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잔금 전 인테리어 계약

궁금맘 조회수 : 1,197
작성일 : 2024-08-31 11:54:16

현재 공실인 상태로 몇 달간  집을 내놧습니다

부동산에서 매수인이 같은 동에 전세 살고  있는데 내년 1월 경 잔금 치를 수 있으며 그 전에 인테리어를 두 달 정도  할 수 있느냐  합니다

물론 계약서 쓸 때  인테리어 시작 일 부터 발생하는 모든 하자는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특약은 쓸거구요

잔금 치르기 전 키를 절대 넘겨 주면 안된다는 거 잘 알지만 집 매도가 요즘 어려우니 이 계약에 동의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IP : 219.241.xxx.4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8.31 11:55 AM (211.208.xxx.199)

    아니오.

  • 2. 바람소리2
    '24.8.31 11:55 AM (114.204.xxx.203)

    꼭 팔아야 하면 할수없죠

  • 3. ^^
    '24.8.31 12:03 PM (223.39.xxx.157)

    집 매매?계약하고 인테리어해야한다면
    집ᆢ키는 줘얄듯
    부동산과 의 해보세요
    경우따라서 키를 꼭 쥐고 있을필요가?

  • 4. ㅇㅇ
    '24.8.31 12:07 PM (118.235.xxx.135)

    저는 매수자입장 중도금 내고 관리비 부담하기로했어요
    1월잔금 많이 늦긴하네요
    저는 한달 앞두고했는데

  • 5. so
    '24.8.31 12:21 PM (118.139.xxx.14)

    뭐 매수자가 자기 돈 들여 잔금 치르기 전 미리 2달간 인테리어 하겠다는데
    주인 입장에서는 손해 볼일 없죠.
    단 계약 파기 못하도록 중도금 치르고 나서 공사 시작하라고 하세요
    그전에는 열쇠 넘기지 말고요. 괜히 꼬투리 잡을수도 있어요

  • 6. 플랜
    '24.8.31 12:48 PM (125.191.xxx.49)

    아래와 같이 특약조항 기재하고 인테리어하는 동안 관리비 지불해야죠
    중도금 받고 나서 공사시작하구요
    ▲'수리 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 '내부 공사 중 누수 등 중대한 하자 발생시 매도인이 보수해야 한다'

    ▲'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인테리어 비용은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없고, 즉시 원상 복구해야 한다'

  • 7. 원글이
    '24.8.31 1:36 PM (219.241.xxx.48)

    매도하기로 했습니다
    플랜님 댓글 참고하여 계약시 특약내용 넣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8. ㅇㅇ
    '24.8.31 1:53 PM (58.124.xxx.225) - 삭제된댓글

    저는 매수자인데 중도금내고 수리 시작해요. 중도금은 매매가의 40프로 정도주기로 했어요. 중도금 주면 그 게약은 철회가 안된다고 본거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4703 무릎안쪽통증 (거위발건염) 운동 5 배리아 2024/09/13 1,024
1624702 조국 의원님, snl 녹화 하셨다는군요 ㅎㅎㅎ 7 ... 2024/09/13 2,505
1624701 응급실의사 없어서, 조선대학생 사망. 9 결국 2024/09/13 3,763
1624700 도이치 2심 판결문 보니...김건희·최은순 수 차례 언급 5 감옥이부른다.. 2024/09/13 1,350
1624699 생리가 3주째 조금씩 나와요 8 ㄱㄷ그 2024/09/13 1,834
1624698 16일 월요일에 경주가는데 차 많이 막힐까요? 3 .. 2024/09/13 752
1624697 양배추 겉에 까맣게 된 거요. 2 2024/09/13 1,952
1624696 대표 해임 못 받아들여…민희진, 반격 나섰다 8 ..... 2024/09/13 1,948
1624695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 잘 아시는 분! (김포공항 급행) 8 ㅇㅇ 2024/09/13 981
1624694 그런데 다른 나라들도 의대 정원 많이 늘렸네요 35 ㅇㅇ 2024/09/13 2,364
1624693 다 맘에 드는데 거기가 너무 작으면.. 31 난감 2024/09/13 5,819
1624692 장거리 운전시 들을 노래 10 노래 2024/09/13 917
1624691 연휴끝에 강화도 들어가기 용이하겠죠? 16 여행 2024/09/13 1,434
1624690 주식을 늘리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1 주린이 2024/09/13 2,269
1624689 인터넷은 있지만 스마트폰은 없던 시절 해외여행 18 아이스아메 2024/09/13 2,180
1624688 여자 정말 이상한여자 같아요 6 투견부부 2024/09/13 4,484
1624687 스팀다리미 원래 물이 새나요? 3 ..... 2024/09/13 784
1624686 9/13(금) 마감시황 나미옹 2024/09/13 527
1624685 매불쇼 시네마지옥 너무 재밌어요 21 ㅇㅇ 2024/09/13 3,286
1624684 50살인데 다이어리 저처럼 쓰는 분? 9 878678.. 2024/09/13 2,316
1624683 카카오T포인트 출금이 되었는데 이게 뭔가요? 1 ㅁㅁ 2024/09/13 668
1624682 한덕수 총리 "응급실 죽어나가다니요! 가짜 뉴스입니다.. 16 금호마을 2024/09/13 2,662
1624681 군인 아들이 휴가받아 온대요 5 명절휴가 2024/09/13 2,291
1624680 김건희 마포대교 방문 때 시민 통행 막았다 24 ... 2024/09/13 4,257
1624679 딸이 어린이집에서 깨물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 . . . 2024/09/13 2,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