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리가게앞에.무단 주차하는차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가든 조회수 : 1,749
작성일 : 2024-09-04 22:06:04

차를 빼라고 그래도 늘상 차를 갖다대는데

가게앞 1대 주차선이 그어져 있어요. 

제 가게 전용으로 쓰는 주차장인데요. 

업무하는데 틈틈히 방해가 되요

차를 빼라고 하면  아주 뻔뻔해요. 

'잠깐 대는거 가지고 지랄한다'

그러고는 아주 사납게 째려보는게 늘  반복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여자라고 아주 만만히 보는거 같아요.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중이에요. 

 

 

IP : 121.131.xxx.14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9.4 10:08 PM (183.102.xxx.152)

    불법주차로 신고하세요.
    불법 주차하면 보통 노란선 밟게 되거든요.
    그거 사진 찍으시구요.
    불법주차 신고 앱이 있어요.

  • 2. ㅌㅌ
    '24.9.4 10:13 PM (1.229.xxx.141)

    무단주차 방지 검색해보세요
    각종 파킹락이 있어요 그거 설치하시면 어떨까요

  • 3. 저도
    '24.9.4 10:17 PM (122.42.xxx.82)

    땅에 T자로 심는거 있어요
    눕혀서 편평하게 만들어서 주차하고
    내차 없을때 T로 기둥이됨
    주차자리포함 가게비용이죠

  • 4. 원글이
    '24.9.4 10:20 PM (121.131.xxx.144)

    다른 이웃들이 가끔 쓰는데 제가 그런건 봐줘요. 자주도 아니고 영업에 방해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기 저렇게 뻔뻔하지도 않아요.
    저 한사람만 그래요.
    저사람 때문에 다른이웃들이 피해를 보게 생겼네요.
    아.. 짜증나요. 아주..

  • 5. ..
    '24.9.4 10:22 PM (39.118.xxx.199)

    불법주차 신고했다 괜히 해코지 당할까 겁나네요.
    주차금지 써진 세우는 거 사다 놓으세요. 고객전용이라 쓰든지 인쇄해 코팅해서 주차금지 아래다 붙여 놓으세요.

  • 6.
    '24.9.4 10:45 P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신고해도 별 소용없을 걸요. 상가 주차장이니까 사유지잖아요? 사유지에 불법주차한 건 신고해도 해주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불법주차 관련 규정 보면 진짜 어이가 없어요. T자 기둥이 제일 실용적일 겁니다.

  • 7.
    '24.9.4 11:17 PM (39.123.xxx.56) - 삭제된댓글

    가게 앞 주차라인 그려진곳이 가게 건물 소유 땅이고, 임차인이 가게 임차시 주차장을 함께 임대했다면 임차인의 사유지로 인정이 되어 건조물침입죄 319조에 해당이 되어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형사 입건됩니다.

    문자로 차주에게 출차 요구를 알렸지만 주차된차를 출차 시키지 않으면 경찰에 건조물침입죄로 불법주정차가 있다고 신고하면 됩니다. 경찰이 외서 차주에게 설명할거예요. 그리고 그땅이 임차인 소유가 아니고 건물주 소유라면 건물주가 신고하면 됩니다.

    불법주차시 건조물침입죄 319조. 경찰에 신고 예정. cctv 있음. 이랗게 적어놓으면 알아서 주차 안해요.

  • 8. ...
    '24.9.4 11:18 PM (39.7.xxx.171)

    파킹락이 제일 낫겠네요

  • 9.
    '24.9.4 11:19 PM (39.123.xxx.56)

    가게 앞 주차라인 그려진곳이 가게 건물 소유 땅이고, 임차인이 가게 임차시 주차장을 함께 임대했다면 임차인의 사유지로 인정이 되어 건조물침입죄 319조에 해당이 되어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형사 고소됩니다.

    문자로 차주에게 출차 요구를 알렸지만 주차된차를 출차 시키지 않으면 경찰에 건조물침입죄로 불법주정차가 있다고 신고하면 됩니다. 경찰이 외서 차주에게 설명할거예요. 그리고 그땅이 임차인 소유가 아니고 건물주 소유라면 건물주가 신고하면 됩니다.

    불법주차시 건조물침입죄 319조. 경찰에 신고 예정. cctv 있음. 이랗게 적어놓으면 알아서 주차 안해요.

  • 10. 아.
    '24.9.4 11:23 PM (39.123.xxx.56)

    한번은 경찰이 좋게 협의하라 하는데 상습적이면 사진이나 증거 남겨 놓으면 경찰이 진행시키는걸로 알고 있어요.

    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알고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6323 제주도 갈때 3 제주도 2024/10/21 1,169
1636322 의사수 정하는 건 정부가 하는 일이에요. 18 틀린 거 2024/10/21 1,676
1636321 음식물쓰레기통 스텐 괜찮나요? 6 음쓰 2024/10/21 1,734
1636320 뭔가 계속 먹는 소리 듣기 힘드네요 6 아싫어 2024/10/21 1,451
1636319 국감이 끝난 후, 훈훈합니다 6 재롱잔치 2024/10/21 1,868
1636318 자매인데 너무다른 머리 9 자몽 2024/10/21 2,231
1636317 고2 아들-자퇴 후 검정고시 보려는데요 35 고졸검정고시.. 2024/10/21 3,468
1636316 한약 먹으면 간수치 높아지나요? 11 . .. .. 2024/10/21 1,906
1636315 정치병이라고 하시지마세요~ 36 .... 2024/10/21 1,965
1636314 1월 해외 여행 스페인 또는 호주 어디가 좋을까요? 6 여행 2024/10/21 1,381
1636313 과외에서 학원으로 바꾸는 시기 7 .. 2024/10/21 850
1636312 떡대의 기준이 뭐예요? 사이즈로요. 23 ... 2024/10/21 2,056
1636311 소개팅에서.. 11 .. 2024/10/21 1,787
1636310 보통의 가족 재밌게 봤어요. 7 ,, 2024/10/21 1,608
1636309 식기세척기 세제, 대체품 있을까요? 6 혹시 2024/10/21 974
1636308 찹쌀개봉도 안한것에 벌래가 이거 7 가을 2024/10/21 895
1636307 겨울에 여행을 가게 되는데 8 궁금 2024/10/21 1,347
1636306 푸켓여행 가려니 결정장애 오네요 9 ㅅㅌ 2024/10/21 1,084
1636305 연예인관심 끝 전쟁 무서워요....중요사안이죠 10 ... 2024/10/21 1,904
1636304 브루노마스 로제 APT가 좋나요??? 27 ..... 2024/10/21 4,591
1636303 손절한 지인에게 미안한 마음... 8 손절 2024/10/21 2,896
1636302 록시*이라는 핸드크림 첨 써봤는데요.. 23 비싼값 2024/10/21 4,159
1636301 집에서 삼겹살 어떻게 드세요? 9 ㅇㅇ 2024/10/21 1,626
1636300 양광(사과) 맛있나요? 9 ㅇㅇ 2024/10/21 949
1636299 50(만49)에 아주머니 소리 듣고 서글픔(노안 동안 얘기 아님.. 25 ... 2024/10/21 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