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지나고 주3회 3시간
50만원정도 수입
알바하기로 했는데(요양보호사)
제가 소득이 생기면
배우자앞으로 인적공제 못받는건가요?
만약 못받는다면
알바하는 의미가 없을거 같아서요
명절 지나고 주3회 3시간
50만원정도 수입
알바하기로 했는데(요양보호사)
제가 소득이 생기면
배우자앞으로 인적공제 못받는건가요?
만약 못받는다면
알바하는 의미가 없을거 같아서요
인적공제 받으려면 소득이 연 1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면 총급여액 5백만원까지 괜찮고요.
네이버 검색해본게 맞네요.
안하는게 맞겠네요ㅜㅜ
제가 근무하는 곳이 연 1200만원 정도 수입이에요
저는 그전부터 남편과 건강보험 따로 하고 있어서
국세청에 종소세 신고할 때 신고하는데
신고 안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원천징수한 세금(8.8) 돌려받지 않으면서요.
인적공제 받아서 생기는 이득이 얼마인지 비교해보세요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