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몰고있고 저의차인데요
보험 수가때문에 남편보험으로 했는데요
그렇다면 차량소유주가 남편으로 되는건가요?
제가 몰고있고 저의차인데요
보험 수가때문에 남편보험으로 했는데요
그렇다면 차량소유주가 남편으로 되는건가요?
차량등록증과 보험에 남편이름으로 되어있으면
법적으로 남편차죠.
만약에 그 차를 산 돈도 남편돈이면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질문 순서가 바꼈죠. 차량 주인이 보험을 드는 거지...
그대로구요
남편이 보험계약지예요
근데 보험수가는 차주가 반영되서
절약되지 않을텐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사회생활 가능하세요?
차주ㅡ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돼 있는 사람
보험ㅡ남편이 계약자이지만 실제 원글님이 피보험자이고 부부 특약일 거 같아요.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사람이 명의자고 차주에요.
차 명의가 님이면
남편이 보험들었어도 님차에요
원글 = 차주 = 피보험자
남편 = 계약자
차주=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돼 있는 사람
남편=자동차 보험을 계약한 사람,보험료 낼 의무 있음
피보험자=실제로 보험금의ㅣ
세입자가 살고 있어도 등기가 님 이름이면 님 집인거랑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