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리가게앞에.무단 주차하는차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가든 조회수 : 1,647
작성일 : 2024-09-04 22:06:04

차를 빼라고 그래도 늘상 차를 갖다대는데

가게앞 1대 주차선이 그어져 있어요. 

제 가게 전용으로 쓰는 주차장인데요. 

업무하는데 틈틈히 방해가 되요

차를 빼라고 하면  아주 뻔뻔해요. 

'잠깐 대는거 가지고 지랄한다'

그러고는 아주 사납게 째려보는게 늘  반복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여자라고 아주 만만히 보는거 같아요.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중이에요. 

 

 

IP : 121.131.xxx.14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9.4 10:08 PM (183.102.xxx.152)

    불법주차로 신고하세요.
    불법 주차하면 보통 노란선 밟게 되거든요.
    그거 사진 찍으시구요.
    불법주차 신고 앱이 있어요.

  • 2. ㅌㅌ
    '24.9.4 10:13 PM (1.229.xxx.141)

    무단주차 방지 검색해보세요
    각종 파킹락이 있어요 그거 설치하시면 어떨까요

  • 3. 저도
    '24.9.4 10:17 PM (122.42.xxx.82)

    땅에 T자로 심는거 있어요
    눕혀서 편평하게 만들어서 주차하고
    내차 없을때 T로 기둥이됨
    주차자리포함 가게비용이죠

  • 4. 원글이
    '24.9.4 10:20 PM (121.131.xxx.144)

    다른 이웃들이 가끔 쓰는데 제가 그런건 봐줘요. 자주도 아니고 영업에 방해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기 저렇게 뻔뻔하지도 않아요.
    저 한사람만 그래요.
    저사람 때문에 다른이웃들이 피해를 보게 생겼네요.
    아.. 짜증나요. 아주..

  • 5. ..
    '24.9.4 10:22 PM (39.118.xxx.199)

    불법주차 신고했다 괜히 해코지 당할까 겁나네요.
    주차금지 써진 세우는 거 사다 놓으세요. 고객전용이라 쓰든지 인쇄해 코팅해서 주차금지 아래다 붙여 놓으세요.

  • 6.
    '24.9.4 10:45 P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신고해도 별 소용없을 걸요. 상가 주차장이니까 사유지잖아요? 사유지에 불법주차한 건 신고해도 해주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불법주차 관련 규정 보면 진짜 어이가 없어요. T자 기둥이 제일 실용적일 겁니다.

  • 7.
    '24.9.4 11:17 PM (39.123.xxx.56) - 삭제된댓글

    가게 앞 주차라인 그려진곳이 가게 건물 소유 땅이고, 임차인이 가게 임차시 주차장을 함께 임대했다면 임차인의 사유지로 인정이 되어 건조물침입죄 319조에 해당이 되어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형사 입건됩니다.

    문자로 차주에게 출차 요구를 알렸지만 주차된차를 출차 시키지 않으면 경찰에 건조물침입죄로 불법주정차가 있다고 신고하면 됩니다. 경찰이 외서 차주에게 설명할거예요. 그리고 그땅이 임차인 소유가 아니고 건물주 소유라면 건물주가 신고하면 됩니다.

    불법주차시 건조물침입죄 319조. 경찰에 신고 예정. cctv 있음. 이랗게 적어놓으면 알아서 주차 안해요.

  • 8. ...
    '24.9.4 11:18 PM (39.7.xxx.171)

    파킹락이 제일 낫겠네요

  • 9.
    '24.9.4 11:19 PM (39.123.xxx.56)

    가게 앞 주차라인 그려진곳이 가게 건물 소유 땅이고, 임차인이 가게 임차시 주차장을 함께 임대했다면 임차인의 사유지로 인정이 되어 건조물침입죄 319조에 해당이 되어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형사 고소됩니다.

    문자로 차주에게 출차 요구를 알렸지만 주차된차를 출차 시키지 않으면 경찰에 건조물침입죄로 불법주정차가 있다고 신고하면 됩니다. 경찰이 외서 차주에게 설명할거예요. 그리고 그땅이 임차인 소유가 아니고 건물주 소유라면 건물주가 신고하면 됩니다.

    불법주차시 건조물침입죄 319조. 경찰에 신고 예정. cctv 있음. 이랗게 적어놓으면 알아서 주차 안해요.

  • 10. 아.
    '24.9.4 11:23 PM (39.123.xxx.56)

    한번은 경찰이 좋게 협의하라 하는데 상습적이면 사진이나 증거 남겨 놓으면 경찰이 진행시키는걸로 알고 있어요.

    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알고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1782 수시에서 학교장 추천서 받으면 다 지원 하시나요??? 5 추천서 2024/09/05 1,115
1621781 저도 폐의약품 질문 합니다 15 .. 2024/09/05 1,159
1621780 학교에서 화작하는데, 수능은 언매 선택하는 이유는요?? 9 .... 2024/09/05 1,139
1621779 갑자기 누수가 생겼어요 3 2024/09/05 1,437
1621778 주식....ㅠㅠ 8 ........ 2024/09/05 3,433
1621777 아이가 너무 늦게 자요... 3 아이가 2024/09/05 1,128
1621776 며칠 전 티비화면의 그 여자는 4 우와 2024/09/05 1,256
1621775 애들은 진짜 생각이 없어요 5 ㅋㅋㅋ 2024/09/05 2,040
1621774 9모이후 학원에서 과외로 바꾸는것 어떨까요? 11 고3 2024/09/05 1,073
1621773 생리끝난지이삼일됐는데 1 pp 2024/09/05 662
1621772 문다혜씨 책표지 디자인 67 .... 2024/09/05 6,513
1621771 군의관 공보의 빼가면 군대랑 시골은 어떻해요? 16 ㅇㅇ 2024/09/05 1,118
1621770 당근으로 책구매하려고 했는데요. 5 내기준으로는.. 2024/09/05 782
1621769 9/5(목)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4/09/05 306
1621768 추미애·김용만 의원 등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 4일 4박.. 8 !!!!! 2024/09/05 483
1621767 순대국밥집이 집 근처에 생겼는데 9 …………… 2024/09/05 1,765
1621766 경력많은 치위생사 분들은 9 치과 2024/09/05 1,770
1621765 보수정권때마다 나라 시스템붕괴 17 ㄱㄴㄷ 2024/09/05 1,389
1621764 안마의자 이사시 왕눈이 2024/09/05 474
1621763 약국에서 가정에서 쓰다 남은 약을 안 받기도 하나요? 12 oo 2024/09/05 2,060
1621762 김건희 여사, 4·10 총선 공천 개입" 36 000000.. 2024/09/05 2,736
1621761 침대프레임 바꿔야할까요? 1 .. 2024/09/05 533
1621760 정부가 바라는 해법이랍니다 8 해법 2024/09/05 1,414
1621759 살빼면 꼭 티를 낼까요 15 ..... 2024/09/05 2,540
1621758 소아심장전문의도... "복지차관 완전 미쳤다".. 20 2024/09/05 3,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