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빼라고 그래도 늘상 차를 갖다대는데
가게앞 1대 주차선이 그어져 있어요.
제 가게 전용으로 쓰는 주차장인데요.
업무하는데 틈틈히 방해가 되요
차를 빼라고 하면 아주 뻔뻔해요.
'잠깐 대는거 가지고 지랄한다'
그러고는 아주 사납게 째려보는게 늘 반복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여자라고 아주 만만히 보는거 같아요.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중이에요.
차를 빼라고 그래도 늘상 차를 갖다대는데
가게앞 1대 주차선이 그어져 있어요.
제 가게 전용으로 쓰는 주차장인데요.
업무하는데 틈틈히 방해가 되요
차를 빼라고 하면 아주 뻔뻔해요.
'잠깐 대는거 가지고 지랄한다'
그러고는 아주 사납게 째려보는게 늘 반복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여자라고 아주 만만히 보는거 같아요.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중이에요.
불법주차로 신고하세요.
불법 주차하면 보통 노란선 밟게 되거든요.
그거 사진 찍으시구요.
불법주차 신고 앱이 있어요.
무단주차 방지 검색해보세요
각종 파킹락이 있어요 그거 설치하시면 어떨까요
땅에 T자로 심는거 있어요
눕혀서 편평하게 만들어서 주차하고
내차 없을때 T로 기둥이됨
주차자리포함 가게비용이죠
다른 이웃들이 가끔 쓰는데 제가 그런건 봐줘요. 자주도 아니고 영업에 방해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기 저렇게 뻔뻔하지도 않아요.
저 한사람만 그래요.
저사람 때문에 다른이웃들이 피해를 보게 생겼네요.
아.. 짜증나요. 아주..
불법주차 신고했다 괜히 해코지 당할까 겁나네요.
주차금지 써진 세우는 거 사다 놓으세요. 고객전용이라 쓰든지 인쇄해 코팅해서 주차금지 아래다 붙여 놓으세요.
신고해도 별 소용없을 걸요. 상가 주차장이니까 사유지잖아요? 사유지에 불법주차한 건 신고해도 해주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불법주차 관련 규정 보면 진짜 어이가 없어요. T자 기둥이 제일 실용적일 겁니다.
가게 앞 주차라인 그려진곳이 가게 건물 소유 땅이고, 임차인이 가게 임차시 주차장을 함께 임대했다면 임차인의 사유지로 인정이 되어 건조물침입죄 319조에 해당이 되어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형사 입건됩니다.
문자로 차주에게 출차 요구를 알렸지만 주차된차를 출차 시키지 않으면 경찰에 건조물침입죄로 불법주정차가 있다고 신고하면 됩니다. 경찰이 외서 차주에게 설명할거예요. 그리고 그땅이 임차인 소유가 아니고 건물주 소유라면 건물주가 신고하면 됩니다.
불법주차시 건조물침입죄 319조. 경찰에 신고 예정. cctv 있음. 이랗게 적어놓으면 알아서 주차 안해요.
파킹락이 제일 낫겠네요
가게 앞 주차라인 그려진곳이 가게 건물 소유 땅이고, 임차인이 가게 임차시 주차장을 함께 임대했다면 임차인의 사유지로 인정이 되어 건조물침입죄 319조에 해당이 되어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형사 고소됩니다.
문자로 차주에게 출차 요구를 알렸지만 주차된차를 출차 시키지 않으면 경찰에 건조물침입죄로 불법주정차가 있다고 신고하면 됩니다. 경찰이 외서 차주에게 설명할거예요. 그리고 그땅이 임차인 소유가 아니고 건물주 소유라면 건물주가 신고하면 됩니다.
불법주차시 건조물침입죄 319조. 경찰에 신고 예정. cctv 있음. 이랗게 적어놓으면 알아서 주차 안해요.
한번은 경찰이 좋게 협의하라 하는데 상습적이면 사진이나 증거 남겨 놓으면 경찰이 진행시키는걸로 알고 있어요.
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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