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이면 이혼과정이 마무리 될것같아요
지금까지 소득분위상 국장을 못받았는데
이번에 반씩 분할하면서 한쪽만의 소득분위만보면
어쩜 8분위라도 나오지 않을까싶은데
이혼해도 양쪽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다 넣어서
소득분위가 계산되나요?
아님 같이 사는 부모 한쪽만 계산하나요?
다음 달이면 이혼과정이 마무리 될것같아요
지금까지 소득분위상 국장을 못받았는데
이번에 반씩 분할하면서 한쪽만의 소득분위만보면
어쩜 8분위라도 나오지 않을까싶은데
이혼해도 양쪽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다 넣어서
소득분위가 계산되나요?
아님 같이 사는 부모 한쪽만 계산하나요?
양쪽 다 봅니다
한쪽이 연락두절 혹은 행불 등 누가 봐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상응하는 서류 내고 한쪽만 보는 것으로 알고 있어여
흠.. 꿈도 꾸지 못하겠네요;; 너무하네요 한쪽이 부양하는데 한쪽만 봐야지 ㅜ
학비 남편한테 받아내셔야죠
주겠나요 어린애들 양육비도 약속지키는 사람 별로 없다는데;;
제가 전에 82에서 본 국장 글에서 단절? 확인 그런 거 하면 아빠 소득은 안 본다고 했던 거 같아요. 아이 건보료가 원글님 밑에 있으면 된다고요.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학비가 큰돈인데요.
모르는 분들은 댓글 달지 마시길...
이혼 완료되고 나면 바로 아이 의료보험을 원글님 밑으로 옮기세요.
그리고 국장 홈페이지에서 아버지와 연락두절 체크하면 관련 서류 제출하라고 나와요.
서류제출하고 나면, 원글님 소득과 재산으로면 소득분위 조사합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따라서, 법적인 한부모 요건 따지지 않고,
한부모 가정이면 한부모 장학금 주는 학교 많아요.
국장도 받고 한부모 장학금도 받으면 거의 아이 학비랑 용돈 정도 됩니다.
국장에 얘기하는 아버지와의 연락두절이 아버지의 행불이나 연락 두절을 뜻하는 게
아버지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안받는다는 걸 뜻합니다.
헛 건보를 옮겨와야겠군요 감사합니다!
대학생때 이혼했어요 아이 건강보험은 처음부터 저한테 있었고 필요서류 몇개 넣고 제 소득만으로 지원 받고 있어요 전화해서 필요서류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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