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규제영향 평가 없이 통과시킨 '추경호 책임론' 재점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금투세법을 대표발의한 의원 중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원내대표도 있었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정부 법률안을 국회의원을 통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는 우회 입법이 야합을 통해 이뤄진 대표적 사례"라며 "다만 여당이 금융감독원 등을 앞세워 폐지를 밀어붙이는 것은 정치 도의에 맞지 않기에 법안 발의 당사자인 추 원내대표가 제대로 된 규제영향 평가를 내놓겠다고 사과하고 민주당에 유예 연장 협조를 요구하는 것이 최선인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107#_mobwcvr
이렇다는데요?
그렇다면 이재명세가 아니라 추경호세가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