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수사심의위 앞둔 최재영 "혐의 인정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형사 책임"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는 오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심의위에서 최 목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윤 대통령이 금품 수수 신고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형사 책임이 살아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새로운 심의를 거쳐 최 목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 대통령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 목사는 또 자신의 혐의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겠다"면서도 "내가 기소된다면 결국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기소에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 목사는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 사건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투명한 상황에서 진행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김 여사 측에 유리하게 진행됐다"며 "원천무효"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수사심의위원들을 선정하는 제비뽑기 과정을 공개해달라"고 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5530_36438.html
정리
디올백 수사심의위원회 열어서는 비공개, 최목사는 뺴고 검건희측만 데려다가 전원 불기소로 끝내려고 했는데 최재영 목사가 내거 따로 열어달라 요구, 그게 받아들여짐.
즉, 최목사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거니 뿐 아니라 공무원 남편 윤석열도 쌍으로 처벌대상이 되어버린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