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매경보니 어떤 사람이 상가를 세줬는데 세입자가 식당안에방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했대요.
나중에 집을 팔려고 하는데 1가구 2주택이 됐대요. 상가건물에서 세입자가 집으로 사용했으니 주택이다..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받았대요.
다들 아셨나요?
오늘 매경보니 어떤 사람이 상가를 세줬는데 세입자가 식당안에방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했대요.
나중에 집을 팔려고 하는데 1가구 2주택이 됐대요. 상가건물에서 세입자가 집으로 사용했으니 주택이다..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받았대요.
다들 아셨나요?
음...법적으로 틀린건 아니네요
어쨌든 거주하고 있는 현주건조물이란거잖아요
그곳이 주민등록상 거소지로 신고한거구요
그 당사자가 그리 신고해놓고서는 왜 뒤에서 딴소리?
전입신고 함부로 못하는데, 집주인도 모르게 어떻게 상가건물에 전입신고를 했을까요.
세입자가 맘대로 했다구요.
세금은 임대인이 내게 됐고
윗분은 한글을 읽으세요.
고시원이나 원룸같이 합법적으로 신고가 되었으면 세입자들이 전 입신고를 해도 주택으로 치지는 않겠네요.
그러나 상가만 있는 곳은 세입자개 절대 전입신고를 하면 안되겠구요.
실제가 중요해요. 주거시설을 갖추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더라구요.
오피스텔도 주민등록안하면 된다 말들하지망 주거용으로 임대하명 주택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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