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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사업장주소로 쓴다면

집주인 조회수 : 1,368
작성일 : 2024-09-13 16:21:54

이거 어떻게되나요?

월세 준 집인데

사업한다면서 집을 사업장주소로 쓰겠다는데ㅠ

무슨 불이익있나요?

 

IP : 211.208.xxx.2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입자
    '24.9.13 4:22 PM (211.208.xxx.21)

    주거용인데
    사람드나드는 곳으로 이용하는건아니고
    온라인판매용이라네요?

  • 2. ...
    '24.9.13 4:24 PM (182.212.xxx.162)

    집 주인에게 별다른 문제는 없어요.
    온라인 스토어는 개인 집에서도 사업자를 낼 수 있고 합법이예요.

  • 3. so
    '24.9.13 4:25 PM (118.139.xxx.76)

    저두 아파트 전세 줬는데 사업장으로 사용한다 하더라고요.
    온라인 판매인지 뭔지 직원몇명 있다 하고요.
    아무런 문제없이 잘 살다 나갔어요

  • 4. 저도 궁금
    '24.9.13 4:25 PM (151.177.xxx.53) - 삭제된댓글

    본 목적이 주거용을 판매용으로 쓴다는건 좀. 저는 싫다고 하겠고 쓰겠다고하면 나가라고 할것 같아요. 복잡한건 머리아픈겁니다.

  • 5. 000
    '24.9.13 4:27 PM (118.139.xxx.76)

    살림하는 일반 집이 아니라 사무실인거죠

  • 6. 세입자
    '24.9.13 4:28 PM (211.208.xxx.21)

    살림집이고 혼자 통신판매하겠다는데요
    제가 세금늘어나거나 뭐 그런거없나요?

  • 7. 그게요
    '24.9.13 4:30 PM (151.177.xxx.53) - 삭제된댓글

    주거용에는 월세에 부가가치세가 안붙는대요, 사업장이되면 부가가치세가 혹시라도 나중에 나올지도 몰라요.
    가게 월세가 백만원정도라서 영세라 부가가치세가 안붙는데, 이게 좀 더 몇 백으로 많아지면 부가가치세 신고해야하고 내야해요.
    물론 부가가치세는 세입자에게 받아서 님이 신고해서 내야하는거고요.
    월 2백이상받는거라면 부가가치세도 달라고해보세요.

  • 8. 딱 월세
    '24.9.13 4:34 PM (211.208.xxx.21)

    딱 월세가 190 이예요
    그럼부가가치세 없는거죠?

  • 9. 음...
    '24.9.13 6:09 PM (151.177.xxx.53) - 삭제된댓글

    주거용 월세에는 부가가치세가 안붙어요.
    상가는 년 2천만원 이상이면 붙는것으로 압니다. 세무사나 세무서에 물어보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 10.
    '24.9.14 2:54 PM (116.37.xxx.236)

    반대로 저희는 집을 세주었는데 가게로 썼대요. 가게라면서 사업자도 안냈고 세금을 낸적도 없는데 계약만기 해지를 이유로 나가달라하니까 가게라서 상가법상 10년을 주장했고 판사가 그걸 받아들여서 결국 10년 지나야 내보낼 수 있대요.
    법이 아주 자기들 맘대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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