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인시 거주 50대 입니다
용인 난개발로 문제 였듯이 현재 민간임대 아파트 분양으로 사기가 난무하고 있는중 제가 걸려들었습니다
다행히도 계약금3천만 넣은 상황이고
중도금은 날짜다가오나 시행사가 중간에 바뀌고 없어진다고도 하고 시청에 알아보니 녹지지구( 여기는 아파트가 못들어옴) 땅부지 확보도 않한상태, 이걸 알았을 시점에는 계약금 넣은지 50 일경과 반환이나 취소는 1달이내만 된다고'하는데요 특약에 작은글씨로 명시 됨
중도금을 넣지않으면 계약금 3천을 받을수 있다는분이 있는데 혹여 82님들중 이쪽에 대해서 잘아시는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계약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생수업 했다고 포기하는것이 맞나요?''애초 계약당시 설명들을때 시청에 구비서류 넣었고 땅도 확보 다되었다고 설명들음
계약서상 첫째장은 예비 임차인 신청 계약서
2번째장은 출자금( 임대보증금) 사업추진비' 이렇게 기재되어있음
계약금은 시행사말로는 무궁화신탁에 되있다고 하는데 ( 새마을금고계좌로입금) 종이 계약서 받은것에는 무궁화신탁 직인이 찍혀 있지 않음
전체적으로 봤을때 의심스러워서 계약해지 결정
저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돈 포기한다
2.주기적으로 찾아가서 계약해지 해달라고 떼? 쓴다
3. 변호사에게 일임(이건 민사소송이기에
시간 오래 걸려 승소도 확신없고 돈잃고 정신피페해져서 3번은 안하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