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근로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께 여쭙니다.

조언 조회수 : 787
작성일 : 2024-09-01 19:26:20

주6일 8시간 근무

(밥 x, 휴게시간 x)

180만원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 시작

돈이 너무 적지만 알바 구하기 어려워

일단 시작

육체적으로 힘이 드는 일은 아니지만

적성에 안 맞고 정신적으로 좀 힘들고

무엇보다 전화를 하루에 40-50통 받아야 해요.

 

돈이 급해서 참고 한 달 했는데

사장이 12시간 6일 근무 요구

저는 거절

계속 요구

급여는 세전 260

세후 230이라 해서 거절

계속 말하길래 그만둔다 했습니다.

그 돈 받고 일할 분 구할 때까지

2주간 근무는 하겠다 한 상태

일이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참고 하는 중이었고

그 와중에 구하는 후임마다 하루 일하고 관두고

하루 일하고 관두고..의 연속

근데 사장이 타 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제가 후임을 못 구하게 훼방놓는다는

모함과 모욕을 하는 걸 업무폰 녹음으로 들음.

 

그 날로 근무 그만하겠다 통보하고

짐 챙겨 나왔어요.

급여는 어플 계산한 걸 보니

16만원 가량 덜 받음. (세금 공제 후 금액)
사장은 원래 근로계약서보다 조금 더 넣었다고

더 못준다 합니다.

 

이거 16만원 돌려받을 수 있나요?

 

IP : 112.185.xxx.247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4.9.1 7:42 PM (203.251.xxx.120)

    빨리 그만두고 싶다고 했으니 그냥 받고 끝내요

  • 2. ㅇㅇ
    '24.9.1 7:49 PM (180.64.xxx.3) - 삭제된댓글

    금액이 크면 싸우라고 하시겠는데 사장이 보통 진상이 아니라 그냥 16만원 안받고 감정소모하지마세요 (물론 여차저차 받으실수는 있는 금액이나 그 돈보다 님 정신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세요)

  • 3. ㅇㅇ
    '24.9.1 7:50 PM (180.64.xxx.3) - 삭제된댓글

    금액이 크면 싸우시라고 하겠는데 사장이 보통 진상이 아니라 그냥 16만원 안받고 감정소모하지마세요 (물론 여차저차 받으실수는 있는 금액이나 그 돈보다 님 정신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세요)

  • 4. 노동청
    '24.9.1 7:57 PM (118.235.xxx.100)

    가서
    꼭 받아내세요
    돈도 돈이지만
    그런 나쁜사장들이 더 나뿐짓 못하게 하세요
    내가 세상을 천국은 못 만들지만 지옥을 만드는데 일조하지마세요

  • 5. ㅇㅇㅇ
    '24.9.1 8:12 PM (175.199.xxx.97) - 삭제된댓글

    주5일 ㅡ8 시간이면 최저임금 세전 206.얼마이고

  • 6. 더받는거보다
    '24.9.1 8:13 PM (118.235.xxx.101)

    일단 신고는 합니다

  • 7. 주6일
    '24.9.1 8:39 PM (112.185.xxx.247)

    주6일 근무입니다. 저는 너무 괘씸해서 화가 가시질 않음요
    탈세 신고도 좀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네요

  • 8. 헬로키티
    '24.9.1 8:41 PM (118.235.xxx.71)

    최저시급도 안 되고, 주휴수당도 빠진 금액 같습니다.
    원글님 이외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고 꼭 해주세요

  • 9. ...
    '24.9.1 9:39 PM (121.162.xxx.84) - 삭제된댓글

    금액안맞다고 급여명세서 보내라고 하세요

  • 10. ㅇㅇ
    '24.9.1 9:50 PM (118.235.xxx.205) - 삭제된댓글

    네이ㅂ에 근로기준법 검색하면 법내용 나옵니다.
    1일 8시간 노동이면, 1시간 휴식시간(점심시간) 주어야합니다. 9시 출근 18시퇴근, 13시에서 14시까지 점심시간, 이렇게요.

    8시간×최저임금 이상 급여받으시고, 주5일 근무.

    주말이나 야근 시에는 수당 더 받으시고요.
    결근없으시면 주휴 수당도..

  • 11. ㅇㅇ
    '24.9.1 9:53 PM (118.235.xxx.205) - 삭제된댓글

    12시간×6일=72시간
    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12. 기존
    '24.9.1 10:53 PM (114.201.xxx.60)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썼는진 모르겠지만 기존 근무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중간에 휴게시간 무급으로 1시간 줘야 하며 주40시간 넘으면 추가근무에 대해서는 1.5배 지급이어오.
    노동부에 문의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1891 경제력 없는 아들이면 결혼 시키지마세요 30 ... 2024/10/26 7,605
1641890 미술로 선화예고 가는건 어느 정도에요? 30 ... 2024/10/26 4,347
1641889 한국 강력범죄의 95.6% 남자 30 음.. 2024/10/26 1,888
1641888 외동 좋다 자랑하더니 이제와서 후회한대요 41 ㅁㅇ 2024/10/26 18,804
1641887 인터넷에서 파는 나이키 13 오예 2024/10/26 2,229
1641886 전화통화 오래할때 9 ㅇㅇ 2024/10/26 1,228
1641885 고기연육 파인애플로 할 때 언제 넣나요? 7 예예예 2024/10/26 794
1641884 경찰차들이 경부타고 올라가고있네요. 3 ㅇㅇ 2024/10/26 4,464
1641883 경찰이라는 직업 어떤가요 18 궁금 2024/10/26 2,772
1641882 아직도 쥐를 못잡고 있어요 30 2024/10/26 3,089
1641881 스웨덴이 반이민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9 ,,,,, 2024/10/26 2,289
1641880 비상금이 조금 생겼는데요.. 금 살까요? 6 * 2024/10/26 2,380
1641879 나이드니 다리 튼실한 분들이 부러워요 21 .. 2024/10/26 4,820
1641878 아이가 축구할때 뛰는 동작이 이상한데(축구질문) 2 ... 2024/10/26 737
1641877 suv 중 승차감 좋은 차는 9 ㅡㅡ 2024/10/26 2,089
1641876 90노모 청약통장 필요없겠죠? 4 ... 2024/10/26 1,830
1641875 암 or 심장마비 13 O 2024/10/26 3,616
1641874 브루노 마스가 아파트 1위하고 울었다네요 12 ........ 2024/10/26 6,769
1641873 주식 상장할때 사야되는데 3 ㅡㅡ 2024/10/26 1,321
1641872 족발 소 사이즈 몇인분 일까요 4 .. 2024/10/26 501
1641871 개그우먼 김지혜가 에르메스 짭을 제작해서 공구하다가 72 ........ 2024/10/26 55,387
1641870 곧 연금보험이 개시되는데 어떻게 수령할까요 12 2024/10/26 2,386
1641869 이제 집을 사려고 하는데 12 이제 2024/10/26 3,499
1641868 베트남 여행 추천해주세요 11 겨울 2024/10/26 1,330
1641867 위고비 후기 22 ㅡㅡ 2024/10/26 5,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