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안건은 김 여사의 주된 혐의인 청탁금지법 위반을 포함해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증거인멸까지 모두 6개 혐의입니다.
위원들은 먼저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이 어제까지 대검에 제출한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하게 되는데요,
이어서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이 최대 45분까지 의견을 차례로 진술하게 되고 위원들의 질의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금품에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서 기소하기 어렵단 취지로 설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최 목사는 심의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달라며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지만, 참석 요청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084035?sid=102
수사팀과 건희측 변호인 진술은 듣고
최목사측 진술은 안듣고
이거 뭐하자는건가요?
결론 너무 뻔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