고 안나게 조심할 때입니다
어쩌다 애 낳기도 어려운 나라가 되었을까요?
이쯤되면 의사들과 윤가의 협작이라고 볼수밖에요
의대 증원 이천늘린다고
생명가지고 핑퐁하는거
결국 민영화를 위한 그들만의 협작
의협은 돈 안나가서 개꿀
의사들은 의협 누치안보고 돈 다 받으니 개꿀
국민들 속고 있는겁니다
둘다 한통속 이에여
의협은 의료보험공단 지칭하는겁니다
응급실 대란 가짜뉴스라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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