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잔금 전 인테리어 계약

궁금맘 조회수 : 1,189
작성일 : 2024-08-31 11:54:16

현재 공실인 상태로 몇 달간  집을 내놧습니다

부동산에서 매수인이 같은 동에 전세 살고  있는데 내년 1월 경 잔금 치를 수 있으며 그 전에 인테리어를 두 달 정도  할 수 있느냐  합니다

물론 계약서 쓸 때  인테리어 시작 일 부터 발생하는 모든 하자는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특약은 쓸거구요

잔금 치르기 전 키를 절대 넘겨 주면 안된다는 거 잘 알지만 집 매도가 요즘 어려우니 이 계약에 동의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IP : 219.241.xxx.4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8.31 11:55 AM (211.208.xxx.199)

    아니오.

  • 2. 바람소리2
    '24.8.31 11:55 AM (114.204.xxx.203)

    꼭 팔아야 하면 할수없죠

  • 3. ^^
    '24.8.31 12:03 PM (223.39.xxx.157)

    집 매매?계약하고 인테리어해야한다면
    집ᆢ키는 줘얄듯
    부동산과 의 해보세요
    경우따라서 키를 꼭 쥐고 있을필요가?

  • 4. ㅇㅇ
    '24.8.31 12:07 PM (118.235.xxx.135)

    저는 매수자입장 중도금 내고 관리비 부담하기로했어요
    1월잔금 많이 늦긴하네요
    저는 한달 앞두고했는데

  • 5. so
    '24.8.31 12:21 PM (118.139.xxx.14)

    뭐 매수자가 자기 돈 들여 잔금 치르기 전 미리 2달간 인테리어 하겠다는데
    주인 입장에서는 손해 볼일 없죠.
    단 계약 파기 못하도록 중도금 치르고 나서 공사 시작하라고 하세요
    그전에는 열쇠 넘기지 말고요. 괜히 꼬투리 잡을수도 있어요

  • 6. 플랜
    '24.8.31 12:48 PM (125.191.xxx.49)

    아래와 같이 특약조항 기재하고 인테리어하는 동안 관리비 지불해야죠
    중도금 받고 나서 공사시작하구요
    ▲'수리 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 '내부 공사 중 누수 등 중대한 하자 발생시 매도인이 보수해야 한다'

    ▲'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인테리어 비용은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없고, 즉시 원상 복구해야 한다'

  • 7. 원글이
    '24.8.31 1:36 PM (219.241.xxx.48)

    매도하기로 했습니다
    플랜님 댓글 참고하여 계약시 특약내용 넣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8. ㅇㅇ
    '24.8.31 1:53 PM (58.124.xxx.225) - 삭제된댓글

    저는 매수자인데 중도금내고 수리 시작해요. 중도금은 매매가의 40프로 정도주기로 했어요. 중도금 주면 그 게약은 철회가 안된다고 본거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1136 한동훈표 ‘채해병 특검법’ 철회 가닥…친한계도 반대 14 ㅇㅇ 2024/09/03 1,309
1621135 미국 비자 관련 잘 아시는 분 2 미국 2024/09/03 778
1621134 걱정이 많은 나 9 ㅇㅇ 2024/09/03 1,562
1621133 파킨슨 치매 궁금합니다. 17 치매 2024/09/03 2,271
1621132 인생에 꽃길만 걷지 말길 44 ㅁㅁㅁ 2024/09/03 4,571
1621131 300줘도 시어머니랑 밥먹기 싫은 이유 82 ... 2024/09/03 14,670
1621130 밋없는 자두 처치중인데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4 ... 2024/09/03 739
1621129 불륜 찐사랑 19 09866 2024/09/03 5,847
1621128 네이버 메일 잘 아시는 분~ 1 llllll.. 2024/09/03 470
1621127 다우렌의 결혼(이주승,구성환) 넷플 2024/09/03 2,087
1621126 인터넷,티브이 약정 만료됐는데 4 흐음 2024/09/03 698
1621125 요즘 20대 여자(일부) 특징 35 00 2024/09/03 6,362
1621124 오이지 오이 굵으면 2 ... 2024/09/03 702
1621123 부산에 허리통증 잘보는 병원좀 알려주세요.. 7 명절 2024/09/03 780
1621122 잘 되는 개인의원은 정말 잘 되더라고요 6 ㅇㅇㅇ 2024/09/03 1,277
1621121 10월 1일 국군의날 쉰다... 정부, 임시공휴일 의결 47 ... 2024/09/03 6,550
1621120 엄마가 너무 돈을 안 아끼시는 건가요? 20 f 2024/09/03 4,698
1621119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가지 11 모임 2024/09/03 5,168
1621118 의사 4명 동시에 사직... 세종충남대병원 야간 응급실 '붕괴'.. 19 결국 2024/09/03 2,884
1621117 2세 유아, 1시간 응급실 찾다 의식불명, 병원은 “119 있잖.. 12 ㅇㅇ 2024/09/03 1,341
1621116 지하철 임산부석에 앉는 사람들 16 .. 2024/09/03 2,503
1621115 오디오북과 두유제조기 1 편하게살자 2024/09/03 678
1621114 나이든 분들 경복궁 야간개장 비추천합니다 11 ㅇㅇㅇ 2024/09/03 5,297
1621113 땅임대 관련 문의 4 ... 2024/09/03 530
1621112 공대를 파괴한 이유가 10 이놈들이 2024/09/03 2,593