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무원이 강의수강을 이유로 근무시간에 조퇴나 지각을 써도 되나요??

홍홍 조회수 : 2,263
작성일 : 2024-09-13 16:10:14

지방공무원인데요

매주 2회 9시에서 10시까지 듣고싶은 강의가 생겼는데

이를 이유로 복무 지각을 달고 수강해도 되나요??

당일 지각이나 조퇴는 부득이한 사유로 다는거 아닌가요?

일년내내 매번 규칙적으로 복무 달고 강의 수강해도 되는지요???

IP : 211.36.xxx.67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연히
    '24.9.13 4:12 PM (1.240.xxx.138)

    되지요.
    자기 연가 내에서 쓰는 건데...

    다만, 직장 바쁠 때 그러면 눈치를 받긴 하겠네요.

  • 2. ...
    '24.9.13 4:14 PM (39.125.xxx.154) - 삭제된댓글

    연차를 한 시간, 두 시간씩 낼 수 없잖아요.

    공무원이든 누구든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 허용하면 다른 사람도 근무시간에 자기계발 하고 싶겠죠

  • 3. 강의
    '24.9.13 4:15 PM (113.210.xxx.173)

    강의성격이 뭔지 모르겠는데 취미관련이라면 관리자에게 좋은 소리는 못들을것 같아요

  • 4. 왜안되죠?
    '24.9.13 4:17 PM (221.151.xxx.33)

    현직공무원인데 됩니다.. 저희기관은 자기 연가 안에서는 복무가 자유로워서 가능한데 기관마다 다르니 상사 성향 잘 보셔서 잘말씀드리고 쓰시면 됩니다.

  • 5. 홍홍
    '24.9.13 4:24 PM (211.36.xxx.67)

    영어강의예요 근데 직무랑은 상관 없어요 자기개발인 샘이죠 사무실 분위기상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다

  • 6. ...
    '24.9.13 4:29 PM (39.7.xxx.94)

    유연근무 신청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10시 출근~7시 퇴근으로요. 유연근무 신청사유에도 학업 및 자기개발이 있는데요.

  • 7. 홍홍
    '24.9.13 4:35 PM (211.36.xxx.118)

    아 유연근무가 적용되지 않는 직렬입니다 ㅠ. ㅠ

  • 8. 부득이한
    '24.9.13 4:38 PM (112.133.xxx.134) - 삭제된댓글

    사유요? 자기 연차내에선 맘대로 써도 되죠.
    그리고 그걸 왜 당일처리하나요? 미리 올리면 되지 업무에 지장없는한 아무 상관없습니다.

  • 9. 원칙은가능
    '24.9.13 4:56 PM (211.114.xxx.139)

    연가는 본인 권리니까 원칙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무실마다 분위기가 있고 상사의 성향이 있고 옆자리 동료에게 피해가 가는지 여부가 있으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10. ...
    '24.9.13 4:58 PM (125.128.xxx.132) - 삭제된댓글

    자기 연가로 쓴다면야 뭐가 문제겠어요

  • 11. ...
    '24.9.13 4:59 PM (125.128.xxx.132)

    자기 연가로 쓴다면야 뭐가 문제겠어요 그리고 이런 건 근무하시는 곳에 직접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12. 됩니다
    '24.9.13 5:07 PM (61.255.xxx.179)

    지각, 조퇴 모두 자기 연차에서 까입니다. 즉, 본인 연가를 쓰는 거죠.
    동료와 부서에서 님의 사정을 이해하고 업무에 지장없다면 법적으로도 아무 상관없어요
    (현직 공무원)

  • 13.
    '24.9.13 5:21 PM (14.38.xxx.186) - 삭제된댓글

    보통은 퇴근 후에 하지요
    정기적으로 개인적인 이유로는
    직장인의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내 연가시간에서 쓴다고는 하지만
    출근시간에 한다는 생각은
    조금 이해하기 힘드네요

  • 14. ...
    '24.9.13 5:22 PM (152.99.xxx.167)

    님은 안된다고 생각하나요?
    연가쓸때 꼬투리잡는 상사들 때문에 공무원 연가 사유쓰는 란도 없앴어요
    업무에 지장을 주는 정도이면 관리자가 얘기하겠죠.
    그래도 연가는 권리예요.시대흐름에 맞게 삽시다

  • 15. 미적미적
    '24.9.13 5:42 PM (211.173.xxx.12)

    내가 내 연차로 쓰면 되죠
    연차도 아니고 잠시 자리 비우는걸로 땜방하면야 문제고요

  • 16. 자기
    '24.9.13 6:14 PM (114.203.xxx.216)

    자기연차쓰는건 자유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6986 보배드림 형님들이 테스형께 드리는 말 4 역시쎈형님들.. 2025/01/13 2,576
1666985 한동훈이 그립네요.. 18 ㅎㅎㅎ 2025/01/13 3,628
1666984 경호처 붕괴 직전 8 붕괴 2025/01/13 5,704
1666983 한 김치한다는 분 감사드려요. 4 감사 2025/01/13 2,497
1666982 무릎 줄기세포주사 아시는분 계신가요 12 2025/01/13 1,853
1666981 경호처 인원이 총 몇명인가요? 5 ... 2025/01/13 1,428
1666980 매불쇼 시작합니다!!! 2 최욱최고 2025/01/13 1,019
1666979 “尹이 국가경제 발목 부러뜨려”… 한은, 계엄 후 RP 매입에 .. 8 .. 2025/01/13 2,546
1666978 세상에 1 2025/01/13 1,029
1666977 나름급)신차구입 기존보험료승계?신규가입? 5 땅지맘 2025/01/13 734
1666976 실내자전거 천천히 타도 건강해지나요? 14 궁금 2025/01/13 3,177
1666975 할일없는 사람들 5 진짜 웃기네.. 2025/01/13 1,906
1666974 임파선염 같은데 내과로 가도 되나요? 1 Oo 2025/01/13 850
1666973 1:1 PT 스튜디오에서 운동 배우고 동네헬스로 옮겨도 될까요?.. 7 ... 2025/01/13 1,532
1666972 리사이클 의류 3 아시는분 2025/01/13 1,227
1666971 최상목 권한대행 "여야 함께 힘 모아야…'이재명 리더십.. 20 .. 2025/01/13 2,569
1666970 이사갈 집 보러다닐 때 반드시 꼭 걸러야할 집 50 ... 2025/01/13 17,155
1666969 예지몽이 아니라 현실몽 1 발사미코 2025/01/13 1,377
1666968 해병대원 어머니 "본인 빠져나갈 방법만 찾는 임성근에 .. 3 가져옵니다 2025/01/13 2,585
1666967 스킨수티컬즈 어디서 구매해야 저렴한가요 9 스킨 이 2025/01/13 1,121
1666966 저는 살림에 재능이 있는거 같아요 18 살림 2025/01/13 4,315
1666965 고양이뉴스 원피디가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18 같이도웁시다.. 2025/01/13 5,971
1666964 35살에 서울 아파트 팔고 9 메리메리쯔 2025/01/13 3,374
1666963 경찰청장 대행 "대통령이라고 체포영장 거부 안돼 10 ㅅㅅ 2025/01/13 2,711
1666962 제주도에서도 귤이 비싼가요? 10 겨울 2025/01/13 3,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