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무원이 강의수강을 이유로 근무시간에 조퇴나 지각을 써도 되나요??

홍홍 조회수 : 2,081
작성일 : 2024-09-13 16:10:14

지방공무원인데요

매주 2회 9시에서 10시까지 듣고싶은 강의가 생겼는데

이를 이유로 복무 지각을 달고 수강해도 되나요??

당일 지각이나 조퇴는 부득이한 사유로 다는거 아닌가요?

일년내내 매번 규칙적으로 복무 달고 강의 수강해도 되는지요???

IP : 211.36.xxx.67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연히
    '24.9.13 4:12 PM (1.240.xxx.138)

    되지요.
    자기 연가 내에서 쓰는 건데...

    다만, 직장 바쁠 때 그러면 눈치를 받긴 하겠네요.

  • 2. ...
    '24.9.13 4:14 PM (39.125.xxx.154) - 삭제된댓글

    연차를 한 시간, 두 시간씩 낼 수 없잖아요.

    공무원이든 누구든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 허용하면 다른 사람도 근무시간에 자기계발 하고 싶겠죠

  • 3. 강의
    '24.9.13 4:15 PM (113.210.xxx.173)

    강의성격이 뭔지 모르겠는데 취미관련이라면 관리자에게 좋은 소리는 못들을것 같아요

  • 4. 왜안되죠?
    '24.9.13 4:17 PM (221.151.xxx.33)

    현직공무원인데 됩니다.. 저희기관은 자기 연가 안에서는 복무가 자유로워서 가능한데 기관마다 다르니 상사 성향 잘 보셔서 잘말씀드리고 쓰시면 됩니다.

  • 5. 홍홍
    '24.9.13 4:24 PM (211.36.xxx.67)

    영어강의예요 근데 직무랑은 상관 없어요 자기개발인 샘이죠 사무실 분위기상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다

  • 6. ...
    '24.9.13 4:29 PM (39.7.xxx.94)

    유연근무 신청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10시 출근~7시 퇴근으로요. 유연근무 신청사유에도 학업 및 자기개발이 있는데요.

  • 7. 홍홍
    '24.9.13 4:35 PM (211.36.xxx.118)

    아 유연근무가 적용되지 않는 직렬입니다 ㅠ. ㅠ

  • 8. 부득이한
    '24.9.13 4:38 PM (112.133.xxx.134) - 삭제된댓글

    사유요? 자기 연차내에선 맘대로 써도 되죠.
    그리고 그걸 왜 당일처리하나요? 미리 올리면 되지 업무에 지장없는한 아무 상관없습니다.

  • 9. 원칙은가능
    '24.9.13 4:56 PM (211.114.xxx.139)

    연가는 본인 권리니까 원칙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무실마다 분위기가 있고 상사의 성향이 있고 옆자리 동료에게 피해가 가는지 여부가 있으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10. ...
    '24.9.13 4:58 PM (125.128.xxx.132) - 삭제된댓글

    자기 연가로 쓴다면야 뭐가 문제겠어요

  • 11. ...
    '24.9.13 4:59 PM (125.128.xxx.132)

    자기 연가로 쓴다면야 뭐가 문제겠어요 그리고 이런 건 근무하시는 곳에 직접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12. 됩니다
    '24.9.13 5:07 PM (61.255.xxx.179)

    지각, 조퇴 모두 자기 연차에서 까입니다. 즉, 본인 연가를 쓰는 거죠.
    동료와 부서에서 님의 사정을 이해하고 업무에 지장없다면 법적으로도 아무 상관없어요
    (현직 공무원)

  • 13.
    '24.9.13 5:21 PM (14.38.xxx.186) - 삭제된댓글

    보통은 퇴근 후에 하지요
    정기적으로 개인적인 이유로는
    직장인의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내 연가시간에서 쓴다고는 하지만
    출근시간에 한다는 생각은
    조금 이해하기 힘드네요

  • 14. ...
    '24.9.13 5:22 PM (152.99.xxx.167)

    님은 안된다고 생각하나요?
    연가쓸때 꼬투리잡는 상사들 때문에 공무원 연가 사유쓰는 란도 없앴어요
    업무에 지장을 주는 정도이면 관리자가 얘기하겠죠.
    그래도 연가는 권리예요.시대흐름에 맞게 삽시다

  • 15. 미적미적
    '24.9.13 5:42 PM (211.173.xxx.12)

    내가 내 연차로 쓰면 되죠
    연차도 아니고 잠시 자리 비우는걸로 땜방하면야 문제고요

  • 16. 자기
    '24.9.13 6:14 PM (114.203.xxx.216)

    자기연차쓰는건 자유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5284 코듀로이 말고 도톰한 재질을 뭐라고 하나요? 25 2024/11/05 3,623
1645283 치한수 직업만족도 궁금합니다. 12 ㅇㅇ 2024/11/05 1,647
1645282 환율 유로가 1500 원대네요. 5 조용 2024/11/05 2,788
1645281 결혼지옥 여자분 정호근 유튭에 나왔던 사람이래요 2 ........ 2024/11/05 3,568
1645280 김치냉장고추천좀 1 오래썻다 2024/11/05 587
1645279 아이가 수의사여서 알게된 사실(feat 저는 엄마,여긴 영국) 21 해외 2024/11/05 7,984
1645278 여자 y존에 정말 뽕 넣는 사람이 있나요? 42 .. 2024/11/05 22,669
1645277 엄마 살해하고 "난 촉법이야!"‥'자신만만' .. 9 세상에 2024/11/05 3,047
1645276 한동훈 "국민의힘 지면 나라 망해…이기기 위해서는 변화.. 12 ........ 2024/11/05 2,037
1645275 헬스장 낮시간에 가지 말아야겠어요 12 헬스장 2024/11/05 7,084
1645274 촛불행동 압수수색보니 대규모 집회에 쫄리나봅니다. 33 깨인시민의힘.. 2024/11/05 2,379
1645273 3일 연속 골프 8 골린이 2024/11/05 1,386
1645272 11/5(화) 마감시황 나미옹 2024/11/05 285
1645271 구두가 큰데 방법이 없을까요? 5 웨지힐 2024/11/05 1,016
1645270 김건희가 오더내렸네요. 31 특검 2024/11/05 8,616
1645269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대통령은 안되나요? 4 질문이요 2024/11/05 586
1645268 금메달 딴 알제리 복서 남자였다네요 13 .. 2024/11/05 3,854
1645267 Canada에서 쓰던 noname 고무장갑을 찾습니다 jkl 2024/11/05 459
1645266 차량 방향제 뭐 쓰시나요?? 5 ..... 2024/11/05 690
1645265 단감도 후숙하면 단맛이 좀 들까요? 5 ... 2024/11/05 1,229
1645264 美 대선 10번 중 9번 맞힌 교수…이번에 예측한 당선인은 누구.. 6 2024/11/05 4,306
1645263 퇴직1년후 7 2024/11/05 3,022
1645262 잔치국수 육수 어떻게 내나요? 31 2024/11/05 4,290
1645261 암보험 원금보장vs소멸형 7 2024/11/05 1,062
1645260 절해고도에 위리안치하라 2 ㅇㅇ 2024/11/05 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