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우리가게앞에.무단 주차하는차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가든 조회수 : 2,160
작성일 : 2024-09-04 22:06:04

차를 빼라고 그래도 늘상 차를 갖다대는데

가게앞 1대 주차선이 그어져 있어요. 

제 가게 전용으로 쓰는 주차장인데요. 

업무하는데 틈틈히 방해가 되요

차를 빼라고 하면  아주 뻔뻔해요. 

'잠깐 대는거 가지고 지랄한다'

그러고는 아주 사납게 째려보는게 늘  반복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여자라고 아주 만만히 보는거 같아요.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중이에요. 

 

 

IP : 121.131.xxx.14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9.4 10:08 PM (183.102.xxx.152)

    불법주차로 신고하세요.
    불법 주차하면 보통 노란선 밟게 되거든요.
    그거 사진 찍으시구요.
    불법주차 신고 앱이 있어요.

  • 2. ㅌㅌ
    '24.9.4 10:13 PM (1.229.xxx.141)

    무단주차 방지 검색해보세요
    각종 파킹락이 있어요 그거 설치하시면 어떨까요

  • 3. 저도
    '24.9.4 10:17 PM (122.42.xxx.82)

    땅에 T자로 심는거 있어요
    눕혀서 편평하게 만들어서 주차하고
    내차 없을때 T로 기둥이됨
    주차자리포함 가게비용이죠

  • 4. 원글이
    '24.9.4 10:20 PM (121.131.xxx.144)

    다른 이웃들이 가끔 쓰는데 제가 그런건 봐줘요. 자주도 아니고 영업에 방해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기 저렇게 뻔뻔하지도 않아요.
    저 한사람만 그래요.
    저사람 때문에 다른이웃들이 피해를 보게 생겼네요.
    아.. 짜증나요. 아주..

  • 5. ..
    '24.9.4 10:22 PM (39.118.xxx.199)

    불법주차 신고했다 괜히 해코지 당할까 겁나네요.
    주차금지 써진 세우는 거 사다 놓으세요. 고객전용이라 쓰든지 인쇄해 코팅해서 주차금지 아래다 붙여 놓으세요.

  • 6.
    '24.9.4 10:45 P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신고해도 별 소용없을 걸요. 상가 주차장이니까 사유지잖아요? 사유지에 불법주차한 건 신고해도 해주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불법주차 관련 규정 보면 진짜 어이가 없어요. T자 기둥이 제일 실용적일 겁니다.

  • 7.
    '24.9.4 11:17 PM (39.123.xxx.56) - 삭제된댓글

    가게 앞 주차라인 그려진곳이 가게 건물 소유 땅이고, 임차인이 가게 임차시 주차장을 함께 임대했다면 임차인의 사유지로 인정이 되어 건조물침입죄 319조에 해당이 되어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형사 입건됩니다.

    문자로 차주에게 출차 요구를 알렸지만 주차된차를 출차 시키지 않으면 경찰에 건조물침입죄로 불법주정차가 있다고 신고하면 됩니다. 경찰이 외서 차주에게 설명할거예요. 그리고 그땅이 임차인 소유가 아니고 건물주 소유라면 건물주가 신고하면 됩니다.

    불법주차시 건조물침입죄 319조. 경찰에 신고 예정. cctv 있음. 이랗게 적어놓으면 알아서 주차 안해요.

  • 8. ...
    '24.9.4 11:18 PM (39.7.xxx.171) - 삭제된댓글

    파킹락이 제일 낫겠네요

  • 9.
    '24.9.4 11:19 PM (39.123.xxx.56)

    가게 앞 주차라인 그려진곳이 가게 건물 소유 땅이고, 임차인이 가게 임차시 주차장을 함께 임대했다면 임차인의 사유지로 인정이 되어 건조물침입죄 319조에 해당이 되어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형사 고소됩니다.

    문자로 차주에게 출차 요구를 알렸지만 주차된차를 출차 시키지 않으면 경찰에 건조물침입죄로 불법주정차가 있다고 신고하면 됩니다. 경찰이 외서 차주에게 설명할거예요. 그리고 그땅이 임차인 소유가 아니고 건물주 소유라면 건물주가 신고하면 됩니다.

    불법주차시 건조물침입죄 319조. 경찰에 신고 예정. cctv 있음. 이랗게 적어놓으면 알아서 주차 안해요.

  • 10. 아.
    '24.9.4 11:23 PM (39.123.xxx.56)

    한번은 경찰이 좋게 협의하라 하는데 상습적이면 사진이나 증거 남겨 놓으면 경찰이 진행시키는걸로 알고 있어요.

    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알고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7977 명절 음식도 안하고 그냥 평소처럼 지내는 분 계세요? 15 조용히 2024/09/15 4,121
1607976 시판 엘에이갈비 양념 최고봉? 7 ㅇㅇ 2024/09/15 2,314
1607975 소갈비찜 너무 느끼하게 됐는데요 8 ........ 2024/09/15 1,903
1607974 자식도 없는데 말년복록이 있다는데 11 ㅇㅇ 2024/09/15 3,244
1607973 식혜만들었어요. 6 식혜 2024/09/15 1,108
1607972 미혼도 사촌누나 결혼식에 축의 따로 하나요? 11 질문 2024/09/15 3,044
1607971 나물이랑 탕국 2 double.. 2024/09/15 1,148
1607970 퇴계 이황 차례상 보고 가세요 12 .. 2024/09/15 4,507
1607969 보청기 조금이라도 싸게 할수 있는 곳 있나요? 2 보청기 2024/09/15 948
1607968 고모 돈봉투 글 내렸나요? 40 아이고 2024/09/15 13,647
1607967 인생삼퓨 찾아요~~ 9 애터미 2024/09/15 2,142
1607966 유난이다, 트기하네 끌끌,,,, 5 2024/09/15 1,823
1607965 제사는 유교지만 보통 불교믿는분들이 지내 잖아요? 8 제사 2024/09/15 1,453
1607964 최고온도 34도 체감 온도 39도래요. 8 현재 날씨 2024/09/15 4,308
1607963 송편 가격이… 10 2024/09/15 4,125
1607962 장예모 감독 공리 주연 영화 인생 8 현소 2024/09/15 2,809
1607961 전 sns에서 부모님 자랑글이 제일 부러워요 5 ㅇㅇ 2024/09/15 2,482
1607960 카페서 자리 빼앗김 61 하하하 2024/09/15 21,761
1607959 남편 말투 좀 봐주세요. 짜증나요 40 은근 짜증 2024/09/15 6,123
1607958 차례 안 지낼려면 어떤 방식이어야 할까요? 9 차례 2024/09/15 2,159
1607957 염증문제- 작두콩차 vs. 보이차 6 레드향 2024/09/15 2,116
1607956 쿠팡배송 3시~11시 배송예정이면 11시에도 올 수 있어요? 7 ... 2024/09/15 1,481
1607955 자극적이지않으면서 살 찌는 음식 41 통통 2024/09/15 4,678
1607954 명절에 시댁에 일이 조언 2024/09/15 1,175
1607953 교회가도 돼요? 1 .. 2024/09/15 1,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