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고 반 나누기로 합의했고 카톡 남겼어요
애들은 대학생이고 저랑 살 예정이라
분쟁요소가 없을거고
이제 순서가 어찌되는걸까요?
법원에 신청하기 전에
합의서 공증을 받아야할까요?
집말고 차 기타 물건에 대한 것들도 각서에 넣어야할까요? 서류를 찾아보니 왜 남편이 갑이고 터처가 을일까요;; 이건 그냥 처(갑)으로 작성해도 되겠지요?
합의로 끝날거 같은건 다행인데
집 내놓는것 부터 복잡한 일들이 산재했네요
로톡 전화상담 두 번 해봤는데 뭘 알아야 질문도 잘하는거 같아요 별로 소득이 없네요.
제 생각에
협의서->공증->법원에 신청->집팔고 마무리
이 순서인것 같은데 맞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