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무원이 강의수강을 이유로 근무시간에 조퇴나 지각을 써도 되나요??

홍홍 조회수 : 2,259
작성일 : 2024-09-13 16:10:14

지방공무원인데요

매주 2회 9시에서 10시까지 듣고싶은 강의가 생겼는데

이를 이유로 복무 지각을 달고 수강해도 되나요??

당일 지각이나 조퇴는 부득이한 사유로 다는거 아닌가요?

일년내내 매번 규칙적으로 복무 달고 강의 수강해도 되는지요???

IP : 211.36.xxx.67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연히
    '24.9.13 4:12 PM (1.240.xxx.138)

    되지요.
    자기 연가 내에서 쓰는 건데...

    다만, 직장 바쁠 때 그러면 눈치를 받긴 하겠네요.

  • 2. ...
    '24.9.13 4:14 PM (39.125.xxx.154) - 삭제된댓글

    연차를 한 시간, 두 시간씩 낼 수 없잖아요.

    공무원이든 누구든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 허용하면 다른 사람도 근무시간에 자기계발 하고 싶겠죠

  • 3. 강의
    '24.9.13 4:15 PM (113.210.xxx.173)

    강의성격이 뭔지 모르겠는데 취미관련이라면 관리자에게 좋은 소리는 못들을것 같아요

  • 4. 왜안되죠?
    '24.9.13 4:17 PM (221.151.xxx.33)

    현직공무원인데 됩니다.. 저희기관은 자기 연가 안에서는 복무가 자유로워서 가능한데 기관마다 다르니 상사 성향 잘 보셔서 잘말씀드리고 쓰시면 됩니다.

  • 5. 홍홍
    '24.9.13 4:24 PM (211.36.xxx.67)

    영어강의예요 근데 직무랑은 상관 없어요 자기개발인 샘이죠 사무실 분위기상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다

  • 6. ...
    '24.9.13 4:29 PM (39.7.xxx.94)

    유연근무 신청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10시 출근~7시 퇴근으로요. 유연근무 신청사유에도 학업 및 자기개발이 있는데요.

  • 7. 홍홍
    '24.9.13 4:35 PM (211.36.xxx.118)

    아 유연근무가 적용되지 않는 직렬입니다 ㅠ. ㅠ

  • 8. 부득이한
    '24.9.13 4:38 PM (112.133.xxx.134) - 삭제된댓글

    사유요? 자기 연차내에선 맘대로 써도 되죠.
    그리고 그걸 왜 당일처리하나요? 미리 올리면 되지 업무에 지장없는한 아무 상관없습니다.

  • 9. 원칙은가능
    '24.9.13 4:56 PM (211.114.xxx.139)

    연가는 본인 권리니까 원칙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무실마다 분위기가 있고 상사의 성향이 있고 옆자리 동료에게 피해가 가는지 여부가 있으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10. ...
    '24.9.13 4:58 PM (125.128.xxx.132) - 삭제된댓글

    자기 연가로 쓴다면야 뭐가 문제겠어요

  • 11. ...
    '24.9.13 4:59 PM (125.128.xxx.132)

    자기 연가로 쓴다면야 뭐가 문제겠어요 그리고 이런 건 근무하시는 곳에 직접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12. 됩니다
    '24.9.13 5:07 PM (61.255.xxx.179)

    지각, 조퇴 모두 자기 연차에서 까입니다. 즉, 본인 연가를 쓰는 거죠.
    동료와 부서에서 님의 사정을 이해하고 업무에 지장없다면 법적으로도 아무 상관없어요
    (현직 공무원)

  • 13.
    '24.9.13 5:21 PM (14.38.xxx.186) - 삭제된댓글

    보통은 퇴근 후에 하지요
    정기적으로 개인적인 이유로는
    직장인의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내 연가시간에서 쓴다고는 하지만
    출근시간에 한다는 생각은
    조금 이해하기 힘드네요

  • 14. ...
    '24.9.13 5:22 PM (152.99.xxx.167)

    님은 안된다고 생각하나요?
    연가쓸때 꼬투리잡는 상사들 때문에 공무원 연가 사유쓰는 란도 없앴어요
    업무에 지장을 주는 정도이면 관리자가 얘기하겠죠.
    그래도 연가는 권리예요.시대흐름에 맞게 삽시다

  • 15. 미적미적
    '24.9.13 5:42 PM (211.173.xxx.12)

    내가 내 연차로 쓰면 되죠
    연차도 아니고 잠시 자리 비우는걸로 땜방하면야 문제고요

  • 16. 자기
    '24.9.13 6:14 PM (114.203.xxx.216)

    자기연차쓰는건 자유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3115 제발 정신차리자. 14 ㅇㅇ 2025/01/03 1,624
1663114 시댁 초상 14 .. 2025/01/03 3,256
1663113 우리나라 훈련된 군인 왜 이용안하나요? 2 ㄴㄱ 2025/01/03 1,039
1663112 박종준 경호처장!! 이름을 널리 알려주세요!! 8 탄핵이다 2025/01/03 1,714
1663111 지명수배 - 경호처장, 윤뚱 1 둘다 2025/01/03 908
1663110 너무나 무능한 공수처, 공수처장 그리고 최대행 8 무명인 2025/01/03 1,333
1663109 공수처 체포 실패 4 .. 2025/01/03 1,665
1663108 진짜 70년대에 사는거같아요 ㅠㅜ 1 ㅇㅇ 2025/01/03 1,003
1663107 탄핵되도 안내려오고 임기 채워도 안내려와요 6 ........ 2025/01/03 1,822
1663106 체포불발되니까 환율폭등,주가폭락하는데 최상목은 뭐하냐 1 어이없어 2025/01/03 1,364
1663105 공수처에 또 뒤통수 맞은 기분.. 10 이상해 2025/01/03 2,547
1663104 환율 다시 오르기 시작 5 속전속결체포.. 2025/01/03 2,841
1663103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면 3 ... 2025/01/03 1,221
1663102 대한민국 역사상 체포영장 받고 체포 못한 인간도 있나요 8 역사 2025/01/03 1,672
1663101 공수처는 왜 경호처직원 체포준비 안하고 갔을까? 14 ㅇㅇ 2025/01/03 3,666
1663100 보험료에 관해서 5 카라 2025/01/03 755
1663099 말 맞춘 거 아닌가? 1 ㅇㅇ 2025/01/03 723
1663098 결국 실패인가보네요 3 dd 2025/01/03 1,567
1663097 너무 화가나네요 1 사랑123 2025/01/03 865
1663096 "계엄 이전으로 회복돼 탄핵 심판 필요없다"….. 21 ........ 2025/01/03 4,938
1663095 옷을 택배로 보내려고 하는데 3 ㅇㅇ 2025/01/03 1,010
1663094 국민 잡을 땐 사력을 다 하더니 3 너희들 2025/01/03 1,235
1663093 체포 안 한다니까요. 3 공수처 2025/01/03 1,620
1663092 탄핵인용 되도 안나올 놈이네요. 3 국힘해체 2025/01/03 1,288
1663091 이게 나라냐 ????? 3 .. 2025/01/03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