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근무시간은 오전9시30분 부터 오후7시30분까지 혼자근무인데 바쁜날이라 가장 바쁜 미들시간대 알바한명 4시간 추가 투입하고 마감시간 2시간연장근무
퇴근시간이 2시간 늘어 오후 9시30분으로 늘어난건데 저녁식사비 안주는게 맞나요?
원래 점심시간 중간에 1시간있으나 혼자 근무하고 배달이나 손님이 오는경우 밥먹다 일하고 휴게시간 1시간 지금까지 쉬어본적 없어요
식사 빨리하고 양치 정리하고 매번 30분은 그냥 더 일할수밖에 없었는데 퇴근시간이 2시간이나 연장되서 9시30분이면 저녁이나 최소 간식비는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런경우 대다수 점심비용만 주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