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제가 소송하며 느낀점입니다

느낀세상 조회수 : 14,083
작성일 : 2024-09-05 21:29:43

상대편 직업상 경찰 검사들 많이 만나고

친분도 쌓은 사람입니다

변호사 선임하러 갔더니 조언만 해주시고 기소도 안될것이고 기꺼쌔야 벌금 크게봐도 50정도 나올꺼라 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벌금을 300 때렸습니다

그대로 내게 되었고

 

민사로 소송하게 되자

판사님이 원고를 질책 하더군요

피고가 죄가 없는것은 아니나

사회적죄는 원고가 크다고

민사로 소송까지 올일이냐고

상대편 변호사를 호통 치셨습니다

 

느낀점은 인맥이 있어야 첨부터 안당했구나

 

IP : 222.96.xxx.77
3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9.5 9:30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왜 결론이 그렇게 되죠?

  • 2. 죄 지어도
    '24.9.5 9:32 PM (211.234.xxx.173) - 삭제된댓글

    무죄 받는거 현실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쪽라인이면 fass

  • 3. 죄 지어도
    '24.9.5 9:32 PM (211.234.xxx.173)

    무죄 받는거 현실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쪽라인이면 pass

    저는 20대부터 알았는데
    사회부조리

  • 4. 보세요
    '24.9.5 9:35 PM (70.106.xxx.95)

    아무리 흉악범이어도
    전관예우 변호사 쓰면 얼마나 형이 줄어들던가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변치않는 진실

  • 5. ㅇㅇ
    '24.9.5 9:39 PM (210.126.xxx.111)

    판사새끼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판결때리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나중에 본인이 변호사 할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한다더군요

  • 6. ...
    '24.9.5 9:52 PM (221.146.xxx.22)

    아... ㅠㅠㅠㅠ

  • 7. 샬롯
    '24.9.5 9:58 PM (210.204.xxx.201)

    누가 원고인거예요? 원글님?

  • 8. 00
    '24.9.5 9:59 PM (118.235.xxx.208)

    약식명령 300 나왔단 말 같은데 정식재판청구 했으면 벌금 50 이하로 나왔을수도..

  • 9. 왜이런
    '24.9.5 10:03 PM (210.222.xxx.250)

    것들을 개혁을 안하나ㅜㅜ
    민주당 제발 개혁즘 하자

  • 10. ㅇㅇ
    '24.9.5 10:14 PM (118.235.xxx.26) - 삭제된댓글

    이해가 잘... 누가 원고죠 ?

  • 11. ㅇㅂㅇ
    '24.9.5 10:14 PM (182.215.xxx.32)

    상대가 원고인거죠?

  • 12.
    '24.9.5 10:32 PM (118.235.xxx.63)

    댓글보니
    내가 독해력이 부족힌 게 아니었어!

  • 13. 허허허
    '24.9.5 10:49 PM (61.255.xxx.179)

    이 글이 이해되는 사람이 있나요
    누가 원고라는건지...
    그리고 민사사건인데 무슨 형사사건처럼 써놓는건 또 뭔지..?
    판결은 판사가 하는데 검사가 벌금 300을 때렸다니..
    뒤죽박죽인 이 글 뭐지?

  • 14.
    '24.9.5 11:21 PM (220.72.xxx.54) - 삭제된댓글

    원글이 피고. 벌금 300 낸듯.
    저세한 내용도 궁금하네요.
    민사에서 판사가 원고한테 뭐라 했을 정도의 사안이 뭘까요?

  • 15. ㅇㅇ
    '24.9.5 11:45 PM (211.219.xxx.187)

    그게 아니라 글쓴이님이 제대로 된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 안 해서 그럽니다. 법률 문외한이 아무리 공부해도 한계가 있어요. 변호사 선임해서 민형사 대응했으면 글쓴이님 다르게 느꼈을 겁니다.

  • 16. ㅇㅂㅇ
    '24.9.6 9:42 AM (182.215.xxx.32)

    약식기소로 벌금 300때릴수도 있겠죠..

  • 17. ㅇㅂㅇ
    '24.9.6 9:45 AM (182.215.xxx.32)

    아주 가벼운 교통사고같은것 아닐까요
    다치지도 않을정도의 가벼운 접촉에
    모르고 그냥 지나갔을경우에
    뺑소니로 신고해서 저런일들 벌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 18. ㅇㅇ
    '24.9.6 5:11 PM (211.198.xxx.148) - 삭제된댓글

    판사가 원고 변호사를 호통 쳤다면서
    검사가 때린 300을 다 내게 했다구요?

    원글은 피고이고
    300을 내게 됐다는 건데
    그 판사 뭔가요
    호통을 치지나 말지
    아니면 벌금을 깎던지

  • 19. ㅇㅇ
    '24.9.6 5:24 PM (211.234.xxx.13)

    자기 인맥 믿고
    소소한 일로 소송까지 간건가보네요

  • 20. 변호사도
    '24.9.6 5:36 PM (59.10.xxx.174)

    인성이 개판이면 오히려 안 쓰는게 나아요
    저쪽 변호사하고 룸 싸롱 가고 정보 넘기고 난리도 아님

  • 21. 아니,
    '24.9.6 5:38 PM (121.88.xxx.74)

    이해되는 제가 이상한가요?
    원글이 어떤 일에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는 경찰 검사 기타 네트웍 빵빵.
    원글이 변호사 도움받으려하자 걱정 말아라 끽해야 50 나온다 했는데 검사가 300 때려서 300 냈음.
    속상해서 민사로 소송 했더니 판새가 겨우 이깟일로 소송걸어 나를 귀찮게 하냐고 원글의 변호사에게 호통.
    결국 돈 많고 법조계 지인많은 가해자 승. 원글 억울.

  • 22. 쓰고보니
    '24.9.6 5:40 PM (121.88.xxx.74)

    두번째 사연은 진짜 헷갈리네요. 뭔말인지. 제가 너무 추리를 한듯요.

  • 23. ...
    '24.9.6 6:01 PM (203.233.xxx.130)

    원글이가 피고, 인맥이 있는 상대편이 원고
    피고가 변호사 선임하려고 했을때 50도 안나올꺼라 했는데 검사가 300때림
    그 뒤 이야기는 뭐죠?
    원고가 300이 너무 적다해서 다시 민사로 다시 소송했단 말인가요?

  • 24. 근데
    '24.9.6 6:15 PM (151.177.xxx.53)

    상대편이 오죽이나 화났으면 그랬을까요.
    님이 뭔가를 박박 긁어놓은거 같은대요. 그렇게 검사변호사 빵빵하다면 돈이 문제가 아니었을것 같고요.
    님은 돈도 없고, 백도 없는데 뭔가 심사틀린짓을 해버린거고요.

    님아 원글님아., ...돈들어간것만 화내지말고. 뭔가의 이유도 생각해보기를 바래요.
    배운게 없는듯.

  • 25. 근데
    '24.9.6 6:18 PM (151.177.xxx.53)

    제가 피해자 입장 이었고, 진짜 빡 돌아서 안해도 될 소송 넣고, 판사밑에 주사인가?그 분이 전화해서 화해하란거 내가 왜 속상한거 참아가면서 분풀이도 못하냐고 전화에 대고 울분을 참아가면서 이를 득득 갈고 조곤조곤 말했더니 알겠다고 전화 끊더군요.
    원글 읽으니까 갑자기 PTSD 팍 오네요.

  • 26. 뭔소리에요
    '24.9.6 6:24 PM (210.2.xxx.27)

    죄를 지면 당연히 벌금을 내죠.

    원글분이 뭔가 위반을 해서 형사소송으로 검찰이 기소해서

    벌금을 300 낸 건데, 그게 인맥이랑 뭔 상관이에요.

    무슨 저작권 위반이나 명예훼손으로 피소 당하신 거 같은데.

    그리고 피해자가 형사유죄판결문을 가지고 아마도 민사소송 걸은 것 같군요.

    민사소송이랑 형사소송은 아예 성격이 달라요. 형사판결로 벌금이 적다고 화풀이로

    거는게 민사소송 아닙니다.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같은게 민사죠

    형사소송은 국가가 원고기 때문에 위법이면 무조건 유죄에요.

  • 27. ㅇㅇ
    '24.9.6 7:02 PM (211.203.xxx.74) - 삭제된댓글

    형사로 벌금300이면 죄지으신거네요
    변호사선임 안했다고 당했다고 하기엔..

  • 28. 영통
    '24.9.6 7:04 PM (106.101.xxx.191)

    가수 듀스 ..김성재

    그 치대생 여친 무죄.

    이거 전관에우 변호사 썼다고

  • 29. 특이하네
    '24.9.6 7:36 PM (58.231.xxx.67)

    특이하네 특이해

    4차원을 넘는 5차원 글이네

    다이는듯, 다 모르는듯

  • 30. 아주
    '24.9.6 8:00 PM (220.117.xxx.35)

    오래 전부터 굳은 사실 아닌가요
    지방은 특히 더 심하고 …
    안 변해요 그 인맥

  • 31. 약식명령에서
    '24.9.6 8:07 PM (119.71.xxx.160) - 삭제된댓글

    벌금이 많이 나오면 정식재판 청구 하는 것도 괜찮아요
    정식재판에서는 벌금 많이 줄어들고
    무죄 나오기도 합니다

  • 32.
    '24.9.6 8:07 PM (1.234.xxx.220)

    자신이 가해자라는 걸 숨기고
    주어 생략하니 알아먹기 힘들죠.

    님피셜 인맥 좋은 상대가 원글님한테 소송 거니
    인맥없는 원글님이 변호사 상담 받았는데 별거 아니라고 해서
    걱정안했는데 결과는 벌금 300.

    민사때 판사 말하는거 보니 상대 잘못이라고 확신.
    그러므로 원글이 인맥만 있었으면 300안대는 건데 후회막심.
    이런글 인거 같은데
    온라인 악플이라도 다신거예요?

  • 33. 그러니까
    '24.9.6 8:19 PM (119.71.xxx.160)

    원글님이 뭔가 어떤 일을 했는데고소 등을 당해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이 나왔다는 거죠?
    변호사 선임하려고 했더니 그 변호사가
    가벼운 사건이라 벌금 50정도 나올거라고 해서 선임도 안 했는데
    결론적으로 벌금이300이나 나와서 냈다는 얘기구요

    원글님이 벌금을 내고 나니까 상대편에서는 원글님이 형사상 유죄라는 빌미로
    판단해 이번에는 민사소송을
    시작했구요

    근데 그 민사소송에서는 판사가 별일 아닌 것을
    가지고 민소송까지 시작했다고 상대편 변호사에게
    호통을 쳤다는 말이죠?

    민사소송에서 판사가 사소한 것으로 판단했다면
    처음 변호사의 조언이 정확하네요
    별금 50으로 끝날 것이라고 했던 거

    만일 원글님이 검사의 약식명령 300만원에 불복하고 정식재판 청구
    했다면 변호사 말처럼 벌금 50이나 무죄로 끝날 만한
    일이었던 같아요.

    벌금이 많이 나오면 정식재판 청구 하는 것도 괜찮아요
    정식재판에서는 벌금 많이 줄어들고
    무죄 나오기도 합니다

  • 34.
    '24.9.6 8:22 PM (116.121.xxx.208)

    쓴이가 기소도 안될 건수로 인맥동원해 기소한 상대에게 형사소송으로는 져서 300벌금냈고
    원고가 의기양양 민사까지 걸어서 더 뜯어먹으려했으나 제대로된 판사만나 실패했다

  • 35. ....
    '24.9.9 11:54 AM (203.233.xxx.130)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 300벌금 받게 된게 원고가 인맥동원해서 그렇게 됬다는 뜻이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5542 요즘 택배 도착하는데 오래 걸리나요? 3 추석전 2024/09/10 911
1605541 주 1회 가사도우미 이모 그만두시는데 얼마 드려야 될까요 19 가사도우미 .. 2024/09/10 4,151
1605540 베스트에 재혼글 보니 제 어릴 적 생각이 나네요. 24 ㅇㅇ 2024/09/10 5,414
1605539 추석연휴 한국관광공사 관광주민증 할인 혜택 받아보세요! 2 관광주민증 2024/09/10 905
1605538 명절이라고 떡값20만원 들어왔는데 사고싶은게 너무많아요 3 20만원 2024/09/10 2,687
1605537 오래 같이 일한 직원이 1 ㄷㅅㅅㅅ 2024/09/10 1,747
1605536 편의점에서 음료수 계속 사먹는 습관 10 ㅇㅇ 2024/09/10 3,090
1605535 경제초보가 볼만한 유투브 11 웃음의 여왕.. 2024/09/10 1,666
1605534 글 내용은 지울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병원에 전화했어요 28 ... 2024/09/10 6,603
1605533 혈당관리 1개월 후기 19 전당뇨 2024/09/10 4,992
1605532 에어컨실외기배관 테이핑찢어진거요 4 에어컨 2024/09/10 1,678
1605531 후숙이 될까요? 5 황금향 2024/09/10 1,039
1605530 리튬배터리가 위험하긴 하네요 1 ㅇㅇ 2024/09/10 1,718
1605529 치과에서. 어머니. 하는데 너무듣기싫네요 52 .. 2024/09/10 5,340
1605528 이런 경우 부조금 5 ㅇㅇ 2024/09/10 1,325
1605527 은퇴를 앞둔 소비 습관 17 2024/09/10 5,283
1605526 지인을 모임에 초대한 후 나는 모임에서 배제된 경우 11 ... 2024/09/10 4,303
1605525 요즘 정신이 너무 피폐해서 잘생긴 외국 남자 나오는 영상 보고싶.. 19 --- 2024/09/10 2,891
1605524 42살에 만난 사위를 이름부르며 너 너 한다는데.. 29 사위호칭 2024/09/10 4,378
1605523 애 받아야 하니까 빨리 재혼하라는 애아빠 10 재혼 2024/09/10 4,355
1605522 코트 단추 셀프로 교체했어요 7 단추 2024/09/10 2,503
1605521 10 월 초 도 더울까요? joy 2024/09/10 717
1605520 민주당 '방통위 운영비-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 13 짜란다 2024/09/10 1,612
1605519 알뜰폰 이동하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7 -- 2024/09/10 1,436
1605518 혹시 수키원장이라고 아시나요 ㅇㅇ 2024/09/10 1,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