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합의했어요

ㅡㅡㅡ 조회수 : 6,249
작성일 : 2024-09-06 13:01:06

집 팔고 반 나누기로 합의했고 카톡 남겼어요

애들은 대학생이고 저랑 살 예정이라

분쟁요소가 없을거고

이제 순서가 어찌되는걸까요?

법원에 신청하기 전에

합의서 공증을 받아야할까요?

집말고 차 기타 물건에 대한 것들도 각서에 넣어야할까요? 서류를 찾아보니 왜 남편이 갑이고 터처가 을일까요;; 이건 그냥 처(갑)으로 작성해도 되겠지요?

합의로 끝날거 같은건 다행인데

집 내놓는것 부터 복잡한 일들이 산재했네요

로톡 전화상담 두 번 해봤는데 뭘 알아야 질문도 잘하는거 같아요 별로 소득이 없네요.

제 생각에

협의서->공증->법원에 신청->집팔고 마무리

이 순서인것 같은데 맞겠죠?

IP : 58.148.xxx.3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hippos
    '24.9.6 1:02 PM (14.138.xxx.139)

    축하드려요.
    이제부터 자신만 잘챙기며 지내세요.
    어리석은 남자들

  • 2. ㅡㅡㅡ
    '24.9.6 1:04 PM (58.148.xxx.3)

    첫댓글로 선플 감사드립니다

  • 3. 인생한번뿐
    '24.9.6 1:08 PM (182.224.xxx.152)

    부럽네요..

  • 4.
    '24.9.6 1:10 PM (211.244.xxx.188)

    일단 나눌 재산을 전부 리스트업해서 누가 가져가고 어떻게 나눌지 쓰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합의서 카톡 말고 공증 받는게 좋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 5. 플럼스카페
    '24.9.6 1:13 PM (106.101.xxx.25)

    저는 분명 원글님 부러운 사람도 많을 거라 생각해요. 홀가분함이 글에서 느껴져요. 축하드립니다.

  • 6. 비오려나
    '24.9.6 1:17 PM (39.115.xxx.69)

    지인이 애들크면 이혼할거라 다짐하고 대졸하고 직자힌들인데 가게도 하고싶고 이혼에 대한것도 상담하러 점보러 갔더니 점쟁이 왈 "언니야 언니는 이혼할 복은 없다~"하더래요.
    히혼할 결심이 실행이 잘된거면 좋은거지요.
    앞날에 더 행복하세요!

  • 7. 저는
    '24.9.6 1:21 PM (49.167.xxx.114)

    소송해서 화해권고로 재산분할 하고 이혼한 케이스인데
    공동명의 아파트 팔고 살집얻고
    세금뿐아니라 이혼비용이 몇천단위로 들어갑니다ㆍ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 8. ㅡㅡㅡ
    '24.9.6 1:47 PM (58.148.xxx.3)

    덕담 감사합니다 저도 대학가면.. 대학가면 하며 경제력 준비하고 둘째 대학가자마자 마무리 하게 된 저 칭찬합니다 이혼비용이 많이 드는건 왜일까요? 집은 산지 20년차라 양도세 그리 많이 안나오는걸로 알아요 새로 이사갈집 매입하면서 세금이 나오겠네요.. 이건 이혼안해도 이사하면 감당하는 비용이라;;

  • 9.
    '24.9.6 2:02 PM (121.167.xxx.120)

    집부터 내놓고 부동산에게 이혼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집의 장점만 부각하세요
    남편 마음 변하기전에 빨리 진행하세요
    동네 주민센터나 구청에 변호사가 무료 상담해주는데 상세한거 알고 싶으면 이용해 보세요

  • 10. 맞아요
    '24.9.6 2:22 PM (182.212.xxx.153)

    부동산 절대 이혼 얘기 하지 말고 내놓으세요. 제가 아이들학교 때문에 남편이랑 두 집 살림하다가 한쪽을 정리해서, 집이며 물건들 많이 처분했는데 혹시 이혼인가 싶어서 은근히 물어보는 사람들 많았어요. 뭔가 약점잡아 후려치려는 느낌이 들더라구요.

  • 11. . .
    '24.9.6 2:53 PM (112.214.xxx.41)

    집이 빨리 팔리면 다행이고
    안팔리면 전세놓고 전세금이랑 비싼집이라 전세금보다 모자르면 대출해서라도 달라하세요.
    협의하고 준다할때 빨리 받고 끝내야해요.
    공증받아도 상대방이 이행안해도 효력없다는 말을 들어서. .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해서 1달만에 이혼이랑 재산분배까지 다 끝냈어요. 대딩아이랑 둘이 잘살고 있어요.

  • 12. 이혼해보니
    '24.9.6 10:20 PM (180.68.xxx.215)

    이혼이 결혼보다 백배나 힘들어요
    원글님 합의서가 아니라 법원에서 판결 받을 때까지가 힘들어요
    판사님한테 이혼판결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시간도 천년같습니다.
    마음변해서 안해줄까봐 노심초사 했습니다.
    제발 법원에서 이혼판결 받고 시청이나 구청에서 이혼 완성했다고
    서류에서 지워질 때까지 힘들어요
    이혼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과 이혼에 성공했다는 것과 다릅니다.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도 힘들었어요
    꼭 이혼 완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 13. 이혼해보니
    '24.9.6 10:26 PM (180.68.xxx.215)

    아 저의 걱정은 상대방의 의사가 이혼을 하겠다고 생각했다면 수월할텐데
    남편님께서 이혼의사가 없다면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법원에서 협의이혼하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재산나눔이 먼저가 아니라 법률적 이혼부터 완전히 해결하고
    재산은 천천히 합의한대로 처리하는 협의를 하면 순서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14. ***
    '24.9.6 11:33 PM (218.145.xxx.121) - 삭제된댓글

    반으로 나누셨는데 자녀분들은 엄마랑 살게되면 불공평하지 않나요? 제가 아는 사람은 식구수로 나누었어요 자녀들은 대학학비, 결혼등으로 돈이 많이 들텐데요 참고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3328 이럴경우 항문외과 가면되나요(지저분한이야기) 7 변비 2024/09/09 1,165
1623327 수능에서 국어, 영어만 1등급 받아도 인서울 문과 갈 수 있나요.. 27 궁금 2024/09/09 2,738
1623326 매일 버립니다 7 8 ........ 2024/09/09 2,539
1623325 비염약 효과없으면 병원을 옮길까요? 9 알러지비염 2024/09/09 833
1623324 초등 아이들과 LA or 파리 어디가 좋을까요 8 ㅇㅇ 2024/09/09 909
1623323 美 침체 공포에…초단기채 펀드에 3000억 '뭉칫돈' 3 2024/09/09 1,704
1623322 집값은 오르면 좋겠고 피해는 안보고싶고ᆢ 1 분당사람 2024/09/09 737
1623321 면팬티 오래입는 소재가 어떤거구입하면되요 ?? 2 ㅁㄴ 2024/09/09 724
1623320 12시30분 양언니의 법규 ㅡ 아직도 이렇게 많이? 직장내.. 1 같이볼래요 .. 2024/09/09 422
1623319 영국 패키지 잘 다녀왔어요 9 얼마전 2024/09/09 2,898
1623318 파리올림픽 김대호 캐스터 반응 좋았나요? 8 ㅇㅇ 2024/09/09 3,147
1623317 무순은 어디에 쓰나요? 도와주세요 2 요리 2024/09/09 533
1623316 명절에 시댁 꼭 가야하는것은 절대 안바뀔까요? 29 명절 2024/09/09 3,212
1623315 이혼숙려캠프 10 ........ 2024/09/09 3,056
1623314 고3 해외여행 16 ㅇㅇ 2024/09/09 1,819
1623313 정해인 얼굴 매력포인트는 어딘가요? 21 2024/09/09 3,245
1623312 매일 방울토마토 먹는데 괜찮겠죠? 6 ㅇㅇ 2024/09/09 1,996
1623311 차박차박 트레킹유튜버 11 도전 2024/09/09 1,535
1623310 9월인데 이렇게 더웠던 적 있나요?? 14 .... 2024/09/09 2,679
1623309 저 수원스타필드 갈거에요? 5 2024/09/09 1,627
1623308 인터넷티비 재약정시 칠만원준다고 합니다.어때요? 4 인터넷티비 2024/09/09 773
1623307 연봉 1억 정도면 양육비 얼마나 받나요? 14 2024/09/09 2,374
1623306 골프 올해 이상하게 공이 안 맞았어요 1 ..... 2024/09/09 713
1623305 마키노 차야 보다 저렴한 부페(대게가 있는) 123 2024/09/09 549
1623304 부모 미동반 조카만 데리고 여행? 41 ㅎㅎㅎㅎ 2024/09/09 3,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