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잔금 전 인테리어 계약

궁금맘 조회수 : 1,194
작성일 : 2024-08-31 11:54:16

현재 공실인 상태로 몇 달간  집을 내놧습니다

부동산에서 매수인이 같은 동에 전세 살고  있는데 내년 1월 경 잔금 치를 수 있으며 그 전에 인테리어를 두 달 정도  할 수 있느냐  합니다

물론 계약서 쓸 때  인테리어 시작 일 부터 발생하는 모든 하자는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특약은 쓸거구요

잔금 치르기 전 키를 절대 넘겨 주면 안된다는 거 잘 알지만 집 매도가 요즘 어려우니 이 계약에 동의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IP : 219.241.xxx.4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8.31 11:55 AM (211.208.xxx.199)

    아니오.

  • 2. 바람소리2
    '24.8.31 11:55 AM (114.204.xxx.203)

    꼭 팔아야 하면 할수없죠

  • 3. ^^
    '24.8.31 12:03 PM (223.39.xxx.157)

    집 매매?계약하고 인테리어해야한다면
    집ᆢ키는 줘얄듯
    부동산과 의 해보세요
    경우따라서 키를 꼭 쥐고 있을필요가?

  • 4. ㅇㅇ
    '24.8.31 12:07 PM (118.235.xxx.135)

    저는 매수자입장 중도금 내고 관리비 부담하기로했어요
    1월잔금 많이 늦긴하네요
    저는 한달 앞두고했는데

  • 5. so
    '24.8.31 12:21 PM (118.139.xxx.14)

    뭐 매수자가 자기 돈 들여 잔금 치르기 전 미리 2달간 인테리어 하겠다는데
    주인 입장에서는 손해 볼일 없죠.
    단 계약 파기 못하도록 중도금 치르고 나서 공사 시작하라고 하세요
    그전에는 열쇠 넘기지 말고요. 괜히 꼬투리 잡을수도 있어요

  • 6. 플랜
    '24.8.31 12:48 PM (125.191.xxx.49)

    아래와 같이 특약조항 기재하고 인테리어하는 동안 관리비 지불해야죠
    중도금 받고 나서 공사시작하구요
    ▲'수리 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 '내부 공사 중 누수 등 중대한 하자 발생시 매도인이 보수해야 한다'

    ▲'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인테리어 비용은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없고, 즉시 원상 복구해야 한다'

  • 7. 원글이
    '24.8.31 1:36 PM (219.241.xxx.48)

    매도하기로 했습니다
    플랜님 댓글 참고하여 계약시 특약내용 넣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8. ㅇㅇ
    '24.8.31 1:53 PM (58.124.xxx.225) - 삭제된댓글

    저는 매수자인데 중도금내고 수리 시작해요. 중도금은 매매가의 40프로 정도주기로 했어요. 중도금 주면 그 게약은 철회가 안된다고 본거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3566 에어랩 브러쉬 청소해보신 분 2 Tt 2024/09/10 744
1623565 남편에게 말 실수를 했어요. (원글 펑) 45 .... 2024/09/10 17,932
1623564 현수막에 풍성한 한가위 적혀 있는데 웃음이 나오대요 3 에휴 2024/09/10 1,420
1623563 데친 브로콜리 누래졌을 때 2 쿠쿠 2024/09/10 690
1623562 경찰 방심위 압수수색 류희림 악행 제보자 찾으려 3 개판일세 2024/09/10 728
1623561 으...요즘 인터넷 용어중에 오글거리는거.. 11 ........ 2024/09/10 2,892
1623560 싱가포르 성폭행 형벌 엄청 세네요. 27 2024/09/10 4,315
1623559 cbs라디오 광고 중 경박하고 시끄럽고.. 괴로운 광고 있어요... 7 ... 2024/09/10 1,236
1623558 위고비 다음달에 한국 출시 7 ㅇㅇ 2024/09/10 2,060
1623557 아빠랑 초등아들 갈만한 국내 여행지 추천해주세요 9 ... 2024/09/10 913
1623556 강릉 바다뷰 멋진 호텔 어디 추천하시나요? 10 ㅇㅇ 2024/09/10 2,129
1623555 총알박힌 코스트코 쇠고기 구워먹다 우지직 15 ........ 2024/09/10 5,948
1623554 기초생활수급자 저 받을수 있나요? 15 . . . .. 2024/09/10 4,714
1623553 애있는 돌싱남들 왜이리 뻔뻔한가요 10 00 2024/09/10 4,855
1623552 이혼은 해야겠는데 사업 때문에 5 고민 2024/09/10 2,065
1623551 맹장염일경우 바로수술할수 있는 병원 1 ㄱㅂㄴ 2024/09/10 863
1623550 오늘 주식 물 탈까요? 1 ,,,,, 2024/09/10 2,198
1623549 가지요리 좀 알려주세요 18 ... 2024/09/10 2,472
1623548 천공, 한일 정상회담 당일 기시다 머문 호텔 방문... 7 아웃겨 2024/09/10 1,895
1623547 카톡친구 .ㅡㅡ 2024/09/10 507
1623546 1인사업자분들 계세요? 6 wwww 2024/09/10 1,275
1623545 서울시오페라단 '토스카' 게오르규 무대 난입 사건에 대해(오페라.. 33 오페라덕후 2024/09/10 3,819
1623544 세금까지 3천만원 이하로 살 수 있는 차 추천해 주세요. 13 ........ 2024/09/10 2,292
1623543 베트남 폭행당했다는 유투버 이의 제기 한 유투버도 있네요 3 기사 2024/09/10 2,297
1623542 민주당 내 목소리 커지는 ‘금투세 유예론’ 7 .... 2024/09/10 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