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친정엄마에게 토지를 증여하려고 해요

.. 조회수 : 3,086
작성일 : 2024-09-01 07:18:24

형제 3명 공동명의로 된 경남 양산소재 땅입니다

제 명의분은 공시지가 1억7천 정도인데

공시지가로 증여하면 될까요?

 

제가 증여하려고 하는 이유는 

1. 친정과 재산으로 더이상 엮이고 싶지 않은 마음 ( 제가 외국거주동안 친정어머니와 나머지 형제 둘이 제 명의의 땅을 맘대로 팔고 이익을 취하고  남은 땅이고 저는 이 땅으로 아무 이득을 취한게 없고 오히려 세금과 팔리지 않음으로 고통받고 있음) 

 

2. 남편과 공동명의인 서울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 추후 피부양자 박탈후 건강보험료 상승 우려

 

3. 제가 이런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차라리 친정어머니가 자기한테 증여하라고 권유

 

4. 저는 증여해줄 자녀가 없음 (부부 둘 가정)

 

제가 알아보니까 2억까지는 올해는 증여세 20프로 인데 내년부터(2025년 1월) 는 10프로 라서 내년이후 증여가 나은거 같은데 맞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58.148.xxx.217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9.1 7:48 AM (118.235.xxx.42)

    굳이???이해가 인되네요

  • 2. ..
    '24.9.1 8:30 AM (211.235.xxx.202) - 삭제된댓글

    왜요?? 돈이 필요하면 차라리 돈으로 드리세요.
    증여세도 아깝지만
    나중에 상속 문제가 생기면 골치 아파질 수 있어요.
    형제들과 나눠가져야 하고
    상속재산이 많으면 상속세를 또 내야하잖아요.

  • 3. 저라면
    '24.9.1 8:47 AM (123.108.xxx.243)

    내자식에게 증여할꺼같아요

  • 4. 123
    '24.9.1 8:49 AM (58.148.xxx.217)

    네 조언감사하지만 저희는 only 부부 둘 가정이라
    자녀 증여는 해당사항이 안될거 같아요

  • 5. ㅅㅅ
    '24.9.1 8:50 AM (218.234.xxx.212)

    1번이 이유라면 그렇게 하면 될 듯하고요.
    상속증여세율 인하는 국회 입법사항이라 내년에 가봐야 하고….
    부모 5천만원 공제, 형제 1천만원 공제가 되니 어차피 지분이 있을 형제까지 포함해서 증여하면 8천까지는 세금 안낼 거고… 나머지 9천에 대해 증여세 9백만원… 근데 우리나라 증여세는 미국하고 달라서 받는 사람이 내요. 그냥 증여하면 원글님은 세금하고 상관없어요. 받는 사람이 세금 떼어 먹지 않는 한… 미국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내요.

  • 6. ㅇㅇ
    '24.9.1 9:05 AM (124.50.xxx.70)

    엄마에게 증여해봤자 어짜피 형제에게 갈텐데 그냥 형제에게 주세요,
    엄마 속내도 그럴껄요.

  • 7. ㅡㅡㅡ
    '24.9.1 9:15 AM (119.194.xxx.143)

    이해가
    안되네요 그가 그람 다른형제들이
    나눠가지게
    되는거잖아요 차라리
    팔아서 현금을 드리는게 백배낫지요
    괜히 나라에 세금내고 왜 ?? 아님 돈이 너무 많아서 남아도는거 아니면 님이 호구???

  • 8. ㅇㅇ
    '24.9.1 10:30 AM (119.198.xxx.10) - 삭제된댓글

    니들이 가져라
    세금이런건 니들이 알아서 하고
    ㅡ이렇게 말하세요
    땅값이 세금보다 이익이면
    누군가 가져가겠죠

  • 9. ㅇㅇ
    '24.9.1 10:31 AM (119.198.xxx.10) - 삭제된댓글

    그냥 내지분 포기하던지
    세금이런건 니들이 알아서 내고
    명의 가져가 하세요
    땅이 욕심나면 하겠죠

  • 10. ***
    '24.9.1 10:37 AM (218.145.xxx.121) - 삭제된댓글

    1번으로 하세요 근처부동산과 세무사에게 싸게 증여가 되는지 물어보세요 요새 아파트 21억에 거래되는데 14억으로 거래됐더라구요 증여, 가족간 거래라고 하던데 2건이 이렇게 되있어요 어머니께서 증여받고 싶어하시니 증여하고 알아서 하시게 하세요 세금은 받는 사람이 내겠죠

  • 11. ...
    '24.9.1 11:21 AM (220.75.xxx.108)

    차라리 어디 병원에 기부하고 혜택 받을 수 없나 알아보시는게 낫겠어요.
    자식없다 하시니 두 부부가 말년에 조금이라도 편하게 병원 다니게요.
    감정도 안 좋고 혈육간 등처먹은 사람한테 뭔 증여...

  • 12. ㅇㅇ
    '24.9.1 11:22 AM (118.235.xxx.10)

    팔아서 현금주라는 분들은 난독증인가
    안팔려서 고통받고 있다잖아요

  • 13. .....
    '24.9.1 11:24 AM (119.149.xxx.248)

    증여세 변경 안은 어디서 볼수 있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4149 다이소. 마몽드 까지 입점했네요 11 ㅇㅇ 2024/09/12 3,552
1624148 명절에는 새옷을 입었던 추억. 5 그때를아시나.. 2024/09/12 1,177
1624147 아침에 눈뜨면서 배고프신가요? 17 다들 2024/09/12 1,799
1624146 의사들 전 정권에서 증원 반대할 때는 이유가 뭐였어요? 30 2024/09/12 2,083
1624145 아이비리그유학보내준 기러기아빠랑 바람난엄마 이혼하지마 4 배신진스 2024/09/12 3,108
1624144 "매일 천 명씩 죽었으면" 의사·의대생 커뮤니.. 35 ㅇㅇ 2024/09/12 3,658
1624143 스텐 팬 잘 되다가 자꾸 눌어붙어요 7 스뎅 2024/09/12 1,495
1624142 꽃게넣고 라면 5 종류 2024/09/12 1,294
1624141 한선화 유튜브에 나온 이준석 영상-비공개되었네요 2 ........ 2024/09/12 3,200
1624140 민주당 답답하네요ㅜ 15 ㅂㅅ 2024/09/12 2,370
1624139 예민한 사람의 배우자 14 2024/09/12 3,675
1624138 해외여행가는데 우리나라체크카드사용불가인가요? 13 ㅇㅇ 2024/09/12 3,238
1624137 예민하고 개인의 권리가 과도한 대한민국 9 망국병 2024/09/12 1,671
1624136 추석 전날 (월욜) 아침 서울-용인 차 많이 막힐까요? 5 궁금함 2024/09/12 941
1624135 지마켓 핫딜공유) 오뚜기 열/짬뽕 18입 (열라면 진짬뽕) 6 ㅇㅇ 2024/09/12 1,340
1624134 데이식스 9년전 콩그레츄레이션이 순위권이네요 1 .. 2024/09/12 882
1624133 김건희 연루 '도이치 주가조작' 오늘 2심 선고…'전주' 유무죄.. 10 !!!!! 2024/09/12 1,458
1624132 비도 오고 2024/09/12 800
1624131 이사 할때 1 블루커피 2024/09/12 559
1624130 남친이 배가 많이 나와서 걷기 운동을 했었는데요 61 걷기운동학개.. 2024/09/12 29,287
1624129 트럼프, 테일러 스위프트에 “대가 치를 것” 13 할배요쫌! 2024/09/12 3,717
1624128 채권 알려주세요. 1 십년 2024/09/12 744
1624127 동남아 여행 왔어요 61 2024/09/12 7,291
1624126 헐 엔비디아 8%넘게 올랐네요 3 ㅇㅇ 2024/09/12 2,725
1624125 추석에도 조카들 용돈주나요? 9 00 2024/09/12 3,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