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무원이 강의수강을 이유로 근무시간에 조퇴나 지각을 써도 되나요??

홍홍 조회수 : 1,989
작성일 : 2024-09-13 16:10:14

지방공무원인데요

매주 2회 9시에서 10시까지 듣고싶은 강의가 생겼는데

이를 이유로 복무 지각을 달고 수강해도 되나요??

당일 지각이나 조퇴는 부득이한 사유로 다는거 아닌가요?

일년내내 매번 규칙적으로 복무 달고 강의 수강해도 되는지요???

IP : 211.36.xxx.67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연히
    '24.9.13 4:12 PM (1.240.xxx.138)

    되지요.
    자기 연가 내에서 쓰는 건데...

    다만, 직장 바쁠 때 그러면 눈치를 받긴 하겠네요.

  • 2. ...
    '24.9.13 4:14 PM (39.125.xxx.154) - 삭제된댓글

    연차를 한 시간, 두 시간씩 낼 수 없잖아요.

    공무원이든 누구든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 허용하면 다른 사람도 근무시간에 자기계발 하고 싶겠죠

  • 3. 강의
    '24.9.13 4:15 PM (113.210.xxx.173)

    강의성격이 뭔지 모르겠는데 취미관련이라면 관리자에게 좋은 소리는 못들을것 같아요

  • 4. 왜안되죠?
    '24.9.13 4:17 PM (221.151.xxx.33)

    현직공무원인데 됩니다.. 저희기관은 자기 연가 안에서는 복무가 자유로워서 가능한데 기관마다 다르니 상사 성향 잘 보셔서 잘말씀드리고 쓰시면 됩니다.

  • 5. 홍홍
    '24.9.13 4:24 PM (211.36.xxx.67)

    영어강의예요 근데 직무랑은 상관 없어요 자기개발인 샘이죠 사무실 분위기상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다

  • 6. ...
    '24.9.13 4:29 PM (39.7.xxx.94)

    유연근무 신청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10시 출근~7시 퇴근으로요. 유연근무 신청사유에도 학업 및 자기개발이 있는데요.

  • 7. 홍홍
    '24.9.13 4:35 PM (211.36.xxx.118)

    아 유연근무가 적용되지 않는 직렬입니다 ㅠ. ㅠ

  • 8. 부득이한
    '24.9.13 4:38 PM (112.133.xxx.134) - 삭제된댓글

    사유요? 자기 연차내에선 맘대로 써도 되죠.
    그리고 그걸 왜 당일처리하나요? 미리 올리면 되지 업무에 지장없는한 아무 상관없습니다.

  • 9. 원칙은가능
    '24.9.13 4:56 PM (211.114.xxx.139)

    연가는 본인 권리니까 원칙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무실마다 분위기가 있고 상사의 성향이 있고 옆자리 동료에게 피해가 가는지 여부가 있으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10. ...
    '24.9.13 4:58 PM (125.128.xxx.132) - 삭제된댓글

    자기 연가로 쓴다면야 뭐가 문제겠어요

  • 11. ...
    '24.9.13 4:59 PM (125.128.xxx.132)

    자기 연가로 쓴다면야 뭐가 문제겠어요 그리고 이런 건 근무하시는 곳에 직접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12. 됩니다
    '24.9.13 5:07 PM (61.255.xxx.179)

    지각, 조퇴 모두 자기 연차에서 까입니다. 즉, 본인 연가를 쓰는 거죠.
    동료와 부서에서 님의 사정을 이해하고 업무에 지장없다면 법적으로도 아무 상관없어요
    (현직 공무원)

  • 13.
    '24.9.13 5:21 PM (14.38.xxx.186) - 삭제된댓글

    보통은 퇴근 후에 하지요
    정기적으로 개인적인 이유로는
    직장인의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내 연가시간에서 쓴다고는 하지만
    출근시간에 한다는 생각은
    조금 이해하기 힘드네요

  • 14. ...
    '24.9.13 5:22 PM (152.99.xxx.167)

    님은 안된다고 생각하나요?
    연가쓸때 꼬투리잡는 상사들 때문에 공무원 연가 사유쓰는 란도 없앴어요
    업무에 지장을 주는 정도이면 관리자가 얘기하겠죠.
    그래도 연가는 권리예요.시대흐름에 맞게 삽시다

  • 15. 미적미적
    '24.9.13 5:42 PM (211.173.xxx.12)

    내가 내 연차로 쓰면 되죠
    연차도 아니고 잠시 자리 비우는걸로 땜방하면야 문제고요

  • 16. 자기
    '24.9.13 6:14 PM (114.203.xxx.216)

    자기연차쓰는건 자유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9364 인터넷은 있지만 스마트폰은 없던 시절 해외여행 18 아이스아메 2024/09/13 2,085
1629363 여자 정말 이상한여자 같아요 6 투견부부 2024/09/13 4,349
1629362 스팀다리미 원래 물이 새나요? 3 ..... 2024/09/13 636
1629361 9/13(금) 마감시황 나미옹 2024/09/13 457
1629360 매불쇼 시네마지옥 너무 재밌어요 21 ㅇㅇ 2024/09/13 3,086
1629359 50살인데 다이어리 저처럼 쓰는 분? 9 878678.. 2024/09/13 2,188
1629358 카카오T포인트 출금이 되었는데 이게 뭔가요? 1 ㅁㅁ 2024/09/13 514
1629357 한덕수 총리 "응급실 죽어나가다니요! 가짜 뉴스입니다.. 16 금호마을 2024/09/13 2,597
1629356 군인 아들이 휴가받아 온대요 5 명절휴가 2024/09/13 2,217
1629355 김건희 마포대교 방문 때 시민 통행 막았다 26 ... 2024/09/13 4,163
1629354 딸이 어린이집에서 깨물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 . . . 2024/09/13 2,341
1629353 웹툰 추천합니다. 7 돼지토끼 2024/09/13 1,218
1629352 젠슨 황 대단하네요 4 ㅇㄷㅎ 2024/09/13 3,329
1629351 아무도 주변에 명절이라고 전부치는 40대 없는데 12 ㅇㅇ 2024/09/13 4,249
1629350 대학가 원룸 건물을 사고 싶은데요 26 건물 2024/09/13 4,238
1629349 커피찌꺼기로 냄새제거할때요 8 .. 2024/09/13 1,405
1629348 엘지나 삼성 로봇 청소기 사용하시는 분 3 깔끔 2024/09/13 595
1629347 세입자가 전입신고하면 상가도 주택이래요 2 큰일 2024/09/13 1,337
1629346 옹졸해지는 마음...... 속이 좁아 괴롭네요. 4 ... 2024/09/13 2,866
1629345 발치먼저냐 치료먼저냐 이런경우 7 추석 2024/09/13 564
1629344 이마트 27.9% 하나로마트 21.1% 16 ㅇㅇ 2024/09/13 4,173
1629343 세입자가 사업장주소로 쓴다면 7 집주인 2024/09/13 1,101
1629342 동태전 vs 대구전 어느게 더 맛있나요~? 9 초보 2024/09/13 1,912
1629341 윤 대통령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길”…김 여사 “국민 삶 보듬기.. 23 .. 2024/09/13 2,298
1629340 인스턴트팟. 소갈비 몇근까지 들어가나요? 3 00 2024/09/13 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