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엄청난 재력가와 딸낳고 살다가 이혼소송에서 패소하고 양육권만 갖게 됐어요.
그 후 전남편은 재혼했고 재혼녀는 아이를 가지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결국 못가지게 됐어요.
이런 경우 전부인 딸이 나중에 부친의 재산권 주장이 가능한가요?
어떤 사람이 엄청난 재력가와 딸낳고 살다가 이혼소송에서 패소하고 양육권만 갖게 됐어요.
그 후 전남편은 재혼했고 재혼녀는 아이를 가지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결국 못가지게 됐어요.
이런 경우 전부인 딸이 나중에 부친의 재산권 주장이 가능한가요?
어떤 사람이 친모이고 재력가가 친부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친부이고 재력가가 친모인가요?
저만 이해 안되나요?
그냥 간단히
엄마랑 이혼하고 따로 사는 친아빠의 재산을 물려 받을 수 있냐는건가요?
그렇다면 당연하 가능하죠
앞에 두줄의 스토리가 어떻건 부모-자식이잖아요
친부의 재산인데.
딸이잖아요
친부인데 당연하죠
엄마랑 이혼하고 따로 사는 친아빠의 재산을 물려 받을 수 있냐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제가 혼동스럽게 썼네요. 재혼녀가 아이를 낳았다면 상황은 달라졌겠죠?
부부가 이혼했든 사실혼이든 입양이든
부녀관계가 법적으로 성립되면
상속대상이죠.
재혼녀 아이 유무 여부와
아무 상관없어요.
법적으로 등록된 자식들과 배우자가
법적 비율로 나누는 거죠.
그둘사이 애가있건말건
님은 상속권있어요
못받았음 소송해서 받을수있어요
재혼녀(현부인)와 자녀들이 재산을 나눠 갖는거죠
부모의 이혼은 부모자식간의 상속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법적 아내와 법적 모든 자녀들이 상속 지분대로 받습니다.
재혼녀가 애를 낳았든 아니든
그 딸이란 사람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상속권이 있습니다.
원글님은 재혼녀시죠? 재혼이든, 삼혼이든, 심지어 혼외자라도 자식이면 상속권 있어요
당연하죠, 상속에 있어선 피만 섞였으면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다른건 다 필요없어요. 호적을 파가고? 성을 바꿨어도 상관없어요.
재혼녀 아이 유무와 관계없이 상속받죠 너무 당연히.
빚도 상속되니 이혼한 전 배우자가 잘 사는 게 낫죠. ㅠ
연 끊고 살아도 친딸은 친부 재산 상속자입니다
재혼녀가 애 낳은거랑 뭔 상관? 재혼녀 아이는 재혼남의 재산을 물려받고 재력가 사이에서 낳은 딸은 재력가의 재산을 상속 받는거에요
헷갈리세요?
상속은 법적배우자와 그 외에 사람들에게는 피의 농도에 따라 흘러간다 보심 됩니다
상속권있어요
돌아가신후 상속받을 재산이 남아있다면 연락이 올거에요
법적 상속권자들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상속이 가능하거든요
현재로서는 전처의 딸과 현재의 처가 상속권자죠
이혼과는 상관없어요.법적 상속자에요
시점을 억지로 전부인으로 써 놓으셨지만 글의 심정상 지금 현부인으로 전처 자식에게 재산이 다 가냐고 걱정하시고 있는 느낌
현부인과 자식이 나눠 가지게 되겠죠
자식인데 당연하죠
원글님은 현부인?
당연히 전처 자식도 상속자죠
소송할까봐 두려우신건지 ㅜ
재혼녀에게 죽기전에 다 남기면 유류분만 받을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