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 일본 백화점에서 69000원 돈키호테 13만원어치 샀는데 이거도 입국시에 신고해야 하는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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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입국시 세관에 신고해야하는 물품여쭤요
지혜 조회수 : 795
작성일 : 2024-09-14 16:45:23
IP : 223.40.xxx.4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
'24.9.14 4:47 PM (211.217.xxx.96)그정도는 안해도 되는데
돈키에서 뭘 사면 100만원이 넘는거에요?2. ㄴㄴ
'24.9.14 4:50 PM (125.131.xxx.10)요즘 면세 기준은 800불 인데요
대략 100만원 미만이요
원글님은 2배쯤 사셨네요3. ...
'24.9.14 4:57 PM (61.39.xxx.157) - 삭제된댓글신고해야 하는 물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이면 신고해야 하는 거죠
4. 원글
'24.9.14 4:58 PM (223.40.xxx.46)금액을 잘못적어서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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