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고지서받고 납부했는데 왜 은행 공과금항목에 납부할 공과금으로 똑같은 금액이 떠있나요?
납부를 2회하나요?
7월에 고지서받고 납부했는데 왜 은행 공과금항목에 납부할 공과금으로 똑같은 금액이 떠있나요?
납부를 2회하나요?
2회납입니다.
같은 금액을 두번 내는 거죠.
1회는 언제 냈나요?
7월에 낸걸로 출금기록에 있어요
이건 2회차인가요?
올해 왜 새롭게 느껴지는건지..
혼란스러워요
일년 두번에 나눠서 냅니다
7월말까지
9월말까지
1회는 7월에
2회는 9월에 두번냅니다.
금액이 커서 반 나눠 놓은 것입니다.
아파트등 7월.9월
상가등 7월 건물분. 9월토지분
아파트등 7월.9월
상가등 7월 건물분. 9월토지분
항상 그랬어요
합이10만원 이하인가 소액이면 한번에 고지되고끝이구요
7.9 월 듀번 내요
산출한 세액(예를 들면 20만원이다하면)의 1/2씩 7.9월에 나눠서 부과합니다. 똑같은 금액이 두개나가지만, 결국은 총 금액을 두번으로 나눠서 부과한거에요. 주택아닌것은 7월에 건축물분. 9월에 토지분으로 나가니까 금액이 다르고, 주택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