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잔금 전 인테리어 계약

궁금맘 조회수 : 1,203
작성일 : 2024-08-31 11:54:16

현재 공실인 상태로 몇 달간  집을 내놧습니다

부동산에서 매수인이 같은 동에 전세 살고  있는데 내년 1월 경 잔금 치를 수 있으며 그 전에 인테리어를 두 달 정도  할 수 있느냐  합니다

물론 계약서 쓸 때  인테리어 시작 일 부터 발생하는 모든 하자는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특약은 쓸거구요

잔금 치르기 전 키를 절대 넘겨 주면 안된다는 거 잘 알지만 집 매도가 요즘 어려우니 이 계약에 동의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IP : 219.241.xxx.4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8.31 11:55 AM (211.208.xxx.199)

    아니오.

  • 2. 바람소리2
    '24.8.31 11:55 AM (114.204.xxx.203)

    꼭 팔아야 하면 할수없죠

  • 3. ^^
    '24.8.31 12:03 PM (223.39.xxx.157)

    집 매매?계약하고 인테리어해야한다면
    집ᆢ키는 줘얄듯
    부동산과 의 해보세요
    경우따라서 키를 꼭 쥐고 있을필요가?

  • 4. ㅇㅇ
    '24.8.31 12:07 PM (118.235.xxx.135)

    저는 매수자입장 중도금 내고 관리비 부담하기로했어요
    1월잔금 많이 늦긴하네요
    저는 한달 앞두고했는데

  • 5. so
    '24.8.31 12:21 PM (118.139.xxx.14)

    뭐 매수자가 자기 돈 들여 잔금 치르기 전 미리 2달간 인테리어 하겠다는데
    주인 입장에서는 손해 볼일 없죠.
    단 계약 파기 못하도록 중도금 치르고 나서 공사 시작하라고 하세요
    그전에는 열쇠 넘기지 말고요. 괜히 꼬투리 잡을수도 있어요

  • 6. 플랜
    '24.8.31 12:48 PM (125.191.xxx.49)

    아래와 같이 특약조항 기재하고 인테리어하는 동안 관리비 지불해야죠
    중도금 받고 나서 공사시작하구요
    ▲'수리 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 '내부 공사 중 누수 등 중대한 하자 발생시 매도인이 보수해야 한다'

    ▲'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인테리어 비용은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없고, 즉시 원상 복구해야 한다'

  • 7. 원글이
    '24.8.31 1:36 PM (219.241.xxx.48)

    매도하기로 했습니다
    플랜님 댓글 참고하여 계약시 특약내용 넣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8. ㅇㅇ
    '24.8.31 1:53 PM (58.124.xxx.225) - 삭제된댓글

    저는 매수자인데 중도금내고 수리 시작해요. 중도금은 매매가의 40프로 정도주기로 했어요. 중도금 주면 그 게약은 철회가 안된다고 본거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0233 식당에 가서 궁채라는 8 궁금 2024/08/31 4,102
1620232 어렸을 때 부르던 이 구전동요 가사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실까요?.. 16 .. 2024/08/31 1,676
1620231 로보락쓰시는분들.. 음성명령도 하시나요? 2 s8 울트라.. 2024/08/31 835
1620230 조국 “이상직 모른다”…‘물음표 컵’ 들고 온 의미는 8 !!!!! 2024/08/31 1,903
1620229 몸무게 유지 하는 분들은 간식을 거의 안드시나요? 21 음.. 2024/08/31 4,157
1620228 휘*슬러 냄비 인덕션 2 25년전 2024/08/31 715
1620227 허웅 제보자는 ‘적색수배’ 황하나였다 9 ..... 2024/08/31 6,245
1620226 심박수 체크와 운동... 4 ... 2024/08/31 752
1620225 7월 2일부터 오늘까지 8킬로 뺐습니다 14 식이. 운동.. 2024/08/31 4,460
1620224 리쥬란 주베룩 3 2024/08/31 1,865
1620223 헝그리 하트 (Hungry Hearts, 2014) 1 토요 영화 2024/08/31 680
1620222 두유제조기로 한 호박죽이 묽은데 3 어쩐다 2024/08/31 1,150
1620221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혜택 2 라라 2024/08/31 1,999
1620220 왜 청카바라고? 12 아니 2024/08/31 2,073
1620219 당근 지역 바꿀려면 2 당근 2024/08/31 890
1620218 티비 소리가 자장가 같은가봐요. 8 그냥그렇다구.. 2024/08/31 1,121
1620217 외국있을때 제일 먹고 싶었던거 28 외국거주 2024/08/31 4,826
1620216 미금역 사거리 롯데리아 잘 아시는 분 5 .. 2024/08/31 1,268
1620215 굿노트 영구결제 하려는데 안뜨는 문제 4 굿노트 2024/08/31 741
1620214 성경 공부 가르치는 유튜브인데 음식도 팔고 이 분 유명한가요? 10 ㅇㅇ 2024/08/31 1,711
1620213 캐나다 서부 여행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8 캐나다 2024/08/31 913
1620212 오늘도 무지 덥네요 5 2024/08/31 2,583
1620211 더덕 요리 잘 하시는 분 8 ㅇㅇ 2024/08/31 1,166
1620210 문득문득 억울해요 5 장바구니 2024/08/31 2,159
1620209 유통기한 기난 산적용 냉동소고기 먹어도 되겠죠? 1 ... 2024/08/31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