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근로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께 여쭙니다.

조언 조회수 : 794
작성일 : 2024-09-01 19:26:20

주6일 8시간 근무

(밥 x, 휴게시간 x)

180만원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 시작

돈이 너무 적지만 알바 구하기 어려워

일단 시작

육체적으로 힘이 드는 일은 아니지만

적성에 안 맞고 정신적으로 좀 힘들고

무엇보다 전화를 하루에 40-50통 받아야 해요.

 

돈이 급해서 참고 한 달 했는데

사장이 12시간 6일 근무 요구

저는 거절

계속 요구

급여는 세전 260

세후 230이라 해서 거절

계속 말하길래 그만둔다 했습니다.

그 돈 받고 일할 분 구할 때까지

2주간 근무는 하겠다 한 상태

일이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참고 하는 중이었고

그 와중에 구하는 후임마다 하루 일하고 관두고

하루 일하고 관두고..의 연속

근데 사장이 타 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제가 후임을 못 구하게 훼방놓는다는

모함과 모욕을 하는 걸 업무폰 녹음으로 들음.

 

그 날로 근무 그만하겠다 통보하고

짐 챙겨 나왔어요.

급여는 어플 계산한 걸 보니

16만원 가량 덜 받음. (세금 공제 후 금액)
사장은 원래 근로계약서보다 조금 더 넣었다고

더 못준다 합니다.

 

이거 16만원 돌려받을 수 있나요?

 

IP : 112.185.xxx.247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4.9.1 7:42 PM (203.251.xxx.120)

    빨리 그만두고 싶다고 했으니 그냥 받고 끝내요

  • 2. ㅇㅇ
    '24.9.1 7:49 PM (180.64.xxx.3) - 삭제된댓글

    금액이 크면 싸우라고 하시겠는데 사장이 보통 진상이 아니라 그냥 16만원 안받고 감정소모하지마세요 (물론 여차저차 받으실수는 있는 금액이나 그 돈보다 님 정신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세요)

  • 3. ㅇㅇ
    '24.9.1 7:50 PM (180.64.xxx.3) - 삭제된댓글

    금액이 크면 싸우시라고 하겠는데 사장이 보통 진상이 아니라 그냥 16만원 안받고 감정소모하지마세요 (물론 여차저차 받으실수는 있는 금액이나 그 돈보다 님 정신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세요)

  • 4. 노동청
    '24.9.1 7:57 PM (118.235.xxx.100)

    가서
    꼭 받아내세요
    돈도 돈이지만
    그런 나쁜사장들이 더 나뿐짓 못하게 하세요
    내가 세상을 천국은 못 만들지만 지옥을 만드는데 일조하지마세요

  • 5. ㅇㅇㅇ
    '24.9.1 8:12 PM (175.199.xxx.97) - 삭제된댓글

    주5일 ㅡ8 시간이면 최저임금 세전 206.얼마이고

  • 6. 더받는거보다
    '24.9.1 8:13 PM (118.235.xxx.101)

    일단 신고는 합니다

  • 7. 주6일
    '24.9.1 8:39 PM (112.185.xxx.247)

    주6일 근무입니다. 저는 너무 괘씸해서 화가 가시질 않음요
    탈세 신고도 좀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네요

  • 8. 헬로키티
    '24.9.1 8:41 PM (118.235.xxx.71)

    최저시급도 안 되고, 주휴수당도 빠진 금액 같습니다.
    원글님 이외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고 꼭 해주세요

  • 9. ...
    '24.9.1 9:39 PM (121.162.xxx.84) - 삭제된댓글

    금액안맞다고 급여명세서 보내라고 하세요

  • 10. ㅇㅇ
    '24.9.1 9:50 PM (118.235.xxx.205) - 삭제된댓글

    네이ㅂ에 근로기준법 검색하면 법내용 나옵니다.
    1일 8시간 노동이면, 1시간 휴식시간(점심시간) 주어야합니다. 9시 출근 18시퇴근, 13시에서 14시까지 점심시간, 이렇게요.

    8시간×최저임금 이상 급여받으시고, 주5일 근무.

    주말이나 야근 시에는 수당 더 받으시고요.
    결근없으시면 주휴 수당도..

  • 11. ㅇㅇ
    '24.9.1 9:53 PM (118.235.xxx.205) - 삭제된댓글

    12시간×6일=72시간
    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12. 기존
    '24.9.1 10:53 PM (114.201.xxx.60)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썼는진 모르겠지만 기존 근무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중간에 휴게시간 무급으로 1시간 줘야 하며 주40시간 넘으면 추가근무에 대해서는 1.5배 지급이어오.
    노동부에 문의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1125 이혼할 결심 이런 프로들은 리얼 인가요? 5 2024/09/02 2,848
1621124 우리집에 털달린 시어머니가 살고 있어요 9 ㅇㅇ 2024/09/02 6,039
1621123 "승강기 전단지 뗀 딸에 재물손괴라니"…중3 .. 6 2024/09/02 3,147
1621122 의협 “추석 응급진료는 대통령실(02-800-7070)로 연락”.. 31 ... 2024/09/02 3,564
1621121 주간보호센터 다니면 좋은점은? 17 노인 2024/09/02 3,237
1621120 페이스ID요. 일란성쌍둥이들도 완벽구분하나요? 4 ..... 2024/09/02 1,002
1621119 푸바우 영화를 수요일날 보러가요 7 갑니당 2024/09/02 895
1621118 바람기는 어쩔 수 없나봐요... 18 흠... 2024/09/02 6,621
1621117 여자가 결혼을 안하는 이유가 16 ........ 2024/09/02 5,810
1621116 VPN으로 아이피 세탁 왜 하는거죠? 8 000 2024/09/02 1,016
1621115 닭발을 육수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9 ... 2024/09/02 796
1621114 아이가 친구들과 밸런스 게임을 했는데 4 .. 2024/09/02 1,489
1621113 30초반 남자선크림 추천해주세요. 3 이모 2024/09/02 572
1621112 이상한 독도방어훈련‥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세 가지'가 사라.. 5 독도지키자 2024/09/02 1,553
1621111 거의 매일 배가 아픈데요 5 에휴 2024/09/02 2,302
1621110 9/2(월) 마감시황 1 나미옹 2024/09/02 550
1621109 서문카스테라..다른 대왕카스테라랑 달라요?? 2 대왕 2024/09/02 1,080
1621108 돌발성 난청 치료중인데 병원 추천좀 7 .. 2024/09/02 1,181
1621107 중년 넘어가면 임플란트 보통 다 하나요 7 ... 2024/09/02 2,779
1621106 몽제 매트리스 써보신분 11 디스크 ㅜㅡ.. 2024/09/02 2,039
1621105 용산 "이재명 응급실뺑뺑이 사망증가 주장 근거없어…의료.. 23 냉무 속보 2024/09/02 3,499
1621104 너투브 고양이가 초등생이랑 뛰어다니는 영상 3 .., 2024/09/02 1,487
1621103 윤석열처럼 술 좋아하던 사람들 7 ........ 2024/09/02 1,613
1621102 굿파트너의 김지상은 진짜 쓰레기중에 쓰레기네요 21 흐음 2024/09/02 6,966
1621101 오늘 2차전지 폭등의 날인데 8 ㅇㅇ 2024/09/02 3,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