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무원이 강의수강을 이유로 근무시간에 조퇴나 지각을 써도 되나요??

홍홍 조회수 : 2,118
작성일 : 2024-09-13 16:10:14

지방공무원인데요

매주 2회 9시에서 10시까지 듣고싶은 강의가 생겼는데

이를 이유로 복무 지각을 달고 수강해도 되나요??

당일 지각이나 조퇴는 부득이한 사유로 다는거 아닌가요?

일년내내 매번 규칙적으로 복무 달고 강의 수강해도 되는지요???

IP : 211.36.xxx.67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연히
    '24.9.13 4:12 PM (1.240.xxx.138)

    되지요.
    자기 연가 내에서 쓰는 건데...

    다만, 직장 바쁠 때 그러면 눈치를 받긴 하겠네요.

  • 2. ...
    '24.9.13 4:14 PM (39.125.xxx.154) - 삭제된댓글

    연차를 한 시간, 두 시간씩 낼 수 없잖아요.

    공무원이든 누구든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 허용하면 다른 사람도 근무시간에 자기계발 하고 싶겠죠

  • 3. 강의
    '24.9.13 4:15 PM (113.210.xxx.173)

    강의성격이 뭔지 모르겠는데 취미관련이라면 관리자에게 좋은 소리는 못들을것 같아요

  • 4. 왜안되죠?
    '24.9.13 4:17 PM (221.151.xxx.33)

    현직공무원인데 됩니다.. 저희기관은 자기 연가 안에서는 복무가 자유로워서 가능한데 기관마다 다르니 상사 성향 잘 보셔서 잘말씀드리고 쓰시면 됩니다.

  • 5. 홍홍
    '24.9.13 4:24 PM (211.36.xxx.67)

    영어강의예요 근데 직무랑은 상관 없어요 자기개발인 샘이죠 사무실 분위기상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다

  • 6. ...
    '24.9.13 4:29 PM (39.7.xxx.94)

    유연근무 신청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10시 출근~7시 퇴근으로요. 유연근무 신청사유에도 학업 및 자기개발이 있는데요.

  • 7. 홍홍
    '24.9.13 4:35 PM (211.36.xxx.118)

    아 유연근무가 적용되지 않는 직렬입니다 ㅠ. ㅠ

  • 8. 부득이한
    '24.9.13 4:38 PM (112.133.xxx.134) - 삭제된댓글

    사유요? 자기 연차내에선 맘대로 써도 되죠.
    그리고 그걸 왜 당일처리하나요? 미리 올리면 되지 업무에 지장없는한 아무 상관없습니다.

  • 9. 원칙은가능
    '24.9.13 4:56 PM (211.114.xxx.139)

    연가는 본인 권리니까 원칙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무실마다 분위기가 있고 상사의 성향이 있고 옆자리 동료에게 피해가 가는지 여부가 있으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10. ...
    '24.9.13 4:58 PM (125.128.xxx.132) - 삭제된댓글

    자기 연가로 쓴다면야 뭐가 문제겠어요

  • 11. ...
    '24.9.13 4:59 PM (125.128.xxx.132)

    자기 연가로 쓴다면야 뭐가 문제겠어요 그리고 이런 건 근무하시는 곳에 직접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12. 됩니다
    '24.9.13 5:07 PM (61.255.xxx.179)

    지각, 조퇴 모두 자기 연차에서 까입니다. 즉, 본인 연가를 쓰는 거죠.
    동료와 부서에서 님의 사정을 이해하고 업무에 지장없다면 법적으로도 아무 상관없어요
    (현직 공무원)

  • 13.
    '24.9.13 5:21 PM (14.38.xxx.186) - 삭제된댓글

    보통은 퇴근 후에 하지요
    정기적으로 개인적인 이유로는
    직장인의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내 연가시간에서 쓴다고는 하지만
    출근시간에 한다는 생각은
    조금 이해하기 힘드네요

  • 14. ...
    '24.9.13 5:22 PM (152.99.xxx.167)

    님은 안된다고 생각하나요?
    연가쓸때 꼬투리잡는 상사들 때문에 공무원 연가 사유쓰는 란도 없앴어요
    업무에 지장을 주는 정도이면 관리자가 얘기하겠죠.
    그래도 연가는 권리예요.시대흐름에 맞게 삽시다

  • 15. 미적미적
    '24.9.13 5:42 PM (211.173.xxx.12)

    내가 내 연차로 쓰면 되죠
    연차도 아니고 잠시 자리 비우는걸로 땜방하면야 문제고요

  • 16. 자기
    '24.9.13 6:14 PM (114.203.xxx.216)

    자기연차쓰는건 자유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4976 쉑쉑버거에서 파는 ipa맥주 구입처? 1 .. 2024/09/14 716
1624975 민이나 구나 나르시스트들 보면서 인간혐오가 생겨요 18 ㅇㅇ 2024/09/14 2,446
1624974 카톨릭 성가 좀 찾아주세요. 6 성가 2024/09/14 836
1624973 우산을 잃어 버렸는데 기분 안좋아요. 15 .. 2024/09/14 2,804
1624972 툇마루 커피 넘 맛있던데 1 2024/09/14 1,534
1624971 열 펄펄 나는 아이 옆에 있었는데 아이가 코로나라네요. 10 잠복기 2024/09/14 1,772
1624970 인간실격 1~6화 요약 (16부작) 4 드라마 한편.. 2024/09/14 1,351
1624969 은행 VIP실 응대가 불편헸어요 13 은행원 2024/09/14 4,877
1624968 명절에 용돈드리는것만 없어도... 14 지친다지쳐 2024/09/14 4,339
1624967 지금 33도네요 8 2024/09/14 2,572
1624966 기타 배우기 쉽나요? 3 . . . .. 2024/09/14 980
1624965 이런 경우 가족들 언제 만나나요? 6 이런 2024/09/14 1,133
1624964 연휴에 볼 드라마,영화 추천해주세요. 4 ott 2024/09/14 1,667
1624963 독도의 날을 만들어서 12 ㅇㄴㅁㅁ 2024/09/14 704
1624962 그 옛날 11시에 시댁 갔다고 화내던 시어머님 22 .. 2024/09/14 5,755
1624961 젊음은 짧고 노년이 긴것 같아요 24 .. 2024/09/14 4,967
1624960 미성년자녀가 취직을 했는데 양육비를 안주네요 25 동그라미 2024/09/14 4,527
1624959 냉동 시금치 사랑해요. 31 .. 2024/09/14 4,626
1624958 尹 "할 일 하자, 역사가 평가할 것"…요즘 .. 23 ... 2024/09/14 2,092
1624957 진공팩 소고기 언제까지 먹을 수 있나요? 1 고기 2024/09/14 601
1624956 ‘독도의 날’ 기념일 지정하자…한덕수 “굉장히 신중해야?” 7 한덕수뭐라는.. 2024/09/14 1,210
1624955 영국의 무상의료(공공의료)에 대한 기사예요 24 ... 2024/09/14 1,468
1624954 불륜녀 남편이 백수인데 12 .. 2024/09/14 4,869
1624953 시계를 사고싶어요. 5 ㅇㅇ 2024/09/14 1,623
1624952 결혼 안하니 너무 편하고 좋네요. 78 . . . .. 2024/09/14 12,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