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인데요
매주 2회 9시에서 10시까지 듣고싶은 강의가 생겼는데
이를 이유로 복무 지각을 달고 수강해도 되나요??
당일 지각이나 조퇴는 부득이한 사유로 다는거 아닌가요?
일년내내 매번 규칙적으로 복무 달고 강의 수강해도 되는지요???
지방공무원인데요
매주 2회 9시에서 10시까지 듣고싶은 강의가 생겼는데
이를 이유로 복무 지각을 달고 수강해도 되나요??
당일 지각이나 조퇴는 부득이한 사유로 다는거 아닌가요?
일년내내 매번 규칙적으로 복무 달고 강의 수강해도 되는지요???
되지요.
자기 연가 내에서 쓰는 건데...
다만, 직장 바쁠 때 그러면 눈치를 받긴 하겠네요.
연차를 한 시간, 두 시간씩 낼 수 없잖아요.
공무원이든 누구든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 허용하면 다른 사람도 근무시간에 자기계발 하고 싶겠죠
강의성격이 뭔지 모르겠는데 취미관련이라면 관리자에게 좋은 소리는 못들을것 같아요
현직공무원인데 됩니다.. 저희기관은 자기 연가 안에서는 복무가 자유로워서 가능한데 기관마다 다르니 상사 성향 잘 보셔서 잘말씀드리고 쓰시면 됩니다.
영어강의예요 근데 직무랑은 상관 없어요 자기개발인 샘이죠 사무실 분위기상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다
유연근무 신청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10시 출근~7시 퇴근으로요. 유연근무 신청사유에도 학업 및 자기개발이 있는데요.
아 유연근무가 적용되지 않는 직렬입니다 ㅠ. ㅠ
사유요? 자기 연차내에선 맘대로 써도 되죠.
그리고 그걸 왜 당일처리하나요? 미리 올리면 되지 업무에 지장없는한 아무 상관없습니다.
연가는 본인 권리니까 원칙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무실마다 분위기가 있고 상사의 성향이 있고 옆자리 동료에게 피해가 가는지 여부가 있으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연가로 쓴다면야 뭐가 문제겠어요
자기 연가로 쓴다면야 뭐가 문제겠어요 그리고 이런 건 근무하시는 곳에 직접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각, 조퇴 모두 자기 연차에서 까입니다. 즉, 본인 연가를 쓰는 거죠.
동료와 부서에서 님의 사정을 이해하고 업무에 지장없다면 법적으로도 아무 상관없어요
(현직 공무원)
보통은 퇴근 후에 하지요
정기적으로 개인적인 이유로는
직장인의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내 연가시간에서 쓴다고는 하지만
출근시간에 한다는 생각은
조금 이해하기 힘드네요
님은 안된다고 생각하나요?
연가쓸때 꼬투리잡는 상사들 때문에 공무원 연가 사유쓰는 란도 없앴어요
업무에 지장을 주는 정도이면 관리자가 얘기하겠죠.
그래도 연가는 권리예요.시대흐름에 맞게 삽시다
내가 내 연차로 쓰면 되죠
연차도 아니고 잠시 자리 비우는걸로 땜방하면야 문제고요
자기연차쓰는건 자유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