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근로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께 여쭙니다.

조언 조회수 : 812
작성일 : 2024-09-01 19:26:20

주6일 8시간 근무

(밥 x, 휴게시간 x)

180만원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 시작

돈이 너무 적지만 알바 구하기 어려워

일단 시작

육체적으로 힘이 드는 일은 아니지만

적성에 안 맞고 정신적으로 좀 힘들고

무엇보다 전화를 하루에 40-50통 받아야 해요.

 

돈이 급해서 참고 한 달 했는데

사장이 12시간 6일 근무 요구

저는 거절

계속 요구

급여는 세전 260

세후 230이라 해서 거절

계속 말하길래 그만둔다 했습니다.

그 돈 받고 일할 분 구할 때까지

2주간 근무는 하겠다 한 상태

일이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참고 하는 중이었고

그 와중에 구하는 후임마다 하루 일하고 관두고

하루 일하고 관두고..의 연속

근데 사장이 타 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제가 후임을 못 구하게 훼방놓는다는

모함과 모욕을 하는 걸 업무폰 녹음으로 들음.

 

그 날로 근무 그만하겠다 통보하고

짐 챙겨 나왔어요.

급여는 어플 계산한 걸 보니

16만원 가량 덜 받음. (세금 공제 후 금액)
사장은 원래 근로계약서보다 조금 더 넣었다고

더 못준다 합니다.

 

이거 16만원 돌려받을 수 있나요?

 

IP : 112.185.xxx.247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4.9.1 7:42 PM (203.251.xxx.120)

    빨리 그만두고 싶다고 했으니 그냥 받고 끝내요

  • 2. ㅇㅇ
    '24.9.1 7:49 PM (180.64.xxx.3) - 삭제된댓글

    금액이 크면 싸우라고 하시겠는데 사장이 보통 진상이 아니라 그냥 16만원 안받고 감정소모하지마세요 (물론 여차저차 받으실수는 있는 금액이나 그 돈보다 님 정신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세요)

  • 3. ㅇㅇ
    '24.9.1 7:50 PM (180.64.xxx.3) - 삭제된댓글

    금액이 크면 싸우시라고 하겠는데 사장이 보통 진상이 아니라 그냥 16만원 안받고 감정소모하지마세요 (물론 여차저차 받으실수는 있는 금액이나 그 돈보다 님 정신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세요)

  • 4. 노동청
    '24.9.1 7:57 PM (118.235.xxx.100)

    가서
    꼭 받아내세요
    돈도 돈이지만
    그런 나쁜사장들이 더 나뿐짓 못하게 하세요
    내가 세상을 천국은 못 만들지만 지옥을 만드는데 일조하지마세요

  • 5. ㅇㅇㅇ
    '24.9.1 8:12 PM (175.199.xxx.97) - 삭제된댓글

    주5일 ㅡ8 시간이면 최저임금 세전 206.얼마이고

  • 6. 더받는거보다
    '24.9.1 8:13 PM (118.235.xxx.101)

    일단 신고는 합니다

  • 7. 주6일
    '24.9.1 8:39 PM (112.185.xxx.247)

    주6일 근무입니다. 저는 너무 괘씸해서 화가 가시질 않음요
    탈세 신고도 좀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네요

  • 8. 헬로키티
    '24.9.1 8:41 PM (118.235.xxx.71)

    최저시급도 안 되고, 주휴수당도 빠진 금액 같습니다.
    원글님 이외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고 꼭 해주세요

  • 9. ...
    '24.9.1 9:39 PM (121.162.xxx.84) - 삭제된댓글

    금액안맞다고 급여명세서 보내라고 하세요

  • 10. ㅇㅇ
    '24.9.1 9:50 PM (118.235.xxx.205) - 삭제된댓글

    네이ㅂ에 근로기준법 검색하면 법내용 나옵니다.
    1일 8시간 노동이면, 1시간 휴식시간(점심시간) 주어야합니다. 9시 출근 18시퇴근, 13시에서 14시까지 점심시간, 이렇게요.

    8시간×최저임금 이상 급여받으시고, 주5일 근무.

    주말이나 야근 시에는 수당 더 받으시고요.
    결근없으시면 주휴 수당도..

  • 11. ㅇㅇ
    '24.9.1 9:53 PM (118.235.xxx.205) - 삭제된댓글

    12시간×6일=72시간
    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12. 기존
    '24.9.1 10:53 PM (114.201.xxx.60)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썼는진 모르겠지만 기존 근무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중간에 휴게시간 무급으로 1시간 줘야 하며 주40시간 넘으면 추가근무에 대해서는 1.5배 지급이어오.
    노동부에 문의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4099 잘 먹지도 않는 아이 반찬투정 13 에구 2024/10/15 1,439
1634098 애플티비 로긴이 안되는데 왜 그런가요? ... 2024/10/15 257
1634097 김대호는 스포츠 중계를 못하는거였네요 13 .. 2024/10/15 6,167
1634096 혹시 부모님 자식들과 정끊기 뭐 그런게 잇나요? 3 한국남 2024/10/15 1,640
1634095 미우새 장신영 안타깝네요 21 2024/10/15 16,360
1634094 이 시간에 공사를 하네요 2 2024/10/15 1,395
1634093 10년차 시스템에어컨 새로 설치하는데 배관 그대로 사용? 교체?.. 에어컨 2024/10/15 1,076
1634092 '김건희 특검, 윤석열 탄핵’ 해외동포 시국 간담회 개최 3 light7.. 2024/10/15 1,099
1634091 차 끓인 냄비에 초파리 두 마리... 5 2024/10/15 2,168
1634090 여행가서 어떤 가방 들고 다니나요? 9 여행 2024/10/15 2,888
1634089 아이가 내일 모고보다 조퇴한다는데 제 말을 안들어요. 21 고2 2024/10/15 2,986
1634088 예스24 주가 근황 2 ㅇㅇ 2024/10/15 2,730
1634087 단말기 할부금이 남아있어요.알뜰폰 신청 가능한가요]? 3 ... 2024/10/15 1,069
1634086 잠이 너무 안 와요 ..미워라 2 어쩌나 2024/10/15 2,077
1634085 대형서점 3곳에서만 84만부 팔렸다네요 9 ... 2024/10/15 3,343
1634084 당근 나눔 받은 회수 몇십회 이런 사람 찜찜해요 6 ㅇㅇ 2024/10/15 2,117
1634083 김밥은 밥이 싱거우면 맛이 없네요 21 나뭇잎 2024/10/15 4,760
1634082 결혼지옥 지금 보시는 분 12 ㅡㄷ 2024/10/14 6,134
1634081 결혼지옥 보는 분들 공황장애 다 저러나요? 3 .... 2024/10/14 4,095
1634080 자극적 재미가 있는 넷플릭스 영화 추천 -왓츠인사이드- 딴딴 2024/10/14 1,641
1634079 지금 결혼지옥 남편 정말 특이하네요 3 ㅇㅇㅇ 2024/10/14 5,363
1634078 밸리댄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ㅡㅡ 2024/10/14 686
1634077 굳은 떡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6 ... 2024/10/14 1,853
1634076 문다혜, 숙박업용 건물 또 있다…현행법 위반 의혹도 45 ... 2024/10/14 12,666
1634075 한강 폄하하는 작가.. 24 ..... 2024/10/14 6,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