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근로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께 여쭙니다.

조언 조회수 : 916
작성일 : 2024-09-01 19:26:20

주6일 8시간 근무

(밥 x, 휴게시간 x)

180만원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 시작

돈이 너무 적지만 알바 구하기 어려워

일단 시작

육체적으로 힘이 드는 일은 아니지만

적성에 안 맞고 정신적으로 좀 힘들고

무엇보다 전화를 하루에 40-50통 받아야 해요.

 

돈이 급해서 참고 한 달 했는데

사장이 12시간 6일 근무 요구

저는 거절

계속 요구

급여는 세전 260

세후 230이라 해서 거절

계속 말하길래 그만둔다 했습니다.

그 돈 받고 일할 분 구할 때까지

2주간 근무는 하겠다 한 상태

일이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참고 하는 중이었고

그 와중에 구하는 후임마다 하루 일하고 관두고

하루 일하고 관두고..의 연속

근데 사장이 타 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제가 후임을 못 구하게 훼방놓는다는

모함과 모욕을 하는 걸 업무폰 녹음으로 들음.

 

그 날로 근무 그만하겠다 통보하고

짐 챙겨 나왔어요.

급여는 어플 계산한 걸 보니

16만원 가량 덜 받음. (세금 공제 후 금액)
사장은 원래 근로계약서보다 조금 더 넣었다고

더 못준다 합니다.

 

이거 16만원 돌려받을 수 있나요?

 

IP : 112.185.xxx.247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4.9.1 7:42 PM (203.251.xxx.120)

    빨리 그만두고 싶다고 했으니 그냥 받고 끝내요

  • 2. ㅇㅇ
    '24.9.1 7:49 PM (180.64.xxx.3) - 삭제된댓글

    금액이 크면 싸우라고 하시겠는데 사장이 보통 진상이 아니라 그냥 16만원 안받고 감정소모하지마세요 (물론 여차저차 받으실수는 있는 금액이나 그 돈보다 님 정신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세요)

  • 3. ㅇㅇ
    '24.9.1 7:50 PM (180.64.xxx.3) - 삭제된댓글

    금액이 크면 싸우시라고 하겠는데 사장이 보통 진상이 아니라 그냥 16만원 안받고 감정소모하지마세요 (물론 여차저차 받으실수는 있는 금액이나 그 돈보다 님 정신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세요)

  • 4. 노동청
    '24.9.1 7:57 PM (118.235.xxx.100)

    가서
    꼭 받아내세요
    돈도 돈이지만
    그런 나쁜사장들이 더 나뿐짓 못하게 하세요
    내가 세상을 천국은 못 만들지만 지옥을 만드는데 일조하지마세요

  • 5. ㅇㅇㅇ
    '24.9.1 8:12 PM (175.199.xxx.97) - 삭제된댓글

    주5일 ㅡ8 시간이면 최저임금 세전 206.얼마이고

  • 6. 더받는거보다
    '24.9.1 8:13 PM (118.235.xxx.101)

    일단 신고는 합니다

  • 7. 주6일
    '24.9.1 8:39 PM (112.185.xxx.247)

    주6일 근무입니다. 저는 너무 괘씸해서 화가 가시질 않음요
    탈세 신고도 좀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네요

  • 8. 헬로키티
    '24.9.1 8:41 PM (118.235.xxx.71)

    최저시급도 안 되고, 주휴수당도 빠진 금액 같습니다.
    원글님 이외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고 꼭 해주세요

  • 9. ...
    '24.9.1 9:39 PM (121.162.xxx.84) - 삭제된댓글

    금액안맞다고 급여명세서 보내라고 하세요

  • 10. ㅇㅇ
    '24.9.1 9:50 PM (118.235.xxx.205) - 삭제된댓글

    네이ㅂ에 근로기준법 검색하면 법내용 나옵니다.
    1일 8시간 노동이면, 1시간 휴식시간(점심시간) 주어야합니다. 9시 출근 18시퇴근, 13시에서 14시까지 점심시간, 이렇게요.

    8시간×최저임금 이상 급여받으시고, 주5일 근무.

    주말이나 야근 시에는 수당 더 받으시고요.
    결근없으시면 주휴 수당도..

  • 11. ㅇㅇ
    '24.9.1 9:53 PM (118.235.xxx.205) - 삭제된댓글

    12시간×6일=72시간
    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12. 기존
    '24.9.1 10:53 PM (114.201.xxx.60)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썼는진 모르겠지만 기존 근무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중간에 휴게시간 무급으로 1시간 줘야 하며 주40시간 넘으면 추가근무에 대해서는 1.5배 지급이어오.
    노동부에 문의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8177 명절에 다같이 여행가자는데.. 11 웃음이안나오.. 2024/09/16 3,806
1608176 도대체 왜 명절당일에 남편 사촌형들까지 보고와야해요 7 . 2024/09/16 2,725
1608175 친구 만나러 못가게하는 남편 56 ㅠㅠ 2024/09/16 7,213
1608174 어제 인터넷에서 본 뇌 혈전 꺼내는 영상이 뇌리에 남아요 8 2024/09/16 3,159
1608173 친정부모님 질려요 23 부모 2024/09/16 6,966
1608172 아빠는 꽃중년 5 철면피 2024/09/16 2,516
1608171 “묻지마 부동산 부양, 제조업 망친다”…미 국립경제연구소의 경고.. 1 ... 2024/09/16 1,273
1608170 부산분들 봐주세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여야 본선 대진표 확정 .. 3 !!!!! 2024/09/16 1,036
1608169 교회 등록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는 사람 12 성도 2024/09/16 4,246
1608168 이런 경우 과일 교환요청하면 진상일까요 5 ........ 2024/09/16 1,626
1608167 트럼프 또 암살시도가 일어났네요 9 2024/09/16 3,982
1608166 경찰 총경되기 어려운가요? 8 경찰 2024/09/16 1,363
1608165 의대교수 1000명은 어디서 뽑나요 24 의대 2024/09/16 3,004
1608164 쿠*을 대신할만한 쇼핑몰?있을까요? 10 주부 2024/09/16 2,339
1608163 커버 세탁 쉬운 패브릭소파 6 ㅇㅇ 2024/09/16 1,227
1608162 시간 관리 못하는 고3 아이 16 고민 2024/09/16 3,594
1608161 이 제품 검색을 어떻게? 실리콘 계열 2 실리콘 2024/09/16 1,061
1608160 며느리 사윗감이 인물이 좋으면 15 .... 2024/09/16 6,600
1608159 오늘 남한산성 가려는데 4 아침 2024/09/16 2,061
1608158 미국 시골 클래스, 넓은 논밭에서 죽는 사람도 다수 58 미국 2024/09/16 28,777
1608157 형제간 고민되어요 46 어찌 2024/09/16 19,577
1608156 초저녁에 잠들고 5 오늘도 2024/09/16 1,960
1608155 비오는 소리에 놀라서 깼네요. 6 레인 2024/09/16 4,861
1608154 네이버 줍줍 8 ..... 2024/09/16 2,257
1608153 요즘 경찰들 정말 심하네요 16 2024/09/16 6,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