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나온 판결 서류 주민센터등
이혼확정으로 만들려면
판결닐로부터 언제까지 접수해야
유효기간 같은게 있나요?
법원에서 나온 판결 서류 주민센터등
이혼확정으로 만들려면
판결닐로부터 언제까지 접수해야
유효기간 같은게 있나요?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는 것 맞아요 기간은 모르겠네요 판결문에써있지 않을까요
접수하고
판사앞에서 땅땅 확인받으면 바로 구청에 가서 바로 접수하면 됩니다. 둘이 같이 가야해서 나중에 시간내서 따로 만날필요있나요. 어차피 시간내서 법원까지간거..그길로 바로 가까운 관공서로 가면되지요.
이혼 소송의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
이혼이 확정 되었다면 이혼 신고를 한달 내에 해야 합니다
답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