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잔금 전 인테리어 계약

궁금맘 조회수 : 1,191
작성일 : 2024-08-31 11:54:16

현재 공실인 상태로 몇 달간  집을 내놧습니다

부동산에서 매수인이 같은 동에 전세 살고  있는데 내년 1월 경 잔금 치를 수 있으며 그 전에 인테리어를 두 달 정도  할 수 있느냐  합니다

물론 계약서 쓸 때  인테리어 시작 일 부터 발생하는 모든 하자는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특약은 쓸거구요

잔금 치르기 전 키를 절대 넘겨 주면 안된다는 거 잘 알지만 집 매도가 요즘 어려우니 이 계약에 동의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IP : 219.241.xxx.4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8.31 11:55 AM (211.208.xxx.199)

    아니오.

  • 2. 바람소리2
    '24.8.31 11:55 AM (114.204.xxx.203)

    꼭 팔아야 하면 할수없죠

  • 3. ^^
    '24.8.31 12:03 PM (223.39.xxx.157)

    집 매매?계약하고 인테리어해야한다면
    집ᆢ키는 줘얄듯
    부동산과 의 해보세요
    경우따라서 키를 꼭 쥐고 있을필요가?

  • 4. ㅇㅇ
    '24.8.31 12:07 PM (118.235.xxx.135)

    저는 매수자입장 중도금 내고 관리비 부담하기로했어요
    1월잔금 많이 늦긴하네요
    저는 한달 앞두고했는데

  • 5. so
    '24.8.31 12:21 PM (118.139.xxx.14)

    뭐 매수자가 자기 돈 들여 잔금 치르기 전 미리 2달간 인테리어 하겠다는데
    주인 입장에서는 손해 볼일 없죠.
    단 계약 파기 못하도록 중도금 치르고 나서 공사 시작하라고 하세요
    그전에는 열쇠 넘기지 말고요. 괜히 꼬투리 잡을수도 있어요

  • 6. 플랜
    '24.8.31 12:48 PM (125.191.xxx.49)

    아래와 같이 특약조항 기재하고 인테리어하는 동안 관리비 지불해야죠
    중도금 받고 나서 공사시작하구요
    ▲'수리 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 '내부 공사 중 누수 등 중대한 하자 발생시 매도인이 보수해야 한다'

    ▲'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인테리어 비용은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없고, 즉시 원상 복구해야 한다'

  • 7. 원글이
    '24.8.31 1:36 PM (219.241.xxx.48)

    매도하기로 했습니다
    플랜님 댓글 참고하여 계약시 특약내용 넣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8. ㅇㅇ
    '24.8.31 1:53 PM (58.124.xxx.225) - 삭제된댓글

    저는 매수자인데 중도금내고 수리 시작해요. 중도금은 매매가의 40프로 정도주기로 했어요. 중도금 주면 그 게약은 철회가 안된다고 본거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1526 장경태 의원 김건희 질문,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답변 회피, .. 3 light7.. 2024/09/04 1,098
1621525 대출 금리 내려갈까요? 11 ㅡㅡ 2024/09/04 2,625
1621524 4박5일 여행가는데 미친 대청소 14 .. 2024/09/04 4,463
1621523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 야스쿠니 신사 참배.jpg 16 어머나 2024/09/04 1,461
1621522 에헤라디야 직딩들 풍년 잔치로구나아~~~~~~ 7 ........ 2024/09/04 2,720
1621521 냉장고를 보니 기가 막혀요 17 ㅇㅇ 2024/09/04 6,275
1621520 김치가 맛있죠? 4 .. 2024/09/04 1,555
1621519 달리기 진짜 하실수 있던가요? ㅠㅠ 21 .. 2024/09/04 3,811
1621518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예산은 회당 50억원이상 17 이ㅆ놈아 2024/09/04 1,537
1621517 날라다니다 × 4 .. 2024/09/04 848
1621516 윤 대통령, 미 의원 초청 만찬 김 여사 "가장 감동적.. 11 zzz 2024/09/04 1,773
1621515 간단한 오븐요리 좀 알려주세요~~ 8 요알못 2024/09/04 1,148
1621514 며칠전에 달리기 좋다고 글 올리셨던 분... 19 000 2024/09/04 3,611
1621513 목걸이줄 수리후 뭔가 달라졌어요 14 W 2024/09/04 3,353
1621512 에버랜드 썬더폴스 1 .... 2024/09/04 490
1621511 행정부만 썩을수는 없어요 3 삼권분립 2024/09/04 778
1621510 한양대 학종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4 한양대 학종.. 2024/09/04 1,606
1621509 아직더움. 13 아직 2024/09/04 1,661
1621508 어떻게하면 잘 사는거예요? 5 잘살아요 2024/09/04 2,261
1621507 3200년 된 나무래요. 16 ... 2024/09/04 2,900
1621506 풍년 후라이팬 좋네요 15 .. 2024/09/04 3,168
1621505 스포츠브라 왜 하는건가요? 26 ... 2024/09/04 4,134
1621504 강서구 치과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3 고 고 2024/09/04 387
1621503 전신 마사지 발 마사지 등 받는 곳 체인점 같은데 3 2024/09/04 730
1621502 윤석열 핵심지지층 8 .. 2024/09/04 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