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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세대출금 상환 확인

만기도래 이사 조회수 : 764
작성일 : 2024-09-10 10:41:48

세입자가 전세대출 받고  몇번 계약 연장후 만기가 되서  나갑니다

은행에선 만기 도래로 이사시   매번 은행으로 

전화해 확인하라고 문자나 직원이 직접 집으로 오기도 하더군요ㅠ

암튼 이번에  만기도래로 나간다 하는데 대출을 갚았다 했고 은행에 문의하니 은행직원이 구두로  다 상환했다고만 하고 상환 확인서는 상환자본인만 뗄수 있닥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이 큰돈이라 세입자에게 확인서 떼서 이사시 지참해 달라고  요구하니 답변도 없어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은행직원이 구두로 한 말만 듣고  전세금 내주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는 분 미리 감사드려요

IP : 118.36.xxx.5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꼭받으세요
    '24.9.10 10:44 AM (118.235.xxx.45)

    세입자에게 문자로 통보하고, 부동산에 확인팩스 보내줍니다. 팩스확인 꼭 하세요. 부동산 없이 거래인가요.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줄텐데

  • 2. ...
    '24.9.10 10:45 AM (61.79.xxx.23)

    은행에 전화하신거죠?
    그럼 믿어야죠

  • 3. ㅇㅂㅇ
    '24.9.10 10:47 AM (106.102.xxx.25)

    확인서 보여주면 보증금주시면돼죠..
    아쉬운건 세입자..

  • 4. 원글
    '24.9.10 10:51 AM (118.36.xxx.55)

    부동산에선 임대 임차인이 둘이 함께 은행가서 확인하라고만 하더군요 근데 계약자는 부서이동으로 멀리 살고 그 부모님만 거기 살고 있어 시간 맞추기 어려워 저만 갔는데 구두로만 상환 완료라고 하더군요
    부동산에서 것도 해주는 군요
    감사합니다

  • 5. 엥?
    '24.9.10 12:03 PM (122.42.xxx.82)

    개인정보인데 부동산에서 어찌 해줘요?다들 개인정보 바리게이트 안겪어보셨는지

  • 6. 전세 대출금은
    '24.9.10 12:13 PM (59.9.xxx.185)

    원래는 은행에다 집주인이 송금하는건데
    전세대출금 종류도 여러가지라
    담당자 찾아가서 세입자 누구 누구 생년월일 ,주소 어디 살던 세입자 000가 전세 대출금 000억원을 다 갚은게 맞냐고 하시고 주인으로서 돈 보내기 전 녹음한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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