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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상환 질문드려요

..... 조회수 : 672
작성일 : 2024-09-11 14:48:20

전 임대인이고요,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 받았어요.

이 달 30일이 대출 만기인데 이사는 다음 날인 1일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0일에 본인이 전세자금을 은행에 직접 상환하겠으니

이삿날인 그 다음 날에 자기한테 보증금 전액을 달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별 문제 없을까요?

 

IP : 114.84.xxx.11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9.11 2:57 PM (59.12.xxx.29)

    아니요 은행에 내야죠
    은행에 문의해 보세요

  • 2. 괜찮을듯
    '24.9.11 3:43 PM (106.102.xxx.114)

    상환했다는 증명서 같은 거 보여달라고 하세요.

  • 3. .....
    '24.9.11 3:46 PM (114.84.xxx.112)

    은행에서 전화왔을땐
    반드시 제가 은행에 상환해야 한다고 해서요
    아무래도 30일에 세입자와 같이 은행에 동행해야겠네요

  • 4. ,,,
    '24.9.11 4:32 PM (59.12.xxx.29)

    은행에 낸다고 하세요
    은행에서 전화왔다고 하시고

  • 5. ..
    '24.9.11 6:47 PM (49.173.xxx.221)

    어차피 은행에서 임대인이 내야 받는거예요

  • 6. ..
    '24.9.12 9:04 PM (211.185.xxx.20)

    임차인에게 입금하면 2중 변제 위험!! 절대로 노노노..
    무조건 전액 은행입금요!! 은행에서 대출금과 대출이자를 계산하고 나머지 임차임에게 송금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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