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과외일 시작하려는데 건보료 별도부과기준은

과외 조회수 : 1,334
작성일 : 2024-08-31 18:48:31

과외일을 시작하려는데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 명의의 재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IP : 59.7.xxx.11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득
    '24.8.31 6:58 PM (59.15.xxx.72)

    2천만원입니다

  • 2. ㅡㅡㅡ
    '24.8.31 7:00 PM (58.148.xxx.3) - 삭제된댓글

    2000인걸로 알아요

  • 3. ㅡㅡㅡ
    '24.8.31 7:00 PM (58.148.xxx.3) - 삭제된댓글

    그런데 그게 이것저것제외하고 2천이라 실제는 2000이 좀 넘어도 될거라고..

  • 4. 재산
    '24.8.31 7:04 PM (112.154.xxx.63)

    재산은 없으세요?
    과세표준 5억4천이하 재산이면 2천만원이요

  • 5. 2천만원이요?
    '24.8.31 7:12 PM (59.7.xxx.113)

    500만원이라고 본것같은데 기준이 너무 놓아서 괜한 염려를 했군요. 덧글 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 6. ..
    '24.8.31 7:26 PM (49.142.xxx.184)

    아니 무슨 2천인지
    신고소득 500아닌가요?

  • 7. 그쵸?
    '24.8.31 7:28 PM (59.7.xxx.113) - 삭제된댓글

    2천은 배당이자소득을 종소세 신고하는 기준같아요

  • 8. 500은
    '24.8.31 8:08 PM (112.154.xxx.63)

    건강보험피부양자는 재산 과세표준 5.4억이하 2천
    5.4-9억이면 1천
    9억이상이면 피부양자 불가능
    500이라고 생각하신 건 아마 연말정산일거예요
    연말정산 피부양자는 500만원 이상 벌면 따로 연말정산 해야되는거요

  • 9. 찾아보니
    '24.8.31 8:15 PM (59.7.xxx.113)

    사업자등록한 경우, 공제와 경비를 제외한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불가능이네요..

    등록안한 프리랜서는 공제 경비 제외하고 소득이 500만원이고요.

  • 10. 소득
    '24.8.31 9:57 PM (116.120.xxx.193)

    500만원이에요.
    세무사 상담하니 수입이 2천만원까지는
    경비처리 해서 피부양자 자격 박탈 안 되게
    해준다고 했어요.

  • 11. 윗님
    '24.9.1 12:50 AM (59.7.xxx.113)

    감사합니다

  • 12. 폴리
    '24.9.1 1:19 AM (218.146.xxx.13)

    사업자 없이 프리랜서면 500만원입니다
    사업자등록 하시면 1만원이라도 잡히면 탈락이고요

    2천은 금융, 연금, 임대 소득기준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0963 영국여행 다녀왔습니다.. 10 .. 2024/09/02 3,726
1620962 옆집 아저씨 삼성반도체 다니는데 11 베스트글 2024/09/02 7,547
1620961 건국대 물리, 지거국 간호학과 28 .... 2024/09/02 3,455
1620960 이혼할 결심 이런 프로들은 리얼 인가요? 5 2024/09/02 2,848
1620959 우리집에 털달린 시어머니가 살고 있어요 9 ㅇㅇ 2024/09/02 6,041
1620958 "승강기 전단지 뗀 딸에 재물손괴라니"…중3 .. 6 2024/09/02 3,148
1620957 의협 “추석 응급진료는 대통령실(02-800-7070)로 연락”.. 31 ... 2024/09/02 3,566
1620956 주간보호센터 다니면 좋은점은? 17 노인 2024/09/02 3,247
1620955 페이스ID요. 일란성쌍둥이들도 완벽구분하나요? 4 ..... 2024/09/02 1,004
1620954 푸바우 영화를 수요일날 보러가요 7 갑니당 2024/09/02 896
1620953 바람기는 어쩔 수 없나봐요... 18 흠... 2024/09/02 6,625
1620952 여자가 결혼을 안하는 이유가 16 ........ 2024/09/02 5,812
1620951 VPN으로 아이피 세탁 왜 하는거죠? 8 000 2024/09/02 1,016
1620950 닭발을 육수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9 ... 2024/09/02 796
1620949 아이가 친구들과 밸런스 게임을 했는데 4 .. 2024/09/02 1,489
1620948 30초반 남자선크림 추천해주세요. 3 이모 2024/09/02 573
1620947 거의 매일 배가 아픈데요 5 에휴 2024/09/02 2,306
1620946 9/2(월) 마감시황 1 나미옹 2024/09/02 551
1620945 서문카스테라..다른 대왕카스테라랑 달라요?? 2 대왕 2024/09/02 1,080
1620944 돌발성 난청 치료중인데 병원 추천좀 7 .. 2024/09/02 1,188
1620943 중년 넘어가면 임플란트 보통 다 하나요 7 ... 2024/09/02 2,779
1620942 몽제 매트리스 써보신분 11 디스크 ㅜㅡ.. 2024/09/02 2,045
1620941 용산 "이재명 응급실뺑뺑이 사망증가 주장 근거없어…의료.. 23 냉무 속보 2024/09/02 3,500
1620940 너투브 고양이가 초등생이랑 뛰어다니는 영상 3 .., 2024/09/02 1,487
1620939 윤석열처럼 술 좋아하던 사람들 7 ........ 2024/09/02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