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다니는 상가 건물에 바닥 타일이 뜯어졌어요
몇 번 넘어지고, 제 아이도 넘어질 뻔 했어요
건물관리 하는 사람한테 이야기 하니 건물주가 돈이 없다고 안 해준다네요. 건물 10채인가?? 갖고 있는 건물주인데 돈 없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이 학원이라 안 갈 수도 없어서 어디에 신고 하면 처리 해 주나요?
구청에 하면 되나요??
자주 다니는 상가 건물에 바닥 타일이 뜯어졌어요
몇 번 넘어지고, 제 아이도 넘어질 뻔 했어요
건물관리 하는 사람한테 이야기 하니 건물주가 돈이 없다고 안 해준다네요. 건물 10채인가?? 갖고 있는 건물주인데 돈 없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이 학원이라 안 갈 수도 없어서 어디에 신고 하면 처리 해 주나요?
구청에 하면 되나요??
붕괴위험이나 어딜 신고를 하죠 ㅠㅠ
그걸 건물주아닌 대신해줄이가 어디 있는게 이상하죠
구청 건축관련과에 민원 넣으세요.
누가 대신 해달라는게 아니고 안전문제이니 건물주한테 권고할수 있는 신고 기관을 물어보는 것이요
시청 민원실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일단 학원에 한번 얘기해보세요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300평 넘는 상가라면
시특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종 시설물에 해당 할거 같고..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해당 건축물 관리를 해야 합니다. 윗분들 말씀대로 시청 또는 구청 건축관련과에 얘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