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세컨하우스를 7월초에 매도했어요
7월 재산세는 냈는데 9월도 나왔네요.
원래 일년치 다 내는건가요?
그리고 양소소득세 다 냈는데 또 나왔어요.
위택스는 따로 전화번호가 없어서 알아볼 수가없는데 그냥 다 내면 나중에 환급해주나요?
제가 세컨하우스를 7월초에 매도했어요
7월 재산세는 냈는데 9월도 나왔네요.
원래 일년치 다 내는건가요?
그리고 양소소득세 다 냈는데 또 나왔어요.
위택스는 따로 전화번호가 없어서 알아볼 수가없는데 그냥 다 내면 나중에 환급해주나요?
6월1일 기준 재산세부과
7월 9월에 1/2 씩 냅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6월이후에 사려고 하죠
6월1일 기준으로 보유자가 재산세를 냅니다~~매도자가 내시는게 맞아요
아..그러면 올해까지 내는게 맞네요.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또 왜 나온건지..
별개죠 재산세는 6.1기준으로 소유한 사람이 그해년도분은 다 내야하는거고, 양도세는 팔았으니까 차액에 대해서 내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